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 , 신경공 파열)/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Rt , 신경공)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21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 상병‘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신경공 파열),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Rt.신경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0. 12. 18. ○○○○○(주) ○○에 입사하여 산자사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약 20년간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부담이 축적되고 무리가 많이 가면서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약 20년간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1. 10. - 허리가 아프다 / 등도 잘 안펴진다 / 자고 일어나면 많이 아프다 / 걸으면 왼쪽 다리가 땡길 때가 있다 / 심할 땐 100미터 정도 걸으면 쉬었다 가야한다 / 두달 정도 / 6일 정도 심하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4. 27.~2013. 5. 24. ○○○ (2회)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자는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병변 악화 시 요추5-1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 파열성)에 대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영상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섬유 생산업체에서 실걸이 작업, 도핑 작업, 제품 트럭 이동 작업을 20년 정도 수행함. 이 작업은 허리부담 자세 및 중량물 취급 작업이 많은 편이므로, 허리부담 작업이 있다고 판단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10.) 기준 만 46세(신장 166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 ○○에 2000. 12. 18. 입사하여 약 19년 11개월간 실걸이, 도핑, 제품 트럭 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8. 30.~1998. 5. 10.(약 1년 8개월) □□□□(주) : 자동차부품 상·하차 및 운반작업 - 1998. 5. 11.~1998. 8. 10.(약 3개월) △△△△ : 자동차부품 상·하차 및 운반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5일, 규칙적 교대(4조 3교대) 근무자로, 근무시간(07:00~15;00 / 15:00~23:00 / 23:00~익일 07:00), 식사시간(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휴게시간 1일 4회, 각 2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권취(도핑)작업 : 설비에서 원사(실)을 빼내서 운반용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60%) - 1일 8시간 동안 계속 수행함. 제품 종류마다 생산시간은 다르며 같은 조건의 제품 생산시간은 일정함. 평균 10~13kg(최대17kg)의 원사를 반복해서 들어 트럭에 적재하고 500~700kg에 달하는 운반용 트럭을 수십 미터씩 밀어내야하는 반복 작업임. - 제품을 설비에서 빼내는 작업으로 허리를 90도 이상 숙인 자세에서 양손으로 제품을 잡고 빼낼 때 제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양손에 힘을 주어 트럭에 적재하는 공정으로 허리에 무리를 많이 주는 공정임. 평균 11kg인 제품을 불안정한 자세로 중량물을 들어 옮기며 일하고, 생산 중 기계 오작동을 인해 추락하는 제품을 허리가 90도 이상 꺾인 상태에서 받아내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남. - 제품 트럭 이동 작업(10%) : 미리 지관을 꽂아 준비해두고 제품이 다 차면 500~700kg의 트럭을 이동시키며 1일 한 시간 정도 소요됨. 이 트럭을 수십미터 이동장소까지 사람의 힘으로 밀어내어 운반하는 작업으로 현장의 바닥은 철판으로 되어 있으며 유제, 약제 날림으로 인해 바닥상태는 상당히 미끄러움.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500~700kg이 되는 트럭을 밀어내는 것도 허리에 무리를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여서 트럭을 밀어낼 때 허리에 받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음. 트럭을 운반할 때 공간이 좁고 트럭 바퀴에 실이 끼어있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힘으로 밀리지도 않아 허리에 상당한 충격을 줌. 2) 실걸이 작업(10%) - 유동적이며 없는 날은 하루 1~2회 많은 날은 20여회, 한 번에 평균 5분정도 소요됨. 8~10kg의 air sucker를 들고 9kg내외의 에어 압력으로 빨려드는 실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작업으로 특히 회전수가 느린 1,2번 롤러에 실을 감는 작업을 할 때에는 실이 빨려드는 속도와 롤러의 회전 속도의 차이로 인해 엄청난 무게를 감당해야하며 이 작업을 할 때에는 불안정한 자세에서 허리에 받는 충격 또한 큼. - 외관검사 작업(10%): 2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전설비의 생산원사를 검사, 외관 이상 시 매 제품 수시로 검사함. 평균 10~13kg의 원사를 트럭 적재 하부에서부터 빼내어(허리 90도 이상 꺾인 상태) 어깨 위까지 들어 올려 원사를 앞·뒷면 확인을 위해 돌려가며 원사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으로 실시하며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행하여야 함. - 기타작업(지관정리, 청소 등)(10%): 공트럭 적재 및 지관트럭 운반, Gr 세척 등 병행함.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작업현장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이고 개선 여지없음이 확인됨. - 도핑 작업 시 토핑타임 10~15분이고 무게 8kg이고, 실걸이 작업은 작업 조건이 안좋을 때 많이 발생함을 확인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신청인의 허리디스크 통증은 일반적인 활동 중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의해 발생된 증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이다.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해 신청인은‘공정은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되는 공정으로 각 2,4,9,10호에 해당하는 공정임. 본 공정에서 20년을 근무하면서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갔다고 생각함. 동료들 중에서도 다수의 허리환자가 발생되었고 최근 1~2년 동안만 보아도 추간판 탈출로 인한 산재자 3~4명 기타 허리통증으로 인한 산재자 3~4명으로 허리부상의 빈도가 상당함. 업무외적으로 별다른 취미생활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은 하지 않으며 특별히 허리가 아플 일은 없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20년 정도 섬유 생산업체에서 실걸이, 도핑, 제품 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신경공 파열),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Rt.신경공)’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신경공 파열),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Rt.신경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