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SLAP Lesion/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요측측부인대 부분파열/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제5요추/제1천추 신경공 협착증/제5요추/제1천추 전방전위증/제4/5경추 신경공 협착증/제5/6경추 추간판돌출증/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낭종/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22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제5요추/제1천추 신경공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 전방전위증, 제4/5경추 신경공 협착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SLAP Lesion,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요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제5/6경추 추간판돌출증’은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양측 어깨, 양측 팔꿈치, 양측 상완골, 양측 무릎, 허리, 목에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43년간 소속 사업장 및 그 외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어깨, 팔, 무릎,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24.)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관련 진료내역
- 2019.07.16. ○○ 기타근통어깨부분
2) 팔꿈치 관련 진료내역
- 2011.06.09.~2011.06.17.(4회) ○○○ 외측상과염
- 2011.09.05.~2011.09.09.(3회) ○ 외측상과염
- 2014.05.13.~2014.05.21.(5회) ○ 팔꿈치기타부분의염좌민긴장
- 2019.08.10.~2019.08.23.(5회) ○○○ 외측상과염
3) 무릎 관련 진료내역
- 2016.08.31.~2016.09.13.(6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10.25.~2017.10.26.(2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4) 허리 관련 진료내역
- 2011.07.27.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부위
- 2011.07.28.~2011.08.04.(7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01.03.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2012.10.10. ○○○ 요추부염좌및긴장
- 2016.08.16.~2016.08.29.(4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7.08.~2017.11.13.(9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7.09.06.~2017.09.13.(2회) ○○○ 척추협착요추부
5) 목 관련 진료내역
- 2011.04.06.~2011.04.13.(4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2.02.06.~2012.02.07.(2회) □□ 경추부경부
- 2013.05.18. ○○○ 경추의다발성골절폐쇄성
- 2013.05.18.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7.04.29.~2017.05.10.(7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7.10.31.~2017.11.02.(3회) ○○○○○ 경추두개증후군경부
- 2018.02.06.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8.05.21.~2018.10.01.(25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9.06.28.~2019.09.04.(14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졍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반복적인 직업으로 인해 슬관절 등 통증호소 하여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주관절 요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제5요추/제1천추 신경공 협착증과 제5요추/제1천추 전방전위증은 선천성 협부결손에 의한 것으로 직업력과 관계가 없으며,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고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라는 소견이고,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1995-2016.09월말 까지 조선업체에사 자동, 반자동 및 수동용접을 수행함. 2016.10-2019.03.25. 까지는 러그취부 차량운행(10%), 태크용접(10%), 자동용접(40%), 절단(40%) 수행함. 상기작업 등은 어깨 부담작업 및 팔꿈치 부담작업이 인정되나, 무릎, 경추, 요추 부담작업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재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24.) 기준 만 68세, 신장 163cm, 체중 62㎏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6. 10. 1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러그 취부, 용접 업무를 약 2년 5개월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은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년 11개월로 확인된다.
- 2012. 10. 29. ~ 2016. 10. 01.(약 3년 11개월) □□□□ / 자동용접 및 co2 용접
- 1980. 04. 23. ~ 2011. 12. 31.(약 31년 8개월) △△△△△㈜ / 용접(자동, 반자동, 가우징)
○ 신청인은 1976년 4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43년간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 직력은 약 38년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주5일 근무하고 매주 1~2회씩 1~2시간 연장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의장설치 및 용접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 러그 취부 작업(20%): 러그취부기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에 부착된 집게를 레버로 조작하여 러그를 끼워서 들여올려 작업위치로 이동한 후 작업위치인 블록의 아래면과 러그를 맞붙도록 밀착시킨 후 4-6회 정도 태그용접 작업을 수행함.
- 자동 용접 작업(40%): 자동용접기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블록의 작업대상면에 올려서 고정시키면 자동용접기가 자동으로 용접을 실시하게 되고 자동용접기가 작업을 완료하면 자동용접기를 블록에서 분리하여 다른 작업위치로 이동함. 블록의 위, 아래, 측면 모든 부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 절단 작업(40%): 러그를 붙이고 난 후 블럭을 턴 오버하게 되고 붙여진 러그를 다시 제거하기 위하여 산소아세틸린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작업을 실시하게 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2016년 10월 12일부터 퇴사일까지 신청인은 해당 증상에 대해 아무런 호소도 하지 않았고, 퇴사시까지 정상근무를 하였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12.01.01.
- 소속사업장: △△△△△㈜
- 승인상병: 양측 소음성 난청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없으며, 2019.03.~2019.09.까지 매월 1회 배드민턴을 즐겼고, 2019년 3월 퇴사 이후 매주 2~3회 정도 1시간의 등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SLAP Lesion,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요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낭종’은 의무기록 및 X-선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조선소 등에서 약38년 이상 수동 및 자동용접 업무, 러그취부 차량운행, 태크용접, 자동용접, 절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로 용접작업을 하면서 양손을 사용하여 용접기를 들어 올리고 팔을 뻗거나 거상하는 등 작업 대상물의 위치, 크기, 형태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등 다양한 작업자세가 발생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어깨, 팔, 무릎, 척추 등 각 신체부위의 부담이 높은 업무로 보이고 직력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인은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은 약 35년 동안 용접작업하면서 무릎 꿇기, 구부리기, 거상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부적절한 자세 등 무릎부담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 인정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인은 ‘제5요추/제1천추 신경공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 전방전위증, 제4/5경추 신경공 협착증’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기저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상병으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인은 ‘제5/6경추 추간판돌출증’은 영상학적 검사에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므로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변경하고 러그취부 및 자동용접, 절단업무에서 작업위치에 따라 지속적인 경추 신전, 굴곡 등의 부담자세 작업이 있고 위보기 작업 등에서 목의 굴곡, 신전, 좌우 꺽임,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 어깨 운반 작업 등 경추 부담자세가 확인되며 이전 용접관련 장기간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경추부담작업자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제5요추/제1천추 신경공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 전방전위증, 제4/5경추 신경공 협착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SLAP Lesion,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요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제5/6경추 추간판돌출증’은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