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공통신근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23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공통신근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2. 6. 10.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28년간 결선 및 트랜스포터 신호수/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팔 부위 반복된 움직임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7. 2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2. 6. 10. ㈜○○○○○에 입사하여 약 28년간 결선 및 트랜스포터 신호수/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3. 26.)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2. 22.~2010. 12. 23. (2회) ○○ / 팔꿈치의기타윤활막염-위팔 - 2019. 6. 13.~2019. 6. 14. (2회)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할막염-아래팔 - 2019. 7. 10.~2019. 7. 12. (3회) □□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 7. 15.~2019. 7. 20. (4회) ○○ / 외측상과염 - 2019. 7. 30.~2019. 9. 10. (2회) ○○ / 기타명시된관절장애-위팔 - 2020. 2. 24.~2020. 2. 25. (2회) ○○○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4. 2.~2020. 4. 7. (4회) □□ / 요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20. 4. 27. (1회)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확막염-아래팔 - 2020. 5. 6.~2020. 6. 18. (6회) △△△ / 외측상과염 - 2020. 7. 10. (1회) ○○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 7. 23 MRI 상 우측 주관절 공통신근 기시부 부분파열 및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확인되어 2020. 10. 21 관절경적 탐색술 및 외측상과염 유리술 실시하였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업무내용은 1992년 6월~2010년 기간 동안 결선작업(포설은 인력 부족 시 지원), 2011~2012년 기간 동안 트랜스포터 신호수, 2012년~현재까지 트랜스포터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음, 2019년까지 최근 8년간은 팔꿈치 질환으로 수진한 내역은 없음, 과거 결선작업은 팔꿈치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과거 작업이고 수진내역을 보면 그 영향이 현재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트랜스포터 운전 및 신호수 업무는 팔꿈치 부담 작업이 적다고 판단되어 종합적으로 신체부담 및 질병의 경과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23.) 기준 만 52세, 신장 162cm, 체중 61㎏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2. 6. 10.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8년 1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2. 6. 10.~2010. 12. 31. / 결선 작업 - 2011. 1. 1.~2012년 / 트랜스포터 신호수 작업 - 2012년~진단일(2020. 7. 23.) 트랜스포터 운전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결선 및 트랜스포터 신호수/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결선 작업 - 작업내용 : 선박 내에 전선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포설 작업은 인력 부족 시 지원하는 형태)으로 전선을 간자에 물리기 위해 타 작업자가 케이블을 끌어다 주면 케이블을 판넬 등에 집어넣는 입선 작업 후 케이블의 피복을 수공구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단자와 각종 배전반인 MCC 판넬, 노블테지 스위치보드, 형광등 등의 전기부품 및 장비 내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 - 작업공구 : 몽키, 압착기, 바이스프라이, 펜치, 렌치, 가위, 드라이버, 컷트플레이어, 케이블 피복 제거용 칼 - 작업장소 : 주된 장소는 엔진룸 - 작업횟수 : 일 평균 판넬 1개~1.5개 작업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구조물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다양한 작업자세 발생하며 주로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로 작업 ? 선박 내 기계 안쪽 등 협소한 공간에서 직격 30~150정도의 케이블을 당기거나 밀고 돌리는 작업 반복 ? 중량의 작업공구(총 무게 20~30㎏)를 늘 들고 다니면서 작업 ② 트랜스포터 신호수 작업 - 작업내용 : 트랜스포터의 운전방향에 대해 수신호나 무전기로 알리거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을 통제하는 업무 및 트랜스포트가 블록을 싣기 전에 트랜스포터 위에 반목을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 취급중량물(규격/무게) : 반목(10×35×50cm, 개당 10kg)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주로 선 자세로 작업 ? 중량의 반목을 1일 60~70개 정도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반복 ③ 트랜스포터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선박용 블록을 운반하는 차량인 트랜스포터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차량의 전면 상부에 위치해 있는 3개의 모니터와 차량 전면부 양측 외부에 부착된 백미러 2개를 통해서 신호수 등의 수신호 및 무전 신호를 참고하면서 육안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여 차량 운행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차량의 운전석이 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위치하여 운전석 탑승(약 5~15회/일) 시 두 팔을 지탱하고 반동을 이용하여 탑승 ? 일반 차량과 달리 운전석의 높이가 높아 차량 승/하차 시 두 팔로 힘을 주어 지탱하면서 반동을 주어야 함 ? 일반 차량에 비해 핸들을 많이 돌리는 자세 발생 ? 유압 없는 차량 1대가 있고 그 차량을 조원 5명이 돌아가면서 운전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작업은 트랜스포터 운영/운전을 위한 비반복적이며 지속적이지 않는 일상적인 작업으로 해당 상병에 직접적인 영향(부담 또는 가중)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타 동료 운전원에게 신청 상병의 이유로 재해 발생 실적이 없었음 - 신청인은 트랜스포터 운전원으로서 작업 상 진동/충격/지속적 반복/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직종에 근무 중으로 재해에 대해 더욱 인정하기 어려움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5. 7. 9.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 2005. 12. 9.~2007. 3. 20.(입원 151일, 통원 316일 / 총일수 467일) - 장해등급 : 8급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신청인 진술에서 ‘1996년경 좌측 3수지 골절 수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공통신근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8년간 조선소에서 근무한 자로 입사 후 결선 작업 등을 수행하다 진단일 직전 약 10년간은 트랜스포터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10년간의 트랜스포터 운전 작업과정에서 손과 손목의 사용이 있어나 팔 부위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의 비중 및 빈도가 낮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팔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