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무릎관절증/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24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관절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 2009.06.22.입사하여 ○○○○ 가열직에서 차징 머신 및 글래마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차징머신과 글라마 머신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왼발은 브레이크, 오른발은 엑셀로 사용하여 운전하고, 11년간의 차징머신 및 글라마 탑승 및 상시대기로 진동이 심하여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되어 통증이 발생되었으며, 최근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수술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1년 동안 차징 머신 및 글라마(지게차) 운전을 업무를 수행하면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하루 총 8시간을 배치로 7개를 장입공정 및 추출공정을 작업을 수행하였고, 차징머신과 글래마 머신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왼발은 브레이크, 오른발은 엑셀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고가 높은 차징머신과 글래마의 출입과 불규칙적인 작업장 철판바닥으로 인한 강괴 이송중의 추락과 충격, 장입 추출시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낙하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무릎이 굽혀있는 상태에서 긴장한 채로 왼발에 힘을 주어 작업을 해야 했으며, 11년간의 차징머신 및 글래마 탑승 및 상시대기로 진동이 심하여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재해일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1.15. (1회),○○○○/요추 및 골반의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7.14. (1회)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 2020.6.22.~2020.2020.10.22.(34회),□□□□/ 요통,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슬관절부 및 요추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2020.11.9. 수술적 가료(관절 내시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연골성형술, 활막절제술)시행후 가료 중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관절경 소견 포함) 검토한바 좌측 무릎 관절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인지되나 급성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파열의 양상은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는 형태로 판단됨.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은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 약11년 4개월동안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함. 좌측발로 브레이크를 밟을때 힘을 가하여 다리를 펴면서 작업하고 불규칙한 바닥면을 운행하고 쇳가루를 삽질하면서 청소할때 무릎을 구부리면서 허리를 비트는 자세가 있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09)기준 만37세 남성(신장 178cm, 체중 87kg,오른손잡이)으로 제강압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09.06.22.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1년 3개월간 압연공장에서 가열직종으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교대근무자(4조 3교대, 1근: 07시~15시, 2근: 15시~23시, 3근: 23시~07시))로 1주 평균 5일 근무하였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고, 식사시간은 점심 11시 40분12시(20분),저녁 17시 40분~18시(20분)으로 확인되고, 그 외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가열대기시간등 업무 공백기에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12.02.~2007.01.02. (약 4년 1개월),㈜□□□□: ☆☆☆☆☆ 부품 포장 및 검수업무 - 2007.01.02.~2007.3.12. (약 2개월), △△△△ : ♤♤♤♤♤ 소속으로 고무제품 제조업무 - 2008.03.24.~2009.03.24.(약 1년), ◇◇◇◇◇주식회사 : 설비 관리직 - 2009.6.10.~2009.6.20. (20일), ○○○○ : 일용직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 신청인은 ○○○○ 가열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수행한 작업공정은 강괴 가열대기→강괴장입→강괴추출(가공설비 작업대 이동)→스켈작업순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강괴 가열 대기작업 - 강괴를 가공전에 7개의 배치로에서 가열작업을 하는데 배치로 조작 작업실에서 가열 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음, 7개의 배치로에서 가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가열 대기시간은 2시간 정도임 2) 운전업무 ① d160지게차 운전(70%) 및 글래마 운전(30%) - 소재(강괴) 장입·추출 작업으로 지게차 운전(5시간) - 작업내용 : 7개의 가열 배치로(강괴 가열시키는 공간)에 강괴를 장입하고 추출작업을 반복하고 추출된 강괴를 가공설비 작업대로 지게차로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기간 : 2009.6.22.~진단일전(약 11년 3개월) - 도구 및 장비 : d160(지게차) 및 글래마(지게차) - 작업자세 : d160(지게차)운전 및 글래마 운전시 무릎자세를 90도로 굽혀 의자에 앉아 좌측발로 브레이크를 밟음. 브레이크의 위치가 무릎과 직선으로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 손잡이 때문에 왼쪽 다리를 벌리지 못하고 발목만 좌측으로 돌려서(V자모양)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 하고 글래마는 유압식 브레이크 때문에 밟을 때 더 많이 힘들 주어 밟아야 하기 때문에 무릎과 발목을 비틀어 작업 수행 - 작업빈도 : 1일 가열배치로 7개방 작업시 1개 방 12개∼24 장입·추출함, 평균 15개 소재 작업(7개방×평균15개=105회 장입, 추출작업수행), 브레이크 조작 작업량(7개방×평균 15개 소재×40회 브레이크 조작=4,200회 조작) - 중량물 취급 : 강괴의 무게가 8톤∼16톤 정도되나 지게차(d160 및 글래마) 운전으로 이동 3) 스켈작업 (1시간) : 강괴 찌꺼기를 퍼내는 작업 - 작업내용 : 가공설비후에 작업대 밑에 떨어진 강괴 찌꺼기 제거 작업시 삽이나 갈고리을 이용하여 찌꺼기를 퍼내는 작업으로 강괴를 가열하는 대기시간에 작업이 많이 수행됨. - 작업기간 : 2009.6.22.~진단일전 - 도구 : 삽, 갈고리 작업자세 : 삽질하는 자세로 허리와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며 허리를 숙이고 좌우로 꺾는(비틈) 자세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그리고 턴테이블 아래로 떨어진 스켈을 정리하기 위해서 턴테이블 밑에 쭈그리고 들어가 삽으로 긁어내거나 갈고리를 이용해서 긁어낼 때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작업수행함. - 작업빈도 : 1일 30분∼1시간, 가열대기등 지게차 운전 작업이 없을시 수행 - 중량물 취급 : 1회 삽질시 강괴 찌거기의 무게가 5-7kg 내외 ○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1) 신청인 진술에 의한 신체부담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d160(지게차)과 글라마 운전작업 수행시 d160은 매일 4시간 작업, 글라마 3시간 탑승 작업을 수행하였고, d160 내부의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 브레이크를 좌측 발과 다리를 이용하여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 위치가 무릎과 직선으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 손잡이 때문에 왼쪽 다리를 벌리지 못하고 발목만 좌측으로 돌려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고 글라마 작업은 유압식 브레이크라 밟을 때 더 많은 힘을 주어 밟아야 하므로 무릎과 발목을 비틀린 자세가 되며, 글라마 탑승시에는 운전석의 폭이 좁아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 스켈정리작업시 시멘트 삽질과 달리 불규칙적 판 형태의 찌꺼기라서 삽으로 퍼담을 때 허리와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며 허리를 좌우로 꺾는 자세이며, 턴테이블 아래로 떨어진 스켈을 정리하기 위해서 턴테이블 밑에 쭈그리고 들어가 삽으로 긁어내거나 갈고리를 이용해서 긁어낼 때 무릎을 구부려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 글라마 작업시 승하차시 운전석이 좁아 승하차시 계기판 모서리에 자주 무릎을 부딪치는 일이 있으며 d160운전석 밑에 계단이 붙어 있어 올라갈 때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지만 하차시에는 맨 위 계단 하나만 밟고 나머지는 계단에서 뛰어내리며 글라마는 발판 홈으로 되어 있어 올라 갈때는 홈을 밟고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자가 내려오는 홈을 밟지 않고 뛰어서 내려와 무릎에 부담이 되었고, - d160 및 글라마 운전작업시 시동을 걸 때 진동이 심하고 작업 현장의 바닥이 고르지 않아 철판을 깔아 두었지만 이로 인해 바닥이 울퉁불퉁하여 심한 진동으로 허리에 충격이 있었으며, 유압시트가 있으나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허리에 부담이 되었음. 2) 심의의뢰기관 현장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지게차 종류인 d160과 글래마로 강괴를 장입하고 추출하는 작업이 거의 주작업이며, 현장확인 결과 글래마 작업이 30% 정도 이루어지며 나머지는 d160으로 작업 수행하였고, 가열대기시간은 작업량에 따라 상이하나 7개의 가열배치로 작동으로 평균적으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d160지게차는 8톤이하인 강괴를 장입, 추출작업에 투입되며 16톤이하 강괴는 글래마로 장입, 추출작업에 투입됨. - 1호-7호 가열배치로 이동 거리 및 가열된 강괴를 추출후에 가공설비대로 이동시에는 배치로 가까운 작업대로 강괴이동하므로 지게차 이동거리는 100-200m 내외였고, 작업장 바닥상태는 철판으로 깔려져 있었으나 패인 곳이 간간이 있어 울퉁불퉁하여 진동이 있고(직접 탑승하여 확인), 작업장내 지게차의 준수속도는 8km/시속 이내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강괴의 온도유지 및 바쁜 일정으로 속도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업장 관계자의 진술내용 확인되며, d160 및 글래마(지게차)에서 하차시 계단이나 발판홈을 딛지 않고 바로 뛰어내리는 경우가 많아 무릎에 부담이 많이 있다고 진술내용 확인되고, - 스켈작업은 허리를 숙이고 비틀며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무릎을 굽혀 강괴 찌꺼기를 꺼내는 작업(삽질시 강괴 찌꺼기의 무게는 5-7kg 내외)으로 허리 및 무릎 부담자세 확인되며, 턴테이블 밑으로 떨어진 스켈작업을 할때는 계단이 없이 뛰어 내려가서 작업하고 올라오는 작업자세로 무릎에 부담 자세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무릎연골 파열과 허리디스크 발생에 대한 작업성으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가 없고, 특히 허리는 과거 다친적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회사입장에서 보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사업장 바닥이 하나의 큰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규격의 철판 조각들을 연결한 상태이고, 서로간의 간격에 있어 이격이 있으며 높낮이가 고르지 않아 차징머신 이동시 충격을 많이 받으며, 허리통증과 관련된 과거력 조사를 위한 근골격계 증상표 작성시 작성지의 뜻을 잘못 인지하여 체크하였으며, 가열공정은 장입, 추출작업자가 차징머신을 필수적으로 운전해야 하는 공정이기에 장입공정이라고 하여 차징머신을 운전하지 않는다는 회사측 진술은 사실이 아님. 2) 과거 산재이력등 기타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에 대해서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은 인지되며,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관절증”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제강업체에서 약 11년 3개월간 지게차 운전 및 스켈작업(강괴 찌꺼기 제거 작업)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주 업무는 지게차 운전업무로 작업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등의 부담자세 작업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강괴 찌꺼기를 삽질하면서 청소작업을 수행할 때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작업강도나 빈도로 보아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업무로 볼 수 없어,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관절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은 상병상태 인지되나 발병기전이 업무적인 요인 보다는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이며, 업무내용상 지게차 운전업무는 요추부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스켈 작업시 요추 부담은 확인되나 작업강도나 빈도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