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경추 추간판탈출증 제6/7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025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07.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숏트업무(샌딩작업)를 수행하면서 반복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08.17.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간 샌딩업무 등 경추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적물을 바닥에 두고 계속해서 작업하는 업무 특성상 하루 2시간을 휠씬 초과하여 경추부의 과도한 굴곡, 신전, 뒤틀림 및 정적 자세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경추부에 기왕증이 전혀 없었음에도 만 45세의 나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20.8.17. ○○○○○ 초진기록 - 목 및 우측팔 통증, 1달 전부터 상기증상 지속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2.11.~2020.08.25.(35일) / □ / 경추통 경부, 기타근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경추통 및 우측 팔저림 있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도장 전처리 업무시 쇼트작업을 약 16년 동안 수행함. 2kg 정도의 헬멧을 착용하고 목의 굴곡과 비틀린 자세, 위보기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17.) 기준 만 45세, 신장 176cm, 몸무게 6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8.07.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 전처리 작업인 숏트업무(샌딩작업)을 약 2년 1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등 - 1997.03.11.~1997.12.03.(약 10개월): ○○○○○(주)/ 농로 및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근무(땅파기 및 여러 잡일) - 1998.03.02.~1998.06.09.(약 3개월): ㈜□□/ △△△△△ 내 협력업체로 선박데크하우스 현장업무 - 1998.10.01.~1999.03.31.(약 6개월): ㈜◇◇◇◇/아파트택지 조성현장 근무(땅파기 및 여러 잡일) - 2000.02.21.~2002.01.31.(약 2년): ○○○○○ / CNC선반가공 현장근무 - 2005년 ~ 2018년: ♤♤♤♤ 외/ 샌딩작업/ 일용근로소득 106,435,000원(일용일수 확인되는 기간 소득 제외) - 2011년 8월 ~ 2018년 1월: ♡♡♡♡ 외 / 샌딩작업 / 일용일수 295일 ※ 연도별 국세청 일용근로소득금액 증명(샌딩작업) - 2005년 ♤♤♤♤ 1,520,000원 - 2006년 ♤♤♤♤ 외 15,689,000원 - 2008년 ♡♡♡♡ 외 5,411,000원 - 2009년 ♡♡♡♡ 외 32,820,000원 - 2010년 ♡♡♡♡ 외 24,750,000원 - 2011년 ♡♡♡♡ 외 24,290,000원 - 2012년 ♡♡♡♡ 외 21,990,000원 - 2013년 ♡♡♡♡ 4,960,000원 - 2014년 주식회사♧♧♧♧ 8,905,000원 - 2015년 ♧♧♧♧ 8,060,000원 - 2016년 ♧♧♧♧ 외 8,733,160원 - 2017년 주식회사♧♧♧♧♧ 400,000원 - 2018년 주식회사♧♧♧♧, ♧♧♧♧ 외 13,190,000원 - 2019년 ♧♧♧♧ 21,600,000원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식사시간 : 12:00 ~13:00(60분간) - 휴게시간 : 출근하여 셋팅작업 후 약 08:30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숏트장에 한번 들어가면 약 1시간 30분 정도 작업하고 휴식하는 형태로 오전에 2회 작업 후 휴식, 오후에 식사 후 2회 작업 후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1) 작업내용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은 업체는 소재지가 같은 '(주)♧♧♧♧♧' 라는 사업장의 협력업체로 □□□□□에서 선박철의장품이나 조선기자재를 발주 받아 도장전처리 작업인 숏트작업에 대하여 물량을 받아 처리하는 작업장으로, 숏트(샌딩) 작업이라 함은 도장을 하기 전 금속표면에 있는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도장작업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컴퓨레샤를 가동하여 고압호스를 통해서 약 15~20kg의 압력으로 금속볼(grit라고 함)을 금속의 표면에 분사하여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장이며, - 작업과정을 살펴보면 발주 받은 물량을 다른 작업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숏트장 안에 갖다주면 작업이 용이하도록 제품을 펼쳐놓고 숏트작업을 하는데 분진이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약 2kg의 무게인 헬멧과 옷을 입고, 한손으로는 고압호스를 잡고 다른 손으로 제품면이 보이도록 이리저리 흐트리면서 양손으로 고압호스를 분사하는 작업이고, 숏트장에 한번 들어가면 보통 약 1시간 30분 가량(유동적) 작업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 작업이 완료된 제품은 도장하는 업체에서 숏트장에 와서 수거하여 가고, 통상 1번의 쇼트작업이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됨에 따라 오전에 2타임 후 점심식사하고 오후에도 2타임 하고 퇴근하나 물량이 많을 경우 저녁식사 후(30분간)에도 작업을 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숏트작업(샌딩) 근무이력을 살펴보면 현재 소속 사업장인 ♧♧♧♧에 2018.07.01.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으로 약 2년간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약 16년간 동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2) 작업자세 등(신체부담 작업) - 붙임 동영상에서와 같이 작업하여야할 제품의 종류에 따라 기본적으로 선 자세로 아래를 보면서 한손(왼손 겨드랑이에 끼고)으로 고압호스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제품을 고압호스를 분사할 수 있도록 펼쳐가면서 하는 경우와 고정된 제품의 경우 양손으로 고압호스를 잡고 위보기와 아래보기 자세로 고압호스를 분사하고, 고정된 제품의 아래쪽을 분사하려는 경우 누워서 하는 경우도 있음. - 숏트 작업시에는 약 2kg의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함에 따라 목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16.12.28.(업무상 사고) '우측 거골 골절' 승인(장해14급) 2)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여부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18.07.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 전처리 작업인 숏트업무(샌딩작업)을 약 2년 1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약 20년간 샌딩업무 등 경추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적물을 바닥에 두고 계속해서 작업하는 업무 특성상 하루 2시간을 휠씬 초과하여 경추부의 과도한 굴곡, 신전, 뒤틀림 및 정적 자세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경추부에 기왕증이 전혀 없었음에도 만 45세의 나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숏트 업무(샌딩작업) 시 2kg 정도의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호스를 잡고 목의 굴곡과 비틀린 자세, 위보기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인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6/7번간’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