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반변형/좌측 슬관절 연골병변/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26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연골병변,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은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08.10 ○○○○○에 입사하여 53 bay 선수미 곡 블록 공장에서 취부 10년, 배재 6년을 근무하며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 및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08.10 ○○○○○(주)○○에 입사 후 지속적인 무릎 부담 작업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2.10.19.~2016.10.1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10.12.~2018.09.17. ○○○: 무릎의기타및 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7.01.12.~2019.03.14.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7.01.26.~2017.09.20. ○○○○○: 무릎뼈힘줄염 - 2017.09.04.~2020.09.05. ○○: 무릎의기타및 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10.17.~2017.10.17.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7.10.31.~2017.11.29.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7.11.03.~2017.11.03.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7.12.05.~2019.10.25.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7.12.06.~2017.12.06.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7.12.11.~2017.12.11.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8.31.~2020.08.31.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진료기록) 2020.10.05 ○○○에서 좌측 슬관절 MRI촬영하고, □□□□에서 2020.10.29. 좌측 경위경골 외반 절골술 및 연골판절제술, 연골성형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X-Ray, MR상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 연골병변, 내측 연골판 파열로 인하여 통증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약 16년 동안 취부 및 배재업무를 수행함. 무릎을 쪼그려 앉아서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과 지면이 불규칙하여 발이 빠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배재작업시 10~20kg 중량물 취급이 있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9세, 신장 177cm, 체중 89kg의 양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04.08.10. 입사하여 약 16년 2개월간 취부 및 배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5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지그작업, 주판배열, 주판판접 작업 - 작업내용 : 작업은 지그작업, 주판착수, 판접(취부) 순으로 이루어지며, 여러 장의 주판을 순서별로 지그위에 착수하여 기준을 잡은 후 주판 미스라인을 취부하는 작업임. ② 배재작업 - 주판 마킹 후 각종 싱글 부재 배열/크레인으로 론지 배열 및 취부(2인1조)/단독부재 배열 및 취부 순으로 작업을 수행함. - 각종 싱글부재(1~20kg)를 수작업으로 배열, 중량물은 레바블록 및 파워를 사용함. ③ 취부작업 - 배재작업 시 부재 전도 방지를 위해 블록하부에 설치되는 보강재 및 러그 설치를 위하여 취부작업도 수행함. - 배재완료 후 블록 내, 외부 기준 작업을 하며, 블록 내부 작업 시 각종 공구류와 피스류 등으로 작업을 수행함. ④ 취급제품 및 사용공구 - 레바블럭 10kg, 파워 10kg, 클램프 3~8kg, 쟈키파워 5~8kg, 망치 3kg, co2용접기 15 kg, 싱글부재 20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작업장 특성상 어려운 형상의 블록의 배치가 많아 협소공간 작업이 많고 중량물(부재)를 배열하는 작업의 특성상 쪼그려 앉아 작업을 많이 하며, 잦은 블록 오르내림이 발생하고, 싱글 부재 도수 운반이 많아 무거운 부재를 도수 이동하므로 무릎부위에 부담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00.04.17. ‘좌제3수지절단’업무상 승인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 좌측 슬관절 연골병변,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 및 배재업무를 약16년 동안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협소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수행하는 등의 무릎 부담이 인지되고,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병변,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은 개인의 골격형태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연골병변,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은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