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27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9년 부터 건설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계속하여 일을 하면서 건설작업에 필요한 자격증(조적 기능사, 미장 기능사, 방수 기능사, 타일 기능사, 건축도장 기능사, 가스 기능사 등)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여 형틀목공으로 일하였으며, 해당 현장에서 유로폼(650cm*200cm, 무게 약 36kg 추정)을 양 손에 들고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한 사고로 허리 통증 및 오른쪽 다리의 마비 증상을 느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평소 술, 담배를 하지 않아 동료 근로자에 비해 휴식시간이 적게 하루 종일 일하였고, 중량 및 진동, 부적절한 자세 등이 과중한 노동에 더해져 허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중량물을 들고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2.22. ○○, 1회, 요통(요천부) - 2014.08.19. ○○, 1회, 요통(요추부) - 2015.04.08. □□□, 1회, 요통(요추부) - 2020.05.27. ○○, 1회, 척추협착(요추부) - 2020.05.27. □□□□□, 1회, 척추협착(척추의 여러부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요통 및 우측 하지 불편감(마비감) 등의 증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요추부 정밀검사(MRI) 결과 상기병명 진단 받은 환자로서, 증상 호전을 위해 2020년 09월 02일 수술(미세현미경 레이져 디스크 제거술 요추 제4/5번간)을 시행하였으며, 술후 현재 잔여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20.08.24.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약 5년동안 형틀해체 조립, 이전에 3년간 ♧♧♧♧ 하역업무를 수행함. 형틀해체 및 조립업무시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작업하고 형틀을 들고 이동하고, 농작물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22.) 기준 만 53세 남성(신장 167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목공으로 형틀 조립, 해체, 이동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9.11.22.~2020.08.14. 주식회사 ○○, 약 9개월 (4대보험) - 2020.04.23.~2020.08.09. (사업명 생략), 30일, (사업주 확인서) - 2020.01.01.~2020.06.30. (사업명 생략) 등, 약 1개월 (고용보험 일용) - 2019.09.15.~2019.12.15. (사업명 생략) 등, 약 1개월 (고용보험 일용) - 2019.~2019. ○○○○○ 주식회사 외, 약 1개월 (일용근로소득) - 2018.01.04.~2018.11.28. (사업명 생략) 등, 약 6개월 (고용보험 일용) - 2017.01.02.~2017.12.28. (사업명 생략) 등, 약 3개월 (고용보험 일용) - 2017.~2017. ○○○○○(주) 외, 약 4개월 (일용근로소득) - 2016.11.09.~2016.12.19. (사업명 생략) 등, 약 1개월 (고용보험 일용) - 2016.~2016. 주식회사 ◇◇◇◇◇ 외, 약 1개월 (일용근로소득) - 2015.01.12.~2015.04.08. (사업명 생략), 8일 (고용보험 일용) - 2014.02.01.~2014.10.20. (사업명 생략) 등, 약 5개월 (고용보험 일용) - 2013.01.03.~2013.12.19. (사업명 생략) 등, 약 3개월 (고용보험 일용) - 2013.~2013. ☆☆☆☆(주) 외, 약 1개월 (일용근로소득) - 2012.04.26.~2012.11.23. (사업명 생략) 등, 약 2개월 (고용보험 일용) - 2012.~2012. ♤♤♤♤ 외, 약 2개월 (일용근로소득) - 2011.01.24.~2011.07.26. ㈜○○○○○ 등, 약 2개월 (고용보험 일용) - 2011.~2011. ㈜○○○ 외, 약 4개월 (일용근로소득) - 2010.04.01.~2010.11.22. (사업명 생략) 등, 약 2개월 (고용보험 일용) - 2010.~2010. ♤♤♤♤ 외, 약 2개월 (일용근로소득) - 2009.~2009. ♤♤♤♤ 외, 약 4개월 (일용근로소득) - 2009.03.31.~2009.09.18. (사업명 생략) 등, 7일 (고용보험 일용) - 2002.05.16.~2003.09.17. / 2004.05.18.~2006.02.09. ○○○○○, 약 3년, ♧♧♧♧하역 업무 수행 (퇴직증명서)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08.22.(재해일)까지 약 11년간 형틀 조립 및 형틀 해체 작업, 2020.04.23.~2020.08.09. 돼지축사 개보수작업, 2002.05.16.~2006.02.09. 약 3년간 원예 농협 하역 및 상차 작업 수행하였다고 하며, * 실제 고용보험 및 일용근로소득내역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약 5년 1개월간 형틀 조립 및 형틀 해체 작업, 약 4개월간 돼지축사 개보수 작업, 약 3년간 원예 농협 하역 및 상차 작업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 (근무형태) 신청인은 비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7:00~16: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형틀 조립 및 해체 이동 - 신청인 진술상 2009년부터 약 11년간 수행하였다고 함. - 형틀조립 : 쌓여 있는 형틀 조립을 위해 1층에서 2층으로 들어 위에 있는 작업자에게 올려주는 작업 (형틀 무게 약 17~23kg) 한 달 중 50%는 하루종일 해당 작업만 수행하기도 함. - 형틀해체 : 시멘트나 폼으로 붙어있는 형틀을 빠루, 망치, 브레이카(진동으로 시멘트를 깨는 장비) 등으로 떼어내어 이동하는 작업 - 작업자세1 :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작업. 1일 약 50% 비중으로 발생. 작업자세2 : 허리를 뒤로(0~30도) 젖히는 작업. 1일 약 50% 비중으로 발생. - 좌우 비틀림 및 좌우 꺾임 발생하며, 1분이상의 자세 유지 및 분당 2회 이상의 반복 동작 발생함.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하며,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 및 꺾임의 동시 작용, 중량물 운반 및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의 불량 상태 있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2) 돼지축사 개보수 작업 - 2020.04.23.~2020.08.09. 30일간 수행한 작업 - 콘슬라트(철근 콘크리트 제작품) 무게는 약 200kg이며, 4인 1조로 갈고리를 사용하여 힘으로 뽑아올려 약 80m를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들어서 이동하여 위로 7단 적재를 하는 작업 - 작업자세1: 허리를 앞으로 0도~45도 굽히는 작업. 1일 약 40% 비중. - 작업자세2 : 허리를 앞으로 45도 이상 굽히는 작업. 1일 약 40% 비중. - 작업자세3: 허리를 뒤로 0도~30도 젖히는 작업. 1일 약 20% 비중. - 좌우 비틀림 및 좌우 꺾임 발생하며, 1분이상의 자세 유지 발생하며,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 및 꺾임의 동시 작용, 중량물 운반 및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의 불량 상태 있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3) ♧♧♧♧ 하역 및 상차 - 2002.05.16.~2003.09.17. (♤♤청과반), 2004.05.18.~2006.02.09. (♧♧♧♧하역반) 약 3년간 수행한 업무 - 수박, 참외, 무, 배추(약 5~40kg) 등을 수작업으로 하루종일 상하차 및 적재하는 작업 - 작업자세1: 허리를 앞으로 0도~45도 굽히는 작업. 1일 약 50% 비중. - 작업자세2 : 허리를 앞으로 45도 이상 굽히는 작업. 1일 약 50% 비중. - 좌우 비틀림 및 좌우 꺾임 발생하며, 분당 2회 이상의 반복 동작 발생하고,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을 사용한 청과물(약 20kg) 운반 작업 등이 있었으며, -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 및 꺾임의 동시 작용, 중량물 운반 및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의 불량 상태 있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2020.08.22. 발생한 재해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나, 당 공사는 마을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간단한 소형 공사로서, 해당 근로자가 평상시 지병(디스크 등)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려움.’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5.04.08. (사고승인, 장해 12급 10호) - 승인상병 : 우측 중골 분쇄골절 - 요양기간 : 2015.04.08.~2016.03.19.(입원:73일, 통원:274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목공 업무 및 과거 ♧♧♧♧에서 하역 및 상하차 작업 수행한 분으로 허리부위 불편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등 요추부담 작업 인정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