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28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5. 1. 입사하여 의장1부에서 배관, 철의장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1. 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년부터 현재까지 약 36년간 의장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① 수압을 체크하고 검사하기 위해 배관 Tighting 작업, ② 스패너로 작업을 할 때 팔을 밀고 당겨야 하고, 망치 등으로 다른 곳을 때리는 작업을 할 때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간다고 진술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5. 13. 근육긴장,어깨부분 / ○
- 2013. 4. 4.∼201. 4. 5. 외측상과염 / □ (2회)
- 2017. 2. 13.∼2017. 2. 20.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5회)
- 2020. 9. 2. 관절통,어깨부분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타 원 MRI 검사 상 상기 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배관용접 및 취부업무를 36년정도 일하였으며, 상기업무는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임.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73.5cm, 62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5. 1. 입사하여 의장품 설치 및 취부 업무 약 33년 5개월(산재요양 기간 제외)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의장1부 소속으로 배관 등 의장품들을 설치하고 조이거나 레벨을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비중은 작업 준비(30분), 의장품 취부(260분), 배관 Tighting(150분), 청소 및 마무리(20분)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허리를 숙이거나 몸을 비틀거나 선박 내부 구조물에 따라 작업 자세는 다양하며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파이프가 많아 작업환경이 협소한 곳이 많았다는 진술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 (취급공구) 신청인 작업 시 개인 공구류(5∼10㎏), 각종 작업선(10㎏), 용접 피더기(20㎏), 체인블록(10㎏), 에어임팩트(5㎏), 유압자키(10㎏)를 취급하는 것이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 9. 30.∼2001. 8. 6. (승인) 우측 원위요골 골절, 우측 제7늑골골절, 우측 제8∼10늑골골절 / 업무상 사고 / 장해 12급 6호
※ 재해경위: 냉동기 UNIT의 냉매파이프에 설치된 SUP'T의 보강작업을 위해 TACK W/D을 하고 보강용 SUP'T를 접는 순간 TACK W/D이 떨어지면서 A/C UNIT에서 ANGLE과 같이 DECK에 전도되면서 충격에 의해 우측 손목과 우측 늑골 골절된 사고
- 2003. 9. 25.∼2004. 9. 30. (승인) 요추 염좌, (불승인) 추간판탈출증 제1-2요추간, 제4-5요추간 / 업무상 사고 / 장해 14급 9호
※ 재해경위: 파이프부재를 체인블록에 권상하고 우측에 있는 후렌지에 볼트를 체결하기 위해 옆으로 이동하던 순간 체인블록에 결박되어 있던 파이프가 갑자기 돌면서 아래로 떨어져 몸에 접촉되면서 넘어져 허리에 충격을 입음
※ 불승인 사유: 상병 미인지
- 2007. 11. 26.∼2008. 5. 31. (승인) 늑골의 골절 좌측 9번,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파이프와 족장 끝단 사이 공간으로 발이 빠지면서 족장 모서리에 늑골부 충격을 받았으며, 바닥에 떨어지면서 목과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 발생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철의장 설치 및 취부업무 약 33년 5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어깨 거상작업, 망치작업, 사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 반복적인 팔꿈치 및 어깨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