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29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3.18. ○○○○○ 도장부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도장(소지)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다리의 통증이 발생하여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에서 약 19년간 특수선 생산부에서 도장(소지) 터치업 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10.06. / ○○ /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10.16. / ○○ / 관절염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환자 수상 후 사내 보건센터 치료 후에도 증상 호전 없어 거동이 불편하여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병변 유무 확인차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하여 상기병명 확인하였고, 2020.11.5. 관절경 하 반월상 연골판 부착부 봉합술 및 자가골 연골 이식술을 시행하였고, 수술부위 보호위해 깁스 고정 하 경과관찰 시행 중임.’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이단성 골연골염과,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인지되나 퇴행에 의한 병변으로 볼 수 있어 작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선박업체에서 사상작업을 약 19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상기 작업시 다양한 자세에서 작업하게 되며, 쪼그려 앉거나 무릎 끓는 작업도 있으므로 무릎 부담작업도 있다고 판단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23.) 기준 만 46세 남성(신장 167cm, 체중 77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2002.3.18.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8년 7개월가량 도장 소지(그라인더) 작업 및 도장 터치업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력 과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 1995.7.1.~1998.2.6.(약 2년 8개월) □□□□□(페인트 안료 등 제조)
- 1998.8.8.~2000.5.21.(약 1년 9개월)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으로 도장보조 작업)
- 2000.6.1.~2001.3.2. , 2002.2.1.~2002.3.8.(약 10개월)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으로 도장보조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장비 및 공구박스, 헬멧 등을 작업장소까지 옮겨서 준비한 뒤, 도장면에 쌓인 녹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사상작업을 실시하고 사상작업이 완료되면 클리닝 청소기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가) 준비작업(업무 비중 5%, 1일 수행시간 30분) : 공구통, 보호구(헬멧), 클리닝 청소기를 작업장소까지 이동 후 보호구를 장착하고 그라인더 공구 등을 세팅하는 업무임
나) 사상(소지), 클리닝 작업(업무 비중 95%, 1일 수행시간 8시간 30분) : 도장면에 이물질, 녹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4inch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작업 수행함(외벽작업 시 고소차량을 작동하여 탑승 후 고소차량 위에서 작업함)
2) 작업자세 및 작업 시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가) 준비작업 : 선자세 또는 허리를 굽힌 자세로 공구통, 보호구, 호스 등을 어깨에 메고 사다리, 계단 등을 오르내리며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작업 자세 : 일 4시간 이상
-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작업 자세 : 선박 내에서 이동할 때 사다리 계단을 오르내리고,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족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를 오르거나 내리는 작업이 많이 있음(일 평균 1,000걸음 이상)
- 운전형태의 유사한 작업 : 해당 없음
-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해당없음
- 분당 4회 이상 반복작업 : 해당없음
- 걷기 : 2km 미만
나) 소지, 클리닝 작업 : 얼굴보호구(일명 에어맨)를 쓰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누운 자세로 4inch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도장해야할 작업면에 있는 이물질, 녹 등을 제거하는 작업 수행 후 클리닝 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임
-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작업 자세 : 일 4시간 이상
-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작업 자세 : 선박내에서 이동할 때 사다리 계단을 오르내리고, 높은 곳에서 작업시 족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를 오르거나 내리는 작업이 많이 있음(일 평균 1,000걸음 이상)
- 운전형태의 유사한 작업 : 해당 없음
-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해당 없음
- 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 :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작업 수행 시
- 걷기 : 2km 미만
- 신청인은 선박위에서 도장 및 사상작업 시 좁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며, 선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작업 공간이 좁아서 쪼그려 앉은 자세, 누운 자세에서 작업 수행하며, ☆☆☆ 특성상 좁은 공간에 다량의 장비가 설치되기 때문에 일반 선박보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안정한 자세가 많이 있다고 주장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작업 자세 : 일 4시간 이상
3) 기타 주장사항
- 증상별현 당시 기억하는 충격 : 2020.8.19. 작업 중 무릎에 뚝하는 소리가 나서 한번 통증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괜찮아져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추석 후 근무를 하면서 우측 무릎부위가 당기고 통증이 있어 병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음
- 특히 무릎부분 부담 작업내용 : 쪼그려 앉아서 협소 공간에서 소지작업을 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평소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재해 사실에 대해 보수도장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확신 할 수 없어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 소지작업 전 준비작업으로 개인 공구통 및 에어호스 등을 해당호선 작업구역으로 이동 후 라인 설치하는 작업이며 주작업을 위한 준비 단계임(개인 공구통 11kg, 에어호스 12kg, 그라인더 1.5kg)
- 에어면 착용 후 바닥 또는 벽면의 표면에 발생된 녹,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도장을 하기 위한 그라인딩 작업을 진행하며, 바닥은 무릎을 굽혀서 보호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며 벽면은 서서 작업 수행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이단성 골연골염’,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8년 이상 선체 도장 관련 그라인더 및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