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과염 주관절 좌측/석회성 건염 주관절 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30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외상과염 주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석회성 건염 주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8. 13. ㈜○○○○에 입사하여 조선소 내 도장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좌측 주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조선소에서 도장 전처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0. 5.
- Lt. elbow pain / 외상 ? 1년 반 전에 일하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힘 / 가만 있어도 아프고 아리다 / ○○에서 주사치료만 함
- Lt. elbow tender(+) on med & lat epicondyle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 14.~2020. 9. 25. ○○ : 내,외측 상과염
- 2019. 4. 15. □□ : 내측상과염
- 2020. 6. 19.~2020. 6. 23. △△ : 외측 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2020. 10. 12. MRI 검사 상 좌측 주관절 석회화 건염 및 외과염으로 2020. 10. 14. 좌측 최소 개방 석회화 제거 및 신전근 유리술 후 입원 및 외래경과 치료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조선소에서 약 11년 동안 도장 전처리 작업 시 그라인더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에어호스로 그라인더에 연결하여 철판, 녹청 등을 제거하면서 그라인더를 전·후·좌·우로 힘을 가하면서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5.) 기준 만 48세(신장 168cm, 체중 74kg) 양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2006. 11. 20.~2020. 10. 5.(약 11년)간 조선소 내 도장 전처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6. 11. 20.~2011. 2. 9.(약 4년 3개월) □□□□
- 2011. 2. 21.~2012. 4. 30.(약 1년 2개월) △△△△
- 2012. 7. 11.~2013. 5. 20.(약 10개월) ◇◇◇◇
- 2013. 10. 18.~2013. 10. 23.(약 1개월) ㈜☆☆☆☆
- 2014. 7. 2.~2014. 9. 27.(약 3개월) ♤♤♤♤
- 2014. 10. 3.~2015. 12. 7.(약 1년 2개월) ♡♡♡♡♡♡
- 2016. 3. 1.~2016. 9. 6.(약 6개월) ♤♤♤♤
- 2016. 9. 21.~2017. 1. 12.(약 4개월) 주식회사 ♡♡
- 2017. 1. 13.~2017. 3. 15.(약 2개월) ㈜○○○○
- 2018. 8. 13.~2020. 10. 5.(약 2년 2개월) ㈜○○○○
○ (기타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업무 외 기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 11. 21.~2002. 9. 5.(약 3년 10개월) ㈜♧♧♧♧♧ : 금형 가공
- 2002. 12. 2.~2003. 2. 11.(약 3개월) ♧♧♧♧ : 금형 가공
- 2005. 1. 14.~2005. 1. 30.(약 1개월) ○○○○○ : 금형 가공
- 2005. 2. 10.~2006. 10. 25.(약 1년 8개월) ㈜♧♧♧♧ : 금형 가공
- 2013. 6. 3.~2013. 8. 21.(약 3개월) ㈜♧♧♧♧ : 도·소매
- 2013. 11. 7.~2014. 3. 27.(약 5개월) ○○○ : 개인 사업 운영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담당 업무)
- 도장 전처리 : 에어호스를 그라인더에 연결하여 철판 녹청 등을 제거하는 작업.
○ (신체부담 요인)
1) 신청인 주장 내용
① 작업 내용 : 도장 전처리(그라인더) 작업
② 작업 자세 : 선 자세나 쪼그려 앉거나 엎드리거나 누워서 위보기 및 정면, 측면 등 상하, 좌우, 앞뒤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바닥이나 벽면 등에 밀고, 당기고, 누르면서 연속 반복 작업함.
③ 신체부담 정도 : 도장 전처리(그라인더) 작업 시 선 자세나 쪼그려 앉거나 엎드리거나 누워서 위보기 및 정면, 측면 등 상하, 좌우, 앞뒤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바닥이나 벽면 등에 밀고, 당기고, 누르면서 연속 반복 작업하여 팔꿈치 부위에 부담 발생함.
2) 사업장 주장 내용
① 작업 내용 : 도장 전처리(P/B〔파워브러쉬〕, 선박 그라인더 녹 제거) 작업
② 작업 자세 : 서서(벽면) 작업(1일 2시간), 쪼그려 앉아 작업(1일 3시간), 위를 보며(천정) 작업(1일 1시간), 바닥이나 면을 밀고 당기면서 작업함.
③ 신체부담 정도 : 그라인더 작업시 반복적으로 바닥이나 벽면 등을 밀고 당기면서 작업하므로 팔꿈치 부위에 부담 발생함.
3)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그라인더(7인치 4.4kg, 4인치 2kg, 베이비 1kg)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 : 좌 제 5수지 원위지부 절단
·재해 일자 : 1991. 7. 16.
·승인 구분 : 승인
·요양 기간 : 1991. 7. 16.~1991. 7. 18.(3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외상과염 주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약 11년간 조선소 내 도장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석회성 건염 주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외상과염 주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석회성 건염 주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