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32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 상병“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식당)’에 2020.10.08. 입사하여 음식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10.30. 오전 10시 40분경 음식이 든 피크닉(바구니)을 차에서 들고 내리다 허리가 뜨끔하면서 조금씩 통증이 왔으며 2020.11.02. 자고 일어나니 허리통증이 심하였으나, 출근하며 일을 하였으며 퇴근후 ○○○○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20.11.03. 통증이 너무 심해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피크닉(바구니)에 스텐으로 된 식판과 스텐수저 스텐국그릇 스텐반찬통 4~5개 많게는 23인분에서 작게는 6인분까지 배달과 세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는 9군데 배달과 2시30분까지 10군데 수거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이 든 바구니를 들고 내리는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6.05.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2.09.01.~ 2012.09.04.(2회), ○○○/요통, 요추부
- 2014.07.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 2015.05.22.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08.02.~2018.08.10.(2회), □□□□/척추협착, 요추부
- 2019.11.04. △△△△△/요통, 요추부
- 2020.01.01.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수술적가료(2020.11.13.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 및 후방기기 고정술)후 가료관찰중인자로 현재 요부통증 및 하지로의 저림증등의 증상이 뚜렷이 있으며 운동성제한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2020. 11. 03. 시행한 영상자료에서 요추 4/5번에 추간판 탈출 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신청인 18일동안 근무하면서 식사 배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일부 중량물 취급 있으나 빈도 및 강도에서높지 않으며 업무수행기간 짧아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현 근무이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30) 기준 만 59세 여성(신장 153cm, 체중 56kg)으로 식당업을 영위하는 소속 사업장에 2020.10.08.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8일간 음식배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따른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4대보험 가입이력
- 2014.09.10.~2019.10.16. (약 5년 1개월), □□□□□(유) : 환경미화
- 2013.05.15.~2014.09.07. (약 1년 4개월), △△△△ :택시운전
- 2011.07.11.~2012.08. 11. (약 1년 1개월), □□□□□(유) : 환경미화
- 2020.09.14.~2020. 09. 20. (일용근로내역 6일) : (사업명 생략)
2) 사업자등록이력
- 2003. 06. 26. ~ 2004. 11. 23. ◇◇◇◇◇(대표자, 개인사업 운영)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10:00~16:00, 식사시간은 12:50~13:20(30분)이며, 그 외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내용등) 신청인 수행한 업무내용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달음식 상하차 업무
- 바구니에 음식 및 식기, 식판, 국그릇 등을 담아 SUV차량(투싼) 트렁크에 상차 및 하차하는 작업으로, 동 작업을 수행할 경우 바닥에 있는 바구니를 들기 위해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팔이 뻗어지는 동작이 확인되며, 바구니를 허리높이까지 들어 배에 걸친 상태에서 정문에 정차해놓은 차량까지 들고 다니고, 음식이 들어있는 바구니 9개(최소 5인분 ~ 최대 22인분)을 10:30 부터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20인분 기준, 밥솥 및 국통의 무게는 8~10kg 내외)
※ 13:00 ~ 배달한 9개 사업장을 다시 운전하며 돌아 그릇 및 식기 등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
2) 청소업무
- 밀대를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써, 일 평균 2시간정도 수행함.
3) 작업량 및 무게
① 배달 시, 바구니당 평균 적재량
- 스텐그릇 15개(식판,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반찬 15인분)를 바구니 2개에 나누어 담아 이동함
② 음식당 무게
- 국 15~20인분 기준 8kg, 1통
- 밥 15~20인분 기준 8kg, 1통
- 반찬 15~20인분 기준 5kg 내(x 2통)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입사 시점부터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근무기간이 짧아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등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무거운 식기류 및 음식이 든 바구니를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일부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작업 강도 및 작업 빈도로 보아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만한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렵고, 근무기간도 18일로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