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33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7세, 신장 170cm, 체중 82kg의 남성으로 2009.08.2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류 상하차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5.0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3년간 중량물(소주 1박스 25kg, 맥주 1박스 20kg)을 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09. ○○(1회) ‘요통, 요추부’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요추부에 대한 경과 관찰 및 통증 조절을 위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요추부 MRI에서 L4/5구간의 추간판 후방 좌측에서 추간판 탈출증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37세로 약 10년 10개월 정도 주류회사에서 주류정리, 차량적재,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함. 주류 상하차 작업 80%, 운전 및 이동이 20%로 주류 상하차 작업 시 등짐자세로 주류상자 운반하며 장기간 상기 작업 자세와 상병과의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08.06.09. ~ 2008.08.23.(3개월) ○○○○○ : 플라스틱 생산(기계 조작)
- 2008.10.15. ~ 2008.12.31.(3개월) ㈜□□□□□ : 물류창고 정리(지게차 운전)
- 2009.05.07.~ 2009.06.26.(2개월) △△△△ : 식품(차 종류)개발
○ (근무형태)
- 입사일자 : 2009.08.21.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비교대 주간업무
- 근무시간 : 08:00~18: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 담당업무 : 주류 배송 및 영업
- 담당구역 : ♧♧ 전 지역 및 ♤♤ 일부(◇◇◇ 등) 식당 및 주점
- 업무특성 : 2인 1조로 작업하며, 함께 근무하는 동료근로자와 탑승 차량은 매일 유동적임.
○ (시간대별 업무내용)
- 08:00~09:00 사업장에 출근하여 휴식
- 09:00~10:00 지게차 운전하여 화물차량에 주류 상차
- 10:00~18:00 주류 배송 및 사업장에 복귀하여 공병 정리
* 실제 하루 정해진 양의 일을 완료하면 빨리 퇴근할 수 있으므로, 점심시간은 주로 거래처 식당에서 10~15분 안에 식사하며, 주 3회(화, 수, 목)는 평균 16시~18시경에 퇴근하고, 주 2회(월, 금)는 평균 20~21시에 퇴근함.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주류 상하차 작업(주된 작업) : 허리를 굽힌 자세로 등을 이용하여 주류상자를 운반하며, 한 번 운반 시 4~5상자씩 운반함. 가끔 손수레 이용이 가능한 곳은 손수레를 이용하여 운반하기도 함.
1) 소요시간(1일) : 6.4시간
2)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힌 자세로 등을 이용하여 주류 상자를 운반함.
3) 취급하는 물체, 무게, 1일 평균 작업량 : 20~25kg 주류상자 약 170박스
{소주 1박스(약 25kg), 60박스/ 맥주 1박스(약 20kg), 40박스 /공병(20~25kg) 일평균 70박스}
* 동료와 함께 2인 1조로 작업하므로 1조의 일평균 작업량을 1/2로 나눈 추정치임.
4) 해당 작업 시작시기 : 2009.08.21.
5) 해당 작업 중지시기 : 2020.06.26.
나. 트럭운전 및 트럭에 탑승하여 이동(주류배송을 위한 부수작업) : 1톤~2.5톤 트럭(수동 기어)을 앉아서 운전 또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시 진동 발생함.
1) 소요시간(1일) : 1.6시간
2) 작업자세 : 트럭에 앉아서 이동하며, 차량 운전 시 허리를 약간 굽힌 자세로 팔을 뻗는 자세가 있음.
3) 취급하는 물체 : 1톤 트럭 또는 2.5톤 트럭
4) 해당 작업 시작시기 : 2009.08.21.
5) 해당 작업 중지시기 : 2020.06.26.
(*신청인 진술상 면허취소로 2017.05.02. 이후 운전은 하지 않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유선확인). 신청인이 퇴사한지 시일이 지나서 확인서 작성은 어려움. 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상 근무시간과 작업량에 대하여도 별다른 의견 없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에서 약 10년 10개월간 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하루 약 170박스의 주류 상자(소주 1박스 약25kg, 맥주 1박스 약20kg, 공병 20~25kg)를 등짐자세로 상하차 및 운반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