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 , 요추부/척추협착 , 요추(제3-4번간)/추간판탈출증 , 요추(제3-4번간)/좌측 슬부 내측반달연골후각 파열/우측 슬관절내 유리체/우측 슬부 내측반달연골후각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34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3-4번간), 좌측 슬부 내측반달연골후각 파열, 우측 슬관절내 유리체, 우측 슬부 내측반달연골후각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부터 조선기자재 엔진제작일을 수행하였는데, 허리와 무릎 부위 통증과 운동제한으로 신청 상병 진단하에 2019. 2. 15. ○○○○에서 관절경적 변연절제 및 세척술, 반월판 복원술, 추벽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2019. 2. 22.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조선기자재 엔진제작일을 수행하면서 연속, 반복 동작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허리 부위 -2012.06.20.~2014.11.24.(10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척추협착,요추부 등[□□ 외] - 2013.11.11.~ 2014.01.15.(5회) 요추의염좌및긴장[○○○○ 외] -2015.01.30.~ 2014.01.15.(43회) 척추협착,요추부, 요근힘줄염, 좌골신경통,요추부 등[□□ 외] ② 무릎 부위 - 2018.05.11.~2018.06.11.(2회)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18. 8. 6. 진료기록지(○○○○) S) 전신통 술마시거나 일하고 난후 통증 악화both buttock and thigh painboth knee pain both ankle pain(Rt>Lt)술먹으면 양측수부통증이 가장 심하다 O) both upper buttock to knee radiating보행시 오래 앉은자세에서 증상 악화 ② 2019. 2. 14. 진료기록지(○○○○) both knee, back Rt. elbow 물건을 아파서 잘 못들겠다 오래전부터 무던히 아프다. 이전 허리 주사 몇번 맞아본적 있 (□□) C-spine 시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수상후 타병원에서 시술후 외래 내원후 일반방사선 및 MRI 촬영후 검사상 상병 확진되어 2019. 2. 15. 관절경적 변연절제 및 세척술, 반월판 복원술, 추벽 제거술 시행. 2019. 2. 22.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시행후 통원가료중으로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상태이며, 기 신청기간 창상치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요법 통한 경관 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경외과) 2019. 2. 14. 시행한 MRI 영상자료에서 요추3/4번에 경미한 전방전위증 및 중등도 척추관 협착 확인되나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음. (정형외과) 2019. 2. 14. 양측 슬관절 MRI 사진에서 양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후각부에 퇴행성 변화소견이 보이나 파열은 저명하지 않으며, 우측 슬관절내 유리체는 선천성으로 존재하는 부가골로 볼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의 경우 25년동안 제관업무 수행하면서 허리 및 무릎의 부담작업 장시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 높은 것으로 생각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과거 직력 포함) ○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51세 남성(키 170cm, 몸무게 74㎏, 오른손 잡이)으로, 4대보험 가입자료 및 신청인 진술로 1993년 5월부터 금속물 제작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7년부터 선박엔진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인 □□□□에서 근무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에 스카우트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2008.01.01.~2017.12.31.(10년) ○○○○[금속제품제조, 용접, 절단, 사상작업] ※ 신청인은 상용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으로 2개월마다 신고됨 - 2007.03.02.~2007.08.16.(5개월) □□□□[금속제품제조, 용접, 절단, 사상작업] - 2004.01.02.~2006.06.03.(2년 5개월) ○○○○○[금속제품제조, 용접, 절단, 사상작업] - 1996.04.01.~2002.06.01.(6년 2개월) ◇◇◇◇(주)[금속제품제조, 용접, 절단, 사상작업] - 1994.10.04.~1995.12.06.(1년 2개월) ☆☆☆[금속제품제조, 용접, 사상작업] - 1993.05.26.~1994.02.25.(9개월) ♤♤♤♤(주)[금속제품제조, 용접,사상작업, 현장설치] - 1989.08.07.~1991.10.10.(2년 2개월) (주)♡♡♡[신발제조, 밑창 프레스작업] ※ 1990년도 한달 정도 근무한 사업장인 ♧♧♧♧♧, (주)△△은 너무 오래되어 어떤 일을 하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재해자 진술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절단, 용접, 그라인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내용 :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두손 혹은 한손으로 잡고 제품의 위나 안, 옆면 등을 용접, 절단, 그라인더 작업을 함 ② 작업자세 : 쪼그리고 앉거나 걸터앉은 자세, 때때로 눕거나 엎드려서 허리를 굽히고 꺾거나 비튼 자세로 작업(제품 외부) 생산 제품의 크기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직경 1.5m이상의 원통 구조물을 취급하여 사다리로 오르내리는 작업자세가 있으며 수시로 제품의 상부에서 뛰어내리기도 하며 용접, 그라인드 작업을 할 때는 허리를 숙인자세에서 1~2분정도 정지자세가 수반되며 10~20분 동안 10~20회 정도 정지자세를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함 (제품 내부) 작업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눕거나 엎드려서 제품을 용접, 그라이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누운자세나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를 비틀어 작업을 수행함 ③ 작업도구: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①입사 이후 어깨 통증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계속 받았으며, ② (이하 주소 생략)쪽에 감나무 농장에서 주말마다 또는 휴일 등 혼자(가족 등) 주로 혼자서 밭을 일구는 등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몸을 혹사하였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① 2005. 9. 6. 재해(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② 2008. 1. 25. 재해(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좌측 대퇴부 및 하퇴부 2도 및 부분 3도 화상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제3-4번간), 좌측 슬부 내측반달연골후각 파열, 우측 슬관절내 유리체, 우측 슬부 내측반달연골후각 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제 3-4번간)’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