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L3-4)/추간판 탈출증(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35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L3-4), 추간판 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12.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15년 이상 운전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04.21. 11:00경 버스 지붕 한풍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허리가 ‘시큼’하며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으나 참고 작업완료 후 사다리를 내려오다 힘이 풀려 사다리가 쓰러지며 바닥에 엎어지는 사고 발생하였고, 이후 허리통증이 심해져 2020.04.28.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유지보수 수리 업무를 같이 동료와 진행하지만 혼자 수행하는 것이 많았고, 30년 이상 불철주야 운전직을 하였기에 허리에 부담이 갔을 거라고 하며, 차량정비 관련하여 일할 때 차량 밑에 기어들어가거나 구부리고, 쪼그려 앉고, 누워서 하는 등의 작업들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20.04.28. ○○○○ 진료기록지 - Rt ant thigh pain for 1wk, med. pt at local...not improverd.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5.28.~2019.05.29.(2회) ○○ / 요통,요추부 - 2020.04.25.~2020.04.27.(2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상기상병으로 본원 2020.04.28. 내원하여 정밀검사 및 epi block 에도 호전이 없어 2020.05.05. 입원하여 2020.05.06. 디스크 고주파 열응고술(L3-4) 시행하였고 20.05.08. 퇴원하여 통원치료 및 경과관찰하였으나, 근무 중 갑작스런 통증과 우측 발목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개인병원 다시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MRI 시행하여 2020.07.14. 입원하여 20.07.16. 디스크제거 및 신경감압술(L4-5)시행하여 2020.08.22. 퇴원하였고, 현재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 중으로 경과관찰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2020.04.28.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원에서의 다학제 협진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2004년 이후 약 15년 5개월간의 기업체 출퇴근 및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확인되며, 그중 약 1년 1개월간은 운전과 정비업무를 겸했던 것으로 확인됨. - 현장방문 조사결과 버스운전업무는 하루 1.5시간이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차량점검 및 정비업무는 간헐적 작업에 해당하며 회사휴게실에 대기상태로 보내는 시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이 강조하고 있는 동료작업자 도움 없이 혼자서 차량 52대를 담당했던 기간은 실제로 5개월 이내였던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충족요건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4.28.) 기준 만 60세, 신장 163cm, 몸무게 6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4.12.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5년 5개월간 운전 및 정비 업무(정비업무는 약 1년 1개월 겸함)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2004.12.01.~2019.03.31. 약 14년 4개월간 운전업무 수행 - 2019.04.01.~2020.04.28. 약 1년 1개월간 운전 및 정비 업무 수행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0년~2003년(약 4년) ○○○○ / 운전 / 국세청 근로소득금액증명 - 2002.04.01.~2003.06.20.(약 1년 3개월) □□□□ / 운전 / 4대보험 - 2003.09.23.~2004.11.23.(약 1년 2개월) △△△△ / 안전가드레일 설치 / 4대보험 ※ 신청인 주장상 △△△△에서는 근골격계 관련 신체 부담이 없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의 1986년~1999년 덤프트럭 운전이력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 확인 안 됨(보험가입자 측 의견사항 내 신청인 입사 전 이력은 신청인이 입사 시 작성내용으로 기재한 것으로 진술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5일 고정주간근무를 수행하며, 근무시간은 06:30 ~ 19:30, 점심시간은 30분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작업내용은 운전 1시간 30분/일, 점검작업 1시간/일, 수리작업 2시간/일, 2019.04.01. 이전에는 1일 4시간 이내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하였고, 유지보수작업은 간헐적 작업에 해당하며 회사휴게실에서 대기상태로 보내는 시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1) 운전 작업: 약 1.5시간(12.5%), 직원 출퇴근을 위해 버스 운전을 수행하는 작업 - [허리]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20°): 없음 [허리] 25kg 이상 물건을 드는 작업: 없음 ① 소요시간(1일): 운전 (약 75분), 대기 (약 15분) ② 작업 자세: 운전 작업 ⇒ 중립 ③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없음 ④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⑤ 작업량(1일): 약 6회 이동(출근 2회, 퇴근 1회) ⑥ 참고사항: 운전석 시트에 앉은 채로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유압시트를 사용함. 재해자는 정비과장 전에는 약 4시간/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됨. 2) 점검작업: 약 1시간(8.33%), 버스 내 고장 난 부분을 열어서 확인하는 작업 - [허리]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20°): 약 30분 [허리] 25kg 이상 물건을 드는 작업: 약 15회/월, 간헐적으로 수행 ①소요시간(1일): 약 60분 ② 작업 자세: 점검 작업 => - 허리 굴곡 20°~40°(약 30분) - 점검 작업의 약 50% - 허리 꺾임 10°~20°(약 20분) - 점검 작업의 약 30% ③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없음 ④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⑤ 작업량(1일): 약 1.47/일* (최근 3개월치 (2020.08.~10.) ⑥ 작업대 높이: 바닥~1.8m ⑦ 물체의 무게: 맨홀 뚜껑 약 30~40kg * 총 6개 (약 10~15회 확인/월) ⑧ 공구의 무게: 전동드릴, 빠루 외 5kg 이내 ⑨ 참고사항: 버스운전기사들이 고장이 발생하면 신청인에게 전달하여 수리를 맡기면 점검을 수행하며, 난이도가 높은 작업은 근처 공업사로 의뢰함. 맨홀 내부 확인 점검 작업이 있으나, 맨홀 개수는 총 6개, 1개(1회/주), 나머지(2회/월)단위로 간헐적인 점검으로 확인함. 3) 수리작업: 약 2시간(16.6%), 동료직원의 버스 고장 의뢰 시 간이수리를 하는 작업 - [허리]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20°): 약 60분 [허리] 25kg 이상 물건을 드는 작업: 없음 ① 소요시간(1일): 수리 작업 (약 120분) ② 작업 자세: 수리작업 허리 굴곡 30°~50° (약 60분) - 수리 작업의 약 50% ③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없음 ④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⑤ 작업량(1일): 약 1.47/일* (최근 3개월 치 (2020.08.~10.)/2인 ⑥ 작업대 높이: 바닥~1.8m ⑦ 공구의 무게: 전동드릴, 빠루 외 5kg 이내 4) (간헐)유지보수작업: 약 3~4시간/일 (*교체 및 청소 주기 도래 시), 차량 내 덕트 청소(년 1회) 및 외부트렌치 설비 주기적인 청소(1회/월) 등을 수행하는 작업 - [허리]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20°): 각 약 60분 (해당 시) [허리] 25kg 이상 물건을 드는 작업: 없음 ① 소요시간(1일): 유지보수작업(약 1시간/1대)*2.5대 ② 작업 자세: 아래 작업은 각각 이루어짐. - 덕트 청소 작업 시 ⇒ 허리 굴곡 60°~80°(약 100분) - 작업의 약 70% - 히터 청소 작업 시 ⇒ 허리 굴곡 60°~80°(약 100분) - 작업의 약 70% - 도장 작업 시 ⇒ 허리 굴곡 60°~80°(약 40분) - 작업의 약 70% - 트렌치 설비 청소 작업 ⇒ 허리 굴곡 60°~80°(약 60분) - 작업의 약 70% - 타이어 관리 작업 ⇒ 허리 굴곡 30°~45°(약 2분) - 들고 올릴 때 ③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없음 ④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⑤ 작업량: - 덕트 청소 약 1회/년(총 52대) - 신청인이 약 60~70% 수행, 도장 작업, 히터 수리 및 점검(약3~4회/월), 트렌치 설비 청소(약 1회/월), 타이어 적재(약 3~4개/월)/2인 - 신청인 의견: 상기 업무 뿐 아니라 트렌치 설비 청소도 혼자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함. - 보험가입자 의견: 트렌치 설비는 안전 교육 시 같이 기사들과 같이 작업을 수행했으며, 다른 업무 또한 같이 수행했다고 주장함. ⑥ 작업대 높이: 바닥~1.5m ⑦ 공구의 무게: 5kg 미만의 공구, 트렌치 무게(약 10~15kg), 타이어 약 15kg~25kg/2인 ⑧ 참고사항: 본 작업은 월 및 년 단위의 간헐적인 작업으로 확인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일 2020.04.21.에 사고를 보고한 적이 없이 없으며, 이후에도 없음. 에어컨 작업을 2명이 함께 하여 같이 한 작업자는 ‘작업 중 신청인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는 없었다’라고 진술함. - 신청인은 기술자가 아니라 간단한 업무만을 수행하며, ○○○님께서 기술 업무를 수행(◇◇◇◇ 근무 경력자)하는 것으로 확인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L3-4)’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L4-5)’는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입사하여 통근버스 등 운전 업무를 15년 5개월간 수행하였고 최근 1년 1개월 동안은 차량 정비 업무를 겸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허리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일부 허리 부담이 있으나 간헐적이고 그 정도나 빈도가 심하지 않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