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36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07.2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볼트류 제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누적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11.03.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및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20.11.03. ○○○○○ 진료기록지 - C/C) 좌측 어깨 통증, P/I) 11/2 일하던 중 무거운 물건 들고 난 후 상기 증상 있어 타병원에서 진료 본 후 정밀검사 위해 내원/타병원 진료의뢰서(+)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12.29.~2017.06.16.(5회) / ○○○ 외 / 회전근개증후군 외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 경유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방사선 및 MRI판독상 상기 병명 인지되어 2020.11.10. 좌측 견관절부 관절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창상 감염 예방을 위한 대증치료 중인 환자로 창상 감염 및 염증 발생시 추가처치 요할 수 있음. 술 후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관절의 기능 회복이 우려되고 동통 잔존 할 수 있으며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약 14년 6개월간 볼트생산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롤링기계에 볼트재료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의 거상 동작이 반복되며, 완성된 볼트를 약 20kg 정도의 상자에 담아 다시 드럼통에 붓는 과정에서 양측 팔과 어깨를 사용하게 되는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좌측 어깨 부담 요인들이 확인됨. 근무기간도 상당하므로,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03.) 기준 만 61세, 신장 167cm, 몸무게 63kg의 왼손잡이 남성으로, 2006.07.28. ○○○○○에 입사하여 약 14년 3개월간 볼트류 제조 공정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6.03.02.~2006.05.31. ○○○○○ / 볼트류 생산 [약3개월] ※ 동일한 업무 수행한 것으로 진술함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7:00~17:30, 휴식 1일 2회, 1회 10분 - 연장근무 : 17:30~20:00(주3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회사에서 볼트류 제조 공정에서 근무함. 2) 세부 작업내용(신체부담업무 중심으로) <작업1> 롤링공정 : 볼트 원재료에 나사산을 깎는 작업 - 취급공구 : 없음 - 취급부품 : 볼트류 - 취급수량 : 하루 평균 30~40박스 작업함. - 작업 자세 : 롤링기계에 볼트를 박스에 담아서 양손으로 들고 양쪽 어깨를 약 90도 정도 들고 부음. 작업이 완료된 볼트가 용기에 차면 양손으로 들고 어깨를 약 90도 정도 들고 다시 드럼통에 부음. 박스의 무게는 약 20KG 정도임.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교통사고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4년 6개월간 볼트생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된 동작 및 거상작업 등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