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0038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 상병‘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및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 ☆☆☆☆☆, ♤♤♤♤(주) 등 조선소에서 목공으로 약 47년 7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목 분진, 석면, 유기용제, 용접흄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퇴직 이후 호흡곤란을 호소해오다가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1961년부터 약 47년간 여러 조선소에서 근무하였으며, 특히 목공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목분진, 석면, 유기용제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① 내원 일시 : 2018. 11. 5. ② 페기능 검사결과 - Type of test : 일산화탄소확산능(DLCO) - FVC : PRED(3.71) / PRE-RX BEST %PRED(3.16 85) / POST-RX BEST %PRED(3.15 85) - FEV1 : PRED(2.84) / PRE-RX BEST %PRED(0.98 39) / POST-RX BEST %PRED(0.88 39) - FFV1/FVC : PRED(71) / PRE-RX BEST %PRED(0.31) / P0ST-RX BEST %PRED(31) - FEF25-75% : PRED(2.17) / PRE-RX BEST %PRED(0.27 13) / POST-RX BEST %PRED(0.25 12) - PEF : PRED(6.39) / PRE-RX BEST %PRED(2.85 45) / POST-RX BEST %PRED(2.65 41) 2) ○○ ① 내원 일시 : 2019. 3. 18. ② 소견 :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상병명 진단되었고, 흡입제와 기타 경구약 복용 중입니다. 2016. 11. 28.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postBDR FEV1: 37% 확인되었습니다. 진료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년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8회), 상세불명의 천식(13회), 혼합형천식(1회),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감염(2회) - 2010년 :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감염(10회),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1회) - 2011년 : 상세불명의 천식(12회),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12회) - 2012년 : 상세불명의 천식(1회),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5회),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11회) - 2013년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27회), 상세불명의 천식(2회) 급성후두기관염(3회) - 2014년 : 급성후두기관염(15회),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10회) - 2015년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10회), 급성후두기관염(3회) - 2016년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5회),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14회), 상세불명의 폐기종(1회) - 2017년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30회), 급성악화를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1회),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 기관지염(13회), 급성후두기관염(4회), 기타명시된 감염성병원체에 의한 페렴(1회) - 2018년 : 급성인지만성인지 명시되지않은 기관지염(9회),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21회), 급성후두인두염(4회),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1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2018. 11. 7. 폐기능검사(기류용적폐곡선) FEV1 39%, FVC 85%, FEV1/FVC 31%, DLCO 52%, Bronchodilator test negative’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의 진단 및 증상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8. 2.(1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30%, 1초량 38% - 2019. 9. 20.(2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34%, 1초량 47% - 폐기능 검사 시 검사대상자 협조적이었으며, 검사결과 신뢰성 인정됨. - 상기환자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조선소 근무하신 직업력 있어 특진 검사 시행하신 분입니다. 폐기능 검사 결과 및 흉부 방사선 사진 결과, 현재 증상 등으로 종합해볼 때 심폐기능의 저하 확인되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8. 11. 7.) 기준 만 75세(신장 160cm, 체중 61kg) 남성으로, 유해물질 노출의 최종 사업장인 ♤♤♤♤(주)에서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근로일수 183일간 목공으로써 조선소 내 목재의장품 제작 및 설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종 사업장 근무 이전 1986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13년간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6년. (총 근로소득 1,650,000원) ◇◇◇◇◇ - 1987년. (총 근로소득 3,800,000원) ◇◇◇◇◇ - 1988년. (총 근로소득 1,050,000원) ◇◇◇◇◇ - 1998년. (총 근로소득 7,250,000원) ○○○○○ - 2005년. (총 근로일수 27일) ㈜♧♧ - 2006년. (총 근로소득 17,108,614원) ☆☆☆☆☆ 외 / (총 근로일수 15일) ㈜♧♧ - 2007년. (총 근로소득 19,913,368원) ☆☆☆☆☆ 외 - 2008년. (총 근로소득 28,389,251원) ☆☆☆☆☆ 외 - 2009년. (총 근로소득 21,936,150원) ☆☆☆☆☆ 외 - 2010년. (총 근로소득 24,386,040원) ☆☆☆☆☆ 외 / (총 근로일수 21일) ㈜♧♧, ㈜○○○○○ - 2011년. (총 근로소득 24,946,250원) ♡♡♡♡ 외 / (총 근로일수 42일) ㈜♧♧, ◇◇◇◇◇ - 2012년. (총 근로소득 21,234,750원) ♧♧♧♧ 외 / (총 근로일수 35일) ♤♤♤♤(주), ♡♡♡♡ - 2013년. (총 근로소득 26,900,174원) ♤♤♤♤(주) 외 / (총 근로일수 167일) ♤♤♤♤(주), ㈜♧♧♧♧ - 2014년. (총 근로소득 3,464,500원) ♧♧♧♧♧ 외 / 2014년. (총 근로일수 6일) ♤♤♤♤(주) ※ 객관적 자료 외 신청인의 주장 상 확인되는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61년~1968년. ♧♧♧♧♧ - 1970년. ○○○○, □□□□ - 1971년~1983년. △△△△ - 1984년~1985년. ◇◇◇◇◇, ♤♤ - 1989년~1992년. ◇◇◇◇◇, ♤♤ - 1993년~1997년. ☆☆☆☆☆ - 1999년~2001년 5월. ○○○○○, ♡♡ - 2001년 6월~2005년. ☆☆☆☆☆ 나. 기타 조사내용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신청인의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 자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증가율이 15%이나, 증가량이 200ml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검사 결과를 참고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하다고 판단함). - 장기간 수리조선소에서 목공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으므로, 목공 작업과 신청 상병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조사가 필요함. ○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심의결과) 2020. 12. 22.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 9. 20. 근로복지공단 □□에서 특진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34%로 COPD에 합당하고, ② 과거 1961년부터 약 49년간 여러 조선소에서 목재의장품 제작 및 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 목재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③ 목재 절단작업에서 노출되는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목재의장품 제작 및 설치 작업에서의 호흡성 분진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되고, ④ 작업 장소가 주로 거주고(데크하우스)인 점을 감안하면 선박 내에서 용접, 사상, 보온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작업에서 노출되는 호흡성 분진의 노출 수준도 낮았다고 판단된다.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신청인이 근무한 타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근무일수, 폐사의 일용직 근무일수 183일 동안 3일 이상의 휴업 재해를 필요로 하는 질병 발생 사실이 없었음. 일용직 채용 시 업계 관행에 따라 폐사도 신청인에게 건강검진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신청인은 폐사 근무 전부터 잔기침이 있었음. 장기간 목공으로 일한 신청인은 폐사에서의 일용직 근무가 종료된 2014년 4월 이후에도 타업체에서 목공으로 근로를 지속하였으며, 그 후 2년 6개월이 경과된 2016. 11. 28.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음. 진단 후 2019. 6. 24. 이전까지 신청인은 폐사에 질병 진단에 따른 어떠한 통보나 통지도 하지 않았음. 진단 후 2년 7개월이 지난 2019. 6. 24. 총 47년 이상의 근로일수에서 183일에 불과한 폐사를 신청인이 재해발생 사업장으로 지정한 이유는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움’이라는 의견이다. ○ (특이사항)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 흡연력 : (흡연기간) 총 15년 (흡연량) 일일 1/3갑 / 음주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직업환경연구원의 전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조선소 내 목재의장품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재 분진에 일부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정도가 적어 전체적으로 누적 노출량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