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척추 협착 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39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척추 협착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06.20.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전자부품 제조 업무(소성 및 외전 공정)를 수행한 자로 2020.10.12. 02:40경 제품 운반 대차 아래쪽에 실린 제품(약 25kg)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몸을 일 수가 없어 119 구급차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중 제품박스(중량물)를 많이 취급하다보니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20.04.28. ○○○○ 진료기록지
- Rt ant thigh pain for 1wk, med. pt at local...not improverd.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30.~2012.05.03. 요통 요추부 [○○]
- 2012.05.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2.10.20.~2012.10.2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
- 2013.11.05.~2013.03.1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4.03.06.~2014.03.11. 요통 요천부 [□□]
- 2015.05.28.~2015.07.02.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 2015.07.27. 추간판장애 신경근 및 신경총압박 [○○]
- 2014.12.16.~2015.01.17. 요통 요천부 [□□]
- 2020.07.24. 신경병성척추병증 척추의 여러부위 [□□]
- 2020.07.25.~2020.08.0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기타척추증요천부 [△△]
- 2020.08.13. 신경병성 척추병증 척추의 여러부위 [□□
- 2020.08.21.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20.09.2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검사상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 증상 및 이로인한 척추 협착 관찰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제반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 자료 검토상 요추부 염좌의 경우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고, 요추부 협착의 경우 금번 재해와의 인과관계 매우 낮다고 사료되며, 작업력 조사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학적 평가결과 요추 4-5번의 경미한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신청상병이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약 9년 5개월의 최종사업장 근무경력 중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리부담작업경력은 약 7년 6개월로 파악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주작업인 제품박스의 운반작업에서 1일 인력으로 들거나 운반하는 물품의 총중량이 2,000kg 이상 (운반작업 : 2,380 ~ 3,444kg & 라인작업 196kg)에 해당하고, 낮은 칸의 작업선반 및 이동카 운반작업에서는 허리의 굴곡자세 부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12.) 기준 만 49세, 신장 175cm, 몸무게 7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0.06.20. 소속 사업장(전자부품 제조)에 입사하여 약 20년 가량 소성공정 및 외전공정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1994.08.06.~1996.04.30.(약 1년 9개월) ♧♧♧♧♧(주)/15ton 트럭운전 / 고용보험
○ (근무형태) 상용직 주5일 주야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7:00~20:00, 야간 20:00~08:00
- 식사시간 : 점심 60분, 저녁 6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회당 10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기간별 근무내역)
1) 근무파트: 소성공정
- 근무기간 : 2000. 06. 20. ~ 2014. 07. 16.
- 파트설명 : 세라믹 콘덴서에 열을 가해서 소결시키는 공정
- 산재 요양기간 : 2014.03.22. ~ 2014.05.15.
2014.07.17. ~ 2015.01.21.
2) 근무파트 : 외전공정(라인작업)
- 근무기간 : 2015. 01. 22. - 2016. 05. 31.
- 파트설명 : 기계를 작동시키고, 완제품이 기계 하단부에 있는 쏟아져 나와 일정량이 차게되면 1box씩 기계 옆 작업대에 올려서 2box씩 고무줄로 묶어 1Lot로 만든 후 1Lot씩 이동카에 실어 저울로 이동시켜 무게를 잰 후 자동 이동카에 실어서 소성공정으로 보내는 작업. (포장 및 중량재기를 제외한 기계작동, 기계 감시작업은 서있는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없다고 진술
3) 근무파트 : 외전공정
- 근무기간 : 2016. 06. 01. ~ 2020. 09. 14.
- 파트설명 : 세라믹 콘덴서에 외부 전극을 입히는 공정 및 제품을 옮기는 작업
4) 근무파트 : 탈바이공정
- 근무기간 : 2020. 09. 15. ~ 2020. 10. 12.
- 파트설명 : 1차 배합에서 제품의 화학혼합물을 배출해내는 공정
○ 기간별 세부작업내용(신체부담작업)
1) 소성공정 : 2000. 06. 20. ~ 2014. 03. 22. (약 3년 3개월)
가) 수작업 : 5시간 30분
- 아비셀 가루가 담겨있는 제품박스를 이동카에 실어 마부시 작업대로 이동시킨 후 아비셀 가루가 담겨있는 보자기를 들어 작은 통(1Lot당 아비셀 가루 작은 통 6~8통 나옴)에 나눠 담아 마부시 작업을 수행한 후 다시 제품박스에 담는다.
- 마부시 작업이 끝난 제품박스를 이동카에 실어 나라베 작업대로 이동시켜 작은 통에 들어있는 아비셀 가루를 세타에 한 겹씩 펼치는 나라베 작업(정렬작업)을 수행하는 작업(허리전방굴곡 10~30°, 허리회전 10~30°, 허리꺾임 10~15°)
① 작업량/일 : 8Lot(1Lot=제품 2box, 8Lot=제품 16box)
② 소요시간(마부시 작업) : 10분/1Lot
③ 소요시간(나라베 작업) : 25~30분/1Lot
④ 무게 : 아비셀 가루 1Lot(16.35kg), 작은 통(2.0~2.7kg)
→ 1Lot당 아비셀 가루 작은 통 6~8통 나옴
⇒ 1일 누적취급무게 : 488.4~565.2kg
⑤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20~30°) ⇒ 20분 이내
나) 건조작업 : 4시간
- 아비셀 가루를 한 겹씩 펼쳐놓은 세타를 대차에 실은 후 건조실로 이동하여 소성로 리단 위에 올려 세타를 건조시켜놓고 건조되어있는 제품을 대차에 실어 나라베 작업대로 가져와서 제품박스에 건조된 아비셀 가루를 담는 작업(허리전방굴곡 20~35°, 허리회전 15~40°)
① 작업량/일 : 288세타 (36세타/1Lot×8Lot)
⇒ 1일 작업량은 8Lot이며, 1Lot당 36세타가 나옴.
② 소요시간(1cycle) : 30분/1Lot
⇒ 운반이 10분 정도 소요, 아비셀 가루 모으기 20분
③ 무게 : 세타 1단(3.25kg), 세타 3단(9.75kg), 세타 6단(19.5kg)
⇒ 1일 누적취급무게 : 2,808kg
※ 세타를 대차에 실어 담을 시 3단 또는 6단씩 옮기며 1세타 당 3회씩 취급함.
④ 반복 동작 : 2회 이상/분
⑤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20~35°) ⇒ 3시간~3시간 15분
위 시간 중 허리회전(30~40°) ⇒ 40~45분 동시발생
다) 마무리작업 : 1시간 30분
- 건조된 아비셀 가루가 담겨있는 제품박스를 포장하여 이동카에 실어 저울까지 이동시켜 무게를 재고 무게를 기입한 후 이동카에 실어 선반까지 이동시켜 선반에 정리하는 작업(허리전방굴곡 15~30°, 허리회전 10~20°)
① 작업량 : 8Lot
② 운반량(취급횟수) : 40Lot (1Lot당 5회 취급)
③ 무게 : 아비셀 가루 1Lot(16.35kg)
⇒ 1일 누적취급무게 : 654kg
④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20~30°) ⇒ 10분 이내
2) 외전공정⑴ : 2016. 06. 01. ~ 2019. 08. 31. (약 3년 3개월)
가) 청소작업 : 1시간
- 의자에 앉아 페이스트에 붙어있는 니켈에 API용액을 부어서 마른 헝겊을 사용하여 닦아내는 작업. (허리전방굴곡 20~30°, 허리회전 10~20°)
① 정적자세,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②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20~30°) ⇒ 45분~1시간
나) 라인작업 : 3시간
- 기계를 작동시키고, 완제품이 기계 하단부에 있는 쏟아져 나와 일정량이 차게되면 1box씩 기계 옆 작업대에 올려서 2box씩 고무줄로 묶어 1Lot로 만든 후 1Lot씩 이동카에 실어 저울로 이동시켜 무게를 잰 후 자동 이동카에 실어서 소성공정으로 보내는 작업(포장 및 중량재기를 제외한 기계작동, 기계 감시작업은 서있는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없다고 진술하며, 1cycle당 의자에 앉아서 제품 기록지를 쓰는 시간은 5분 이내라고 함) (허리전방굴곡 15~45°, 허리회전 10~15°)
① 작업량 : 제품 3Lot(=6box)/일
② 운반량(취급횟수) : 제품 1box(6회), 제품 1Lot(9회)
③ 소요시간(1cycle) : 평균 1시간
④ 무게 : 제품 1Lot(16.35kg), 제품 1box(8.2kg)
⇒ 1일 누적취급무게 : 196.35kg
⑤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 (20~45°) ⇒ 15~20분
다) 운반 작업 : 7시간
- 선반에 쌓여있는 제품박스를 이동카에 실은 후 각 1호기~13호기에 해당하는 작업 선반에 올려주는 작업. 외전공정을 돌아다니면서 각 호기의 선반을 확인하고 필요한 호기 선반에 제품박스를 가져다주며, 1번 옮길 시 이동카에 평균 6Lot씩 싣고 이동시킴(허리전방굴곡 10~30°, 허리회전 10~30°)
① 작업량 : 115~120Lot/일
② 운반량(취급횟수) : 230~240Lot/일
③ 이동카 높이 1단 : 19cm, 2단 : 55cm, 3단 93cm
④ 무게 : 제품 1Lot(10.35~14.35kg)
⇒ 1일 누적취급무게 : 2,380.5~3,444kg
⑤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20~30°) ⇒ 20분 이내
위 시간 중 쪼그린 자세 ⇒ 10분 이내 동시발생
3) 외전공정⑵ : 2019. 09. 01. ~ 2020. 09. 14. (약 1년)
가) 청소작업 : 2시간
- 의자에 앉아 페이스트에 붙어있는 니켈에 API용액을 부어서 마른 헝겊을 사용하여 닦아내는 작업 (허리전방굴곡 20~30°, 허리회전 10~20°)
① 정적자세,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②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20~30°) ⇒ 1시간 45분~2시간
나) 라인작업 : 7시간
- 기계를 작동시키고, 완제품이 기계 하단부에 있는 쏟아져 나와 일정량이 차게되면 1box씩 기계 옆 작업대에 올려서 2box씩 고무줄로 묶어 1Lot로 만든 후 1Lot씩 이동카에 실어 저울로 이동시켜 무게를 잰 후 자동 이동카에 실어서 소성공정으로 보내는 작업 (포장 및 중량재기를 제외한 기계작동, 기계 감시작업은 서있는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없다고 진술하며, 1cycle당 의자에 앉아서 제품 기록지를 쓰는 시간은 5분 이내라고 함) (허리전방굴곡 15~45°, 허리회전 10~15°)
① 작업량 : 제품 7Lot(=14box)/일
② 운반량(취급횟수) : 제품 1box(14회), 제품 1Lot(21회)
③ 소요시간(1cycle) : 평균 1시간
④ 무게 : 제품 1Lot(16.35kg), 제품 1box(8.2kg)
⇒ 1일 누적취급무게 : 458.15kg
⑤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 (20~45°) ⇒ 35~40분
다) 운반 작업 : 2시간
- 선반에 쌓여있는 제품박스를 이동카에 실은 후 각 1호기~13호기에 해당하는 작업 선반에 올려주는 작업. 외전공정을 돌아다니면서 각 호기의 선반을 확인하고 필요한 호기 선반에 제품박스를 가져다주며, 1번 옮길 시 이동카에 평균 6Lot씩 싣고 이동시킴 (허리전방굴곡 10~30°, 허리회전 10~30°)
① 작업량 : 40Lot/일
② 운반량(취급횟수) : 80Lot/일
③ 이동카 높이 1단 : 19cm, 2단 : 55cm, 3단 93cm
④ 무게 : 제품 1Lot(10.35~14.35kg)
⇒ 1일 누적취급무게 : 828~1,148kg
⑤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20~30°) ⇒ 10분 이내
위 시간 중 쪼그린 자세 ⇒ 5분 이내 동시발생
○ (사업장 확인 업무내용)
1) 운반 작업 시의 운반량(취급량)
가) 2016. 06. 01. ~ 2019. 03. 05. : 20Lot
⇒ 각 조 주임이 거의 대부분 제품 이동함.
⇒ 1개 라인(11시간 기준) : 10Lot×4개 라인 = 40Lot, 40Lot/5명=8Lot,
8Lot+α(2Lot)=10Lot
나) 2019. 03. 06. ~ 2019. 08. : 120Lot
⇒ 1명의 교대근무 조 변경과 3명의 과 이동함에 따라 정사원 라인대수가 변경됨(4대→3대). 3개 라인을 3명이 고정 작업, 신청인은 일부 교대 작업 및 제품운반
⇒ 일부 교대작업 + 제품운반 = 120Lot를 주임과 함께 이동,
120Lot/2명=60Lot/1명
※ 1일 11시간 중 60Lot취급시간=60Lot×5초×2회=600초(약 10분)
취급Lot:60Lot / Lot당 취급시간:5초 / 들고 내리는 횟수: 2회
다) 2019. 09. ~ 2020. 09. 14. : 80Lot
⇒ 신청인+청부사원(미싱+작업자)+주임, 120Lot를 청부사원과 함께 이동, 40Lot/1명
○ (신청인 주장 직력 특이사항)
1) 2020.09.15.자로 공정이동한 탈바이공정에서는 일을 배우는 시간과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한 실제 작업일수가 6일 밖에 되지 않고, 신청인도 6일 작업은 신체에 큰 부담이 없었다고 진술함.
2) 2014.06.30.~2016.05.31.(약 1년 11개월) 기간 동안 수행하였던 라인작업은 허리부담 작업이 아니었다고 진술함.
3) 2016.06.01.~2020.09.14.(약 4년 3개월) 기간 동안 청소작업, 라인작업,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2016.06.01.~2019.08.31.의 기간 동안은 청소작업 1시간, 라인작업 3시간, 운반작업 7시간 수행하였고, 2019.09.01.~2020.09.14.의 기간 동안은 청소작업 2시간, 라인작업 7시간, 운반 작업 2시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주임이 외전공정 오고부터는 운반 작업을 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4) 운반 작업 시의 운반량(취급량)
가) 2016. 06. 01. ~ 2019. 08. 31. : 230~240Lot
⇒ 외전공정 내 외전 자동기계가 1호기~13호기까지 있음. (자동기계 10대, 반자동기계 3대)1호기~4호기까지는 정규직 사원이 가동, 5호기~13호기까지는 청부사원이 가동·생산함. 본인은 1호기~13호기에서 나오는 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전담으로 하였음.
* 정규직 사원 : 5명 (B조 총괄 ○○○ 주임 제외)
작업자명(B조) : 본인 : 운반
□□□, △△△, ◇◇◇, ☆☆☆ : 라인가동·생산
※ 첨부 - 동료근로자 사실 확인서(신청인이 운반 업무를 전담하였다는 내용)
⇒ 11시간 기준 1호기 당 10Lot생산 × 총 13호기 = 130Lot
외전공정 B조 ○○○ 주임이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며 약 10~15Lot정도의 제품박 스운반을 도와주므로, 본인이 운반하는 제품박스의 양은 115~120Lot임. 한 1Lot당2회씩 취급하므로 1일 11시간 기준 본인의 운반량은 230~240Lot임.
* - 탈바이 작업 후 보관대 → 이동카 적재 시 1회 취급
- 이동카 → 외전공정 각 라인 보관대 적재 시 1회 취급
나) 2019. 09. 01. - 2020. 09. 14. : 80Lot
⇒ 2019년 09월부터 본인은 정규직사원 호기, 4대에 대한 운반 작업만 실시하였고, 청부 사원의 호기, 나머지 9대에 대한 운반은 각 호기별 청부사원이 담당하였음.
⇒ 11시간 기준 1호기 당 10Lot생산 × 총 4호기 = 40Lot 한 Lot당 2회씩 취급하므로 1일 11시간 기준 본인의 운반량은 80Lot임.
* - 탈바이 작업 후 보관대 → 이동카 적재 시 1회 취급
- 이동카 → 외전공정 각 라인 보관대 적재 시 1회 취급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2020.10.12. 02:20경 2-B동에서 제품인수 후 2-A동 탈바이공정의 제품정리대에서 중량제품을 적재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져 있는 것을 ♤♤♤, ♡♡♡ 목격자가 담당주임 ♧♧♧에게 연락하였고 대차에 기대어있던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직접 119에 전화 걸어 ♡♡♡에게 넘겨줘서 통화하게 했으며, 10분후 119구급차로 당직 계장 ♧♧♧와 함께 ○○으로 이송하였고, 회사에서는 2020.10.12. 아침에 보고를 받았음.
- 신청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으로 같은 부위(허리)로 산재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 자체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와의 인과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공단의 판단을 기대함
○ (산재이력)
- 2014.03.22. ‘요추염좌’ 승인,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불승인
- 2014.07.17.(업무상 질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승인(장해 12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척추 협착 L5-S1’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0.06.20. ♧♧♧♧♧(주)에 입사하여 전자부품 제조 업무(소성 및 외전 공정 등)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등 요추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상병 ‘척추 협착’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