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우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41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 5. 17.부터 ○○○○○(주) ○○에서 현금수송, 물류운송, ATM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년 경부터 손목, 팔꿈치,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파스를 붙이고 일을 하다가 통증이 심하여 2018년 왼쪽 어깨 수술 후 재활도 못하고 일주일 만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어깨에도 통증이 있어 2020. 8. 10. ○○○○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지폐가 든 25-30kg 정도의 마대를 양손으로 들어 어깨에 메거나 3~15kg의 주화가 든 주머니, 10kg 정도의 수표, 중요증서 등을 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차량에 상하차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4.21.(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4.12.13.(1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7.12.29.~2018.2.10.(7회) △△, M755 어깨의윤활낭염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9.4.12.(1회)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2020. 8. 10. 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Rt. shoulder pain agg
-P/I : 그때보다 더 아파졌다. 계속 참았다. Rt. elbow and wrist pain continue
- NRS(1-10) : 7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병진단하 2020.8.10. 우 견관절 MRI검사 실시 후 2020. 8. 12.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및 점액낭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신청기간 보존적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18년 동안 ATM기계 현금, 물류가방, 중요증서 등 수송업무를 수행함. 25-30kg 정도의 현금이 든 마대를 어깨에 메거나 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차량에 상하차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44세 남성(키 173cm, 몸무게 63㎏, 오른손 잡이)으로, 2002. 5. 17.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18년 2개월간 ○○○○○(주) ○○에서 현금수송, 물류운송, ATM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주) ○○ 입사 이전의 근무경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8:30(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7.5시간)
- 휴게시간 : 점심 식사시간(1시간)
2)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 현금(지폐, 주화), 물류가방, 중요증서 등을 상하차, 적재, 운반하는 작업
- 신체부담 작업(취급 물품, 작업자세 등) : 허리를 굽혀 지폐가 든 25-30kg정도의 마대를 양손으로 들어 어깨에 메거나 3~15kg의 주화가 든 주머니, 10kg의 수표, 중요증서 등을 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차량에 상하차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80~100kg의 큰 가방은 두명이 들어 옮김. 한 장소에서 1~2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10분~1시간 정도 작업을 하기도 하며 마대, 주화를 어깨에 메거나 양손으로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호송은 일반 운송과 달리 운송물 이동시 사주경계를 철저히 함에 따라 중량물 이동은 수레 및 벌크(바퀴달린 가방)를 이용하여 운송함. 차량 금고에 상하차하는 작업 또한 장시간의 반복 작업이 아니며(1일 4회), 중량물 취급 또한 그 빈도가 매우 낮아 당사 업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8년 동안 현금수송, 물류운송, ATM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시 25-30kg 정도의 현금이 든 마대를 어깨에 메거나 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차량에 상하차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어깨 거상 작업이 많지 않고 일일 상하차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신체 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