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42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 산재사고 이후 허리가 계속 아파왔으나 허리 부담이 많은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2020.10.0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 11. 19. 사고이후 허리가 계속 아팠고, 조선소 용접 작업시 특히 허리에 많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10.03. M511요추간판장애. □□□□(입원2일)
- 2011.10.04.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 2011.10.05. M512 추간판전위,M511요추간판장애. △△△△
- 2011.10.12.~2011.12.03. M7925 상세불명 신경통 및 골반부분 및 대퇴. □
- 2012.10.25.~2013.06.14. M5456 요통 요추부. ○○
- 2013.06.30. M5456 요통 요추부. ◇◇◇◇
- 2013.07.01.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07.03. M511 요추간판장애. ◇◇◇◇(입원6일)
- 2013.07.08.~2013.07.26. M4800 척추협착,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 2013.08.21.~2014.03.18. M5456 요통 요추부. ○○
- 2014.03.20.~2014.03.24. S3350 요추의 염좌 및긴장. △△△△
- 2014.03.25. M518 추간판장애, M4807 척추협착 요천부. △△△△(12일 입원)
- 2014.04.17. M4807 척추협착 요천부,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4.05.28.~2014.05.29. M5457 요통 요천부. ○○
- 2014.10.28.~2014.10.30. M6595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골반부분. ○○
- 2015.01.08.~2015.01.09. M5457 요통 요천부. ○○
- 2015.10.15.~2016.09.09.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5.10.17. M5456 요통 요추부. ○○
- 2015.10.19. M4807 척추협착 요천부,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입원12일)
- 2016.01.13.~2016.01.14. S300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
- 2017.01.04. M5457 요통 요천부. ○○
- 2018.03.03. M5456 요통 요추부. ☆
- 2018.03.13. M5456 요통 요추부. ○○
♤♤
- 2018.03.22.~2020.06.13.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
○ (진료기록) 2020.10.05. ○○○○ 진료기록지에 ‘허리아프다. 양측 옆구리가 땡긴다. 양측 허벅지 앞으로 아프다. 양측 발바닥 저린다. 오래전, 3일전 갑자기 악화, 외상력 없다. X-RAY : 5/6 disc space narrowing c vacuum disc’이 확인되며, 2020.10.07. 요추부 MRI 촬영하고 2020.10.12. 요추제4-5, 요추제5-천추1번 카테터를 이용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통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부 MRI 및 신체검진 소견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진단되어 2020.10.12. 카테터 이용한 경피적 경피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한 환자로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요추부 MRI 촬영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동일부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습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은 1988년 이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2007년 산재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계속해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최종 사업장에서는 허리 부담이 그다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자료를 근거로, 총 25년8개월의 용접 작업이력이 확인되었으며, 최종 사업장 이전에 약 23년10개월 동안 조선소 블록이나 열교환기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 4시간 이상 과도한 허리 굴곡, 하루 3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꿇기, 허리굴곡/회전하는 부적절한 자세로 요추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요추부 전반에 걸쳐 요추간판 퇴행을 보이며 “요추L4-5-천추S1간 추간판 팽륜(diffuse buldging)”과 “양측 신경공 협착” 소견이 확인됩니다. 그 외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1년11월 이후 진료내역과 2007년 업무상 사고로 급성 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에 대한 산재 승인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장기간동안 부적절한 자세로 허리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중 “L4-5-S1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최종상병 “요추L4-5-천추S1간 추간판 미만성 팽륜증”과 동일 부위 “추간공 협착증”은 만성퇴행성 기저질환이지만, 장기간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악화의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69cm, 체중 7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8.01.25. 입사하여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객관적인 자료에서 1988년부터 총 25년 8개월(중장비 부품용접 1년 10개월, 조선소 블록 용접 23년 10개월)의 유사업무 직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중장비 부품 용접작 : 2018. 01. 25.~2020. 10. 06.(1년 10개월)
- 작업대 앞에 서서 중장비 부품인 브라켓트를 용접한는 작업.
- 작업량(1일) : 브라켓트(평균 1.23kg)×200개=246kg
- 취급 공구 등 : 용접고대(0.3kg), 브라켓트(평균 1.23kg)
② 선박블럭 및 열교환기 용접작업 : 1988. 05. 11.~2017. 02. 06.(23년 10개월)
- 오른손 또는 양손으로 용접고대를 잡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거나 또는 엎드리거나 서서 블럭의 수직부재 등을 용접하는 작업.
- 작업량(일) : 용접와이어(12kg×3개=36kg)
- 취급 공구 등 : 용접고대(0.3kg), 안면보호구(0.4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 및 중량물 취급은 없으며, 신청인은 자진 퇴사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1995.02.14. 업무상 사고로 ‘좌멸창 및 골소실 원위지골 4수지 좌’ 승인, 재해일 2007.11.19. ‘급성 요추부 염좌(고도),다발성 좌상(좌견부,좌슬부,좌수부)’ 업무상 사고 승인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인지되고,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선박 블록 및 열교환기 등의 용접작업을 총25년8개월정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허리의 굴곡이나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업무와 관련된 요추부담 요인들이 인지되고, 근무기간 또한 장기간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및 요추부담이 인지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으나,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소위원회에서 재차 확인하였으나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고, 또한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퇴행성 질환으로써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