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고관절 관절염/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45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고관절 관절염’,‘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철판 가공업체인 소속사업장에서 2012.2.20.부터 2013.5.19.까지 근무 후 본국으로 귀국하였다가2015.10.21. 다시 입국하여 근무하던 중 2018년 6월부터 좌측 고관절 통증이 있다가 2018년 7월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4톤에 이르는 무거운 철판을 기계에 설치하고 레이저로 자르는 작업을 하면서 지게차로 철판을 기계에 올리고 철판을 힘으로 미는 작업을 했는데 철판이 너무 무거워 힘든 작업이었고 철판을 미는 중에 넘어져 다리를 다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였으며 철판을 설치한 후에 기계가 철판을 자르면 잘라져 나온 완성된 제품을 파레트에 쌓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완제품의 무게는 20kg ~ 200kg까지 다양한데 모두 무거운 철판 제품으로 들어서 쌓기가 상당히 힘든 작업을 수행하면서 다리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2018.7.16. ○○○○ 간호기록 - IMP : Lt hip OA - C.C : Lt hip pain - PI : 15년전부터 상기증상 있어 오다 OP 권유받고 금일 OPD 통해 입원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방사선상 무혈성 괴사소견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원인은 장기간의 음주, 잠수부, 비행사 등 기압변화를 견디는 직업군, 약물 부작용, 가벼운 외상 이후 발생한 경우 및 원인 불명확한 경우가 알려져 있는 바 재해자 신청 상병의 경우 신청 상병과 무관한 직업군으로 신청 상병은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절염 부분은 인지되며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좌측 고관절 관절염 및 무혈성 괴사의 경우 고관절의 부담 내용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 낮다고 생각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6.11.) 기준 만 36세 남성(신장 175cm, 체중 90kg, 오른손잡이)으로, 철판가공 업체인 소속사업장에 2015.10.2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8개월간 철판 가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력 및 수행한 업무내용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 2012.02.20. ~ 2013.05.19.(약 1년 3개월) / ○○○○○, 철판 가공작업 이후 본국으로 귀국하여 2015.10.21.(2년 5개월 후) 재입국 - 2011.12.02. ~ 2012.01.30.(약 2개월) / (주)□□□□(철판을 프레스기에 넣는 프레스 작업) - 2011.10.15. ~ 2011.11.26.(약 1개월 11일) / △△△△△(열처리 작업) - 2011.04.01. ~ 2011.08. 9.(약 5개월) / ◇◇◇◇◇ (업무내용 기억 못함) - 2009.02.13. ~ 2011.02.28.(약 2년) / (주)☆☆(사출제품 마무리 공정에서 제품 다듬기 작업 수행) - 2008.09.17. ~ 2008.12. 31.(약 3개월) / (주)♤♤♤♤ (철근 절단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LASER 가공작업 - 선 자세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레이저 절단기(자동)에 올린 후 양손을 이용하여 밀고 당기며 자리를 맞추는 작업, 동 작업을 수행할 경우 고관절의 회전은 없으나, 허리가 약 5~10도가량 회전하는 작업자세가 확인되며, 철판의 무게는 약 30kg 내외로 재해자는 일평균 150회 가량 수행한다고 진술함. 2) 가공된 제품 적재작업 - 레이저 절단기 절단된 가공제품을 양 손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으로 써, 무게는 2~10kg 내외의 절단된 부분품들을 좌측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동 작업 또한 일 평균 150회 가량 수행한다고 진술함(절단된 원틀은 우측에 쌓아놓고 지게차로 운반하여 폐기함) 3) 지게차 운전작업 - LASER 가공작업 전 단계에서 약 30kg 내외의 철판들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작업 마무리 후 폐기될 구조물을 옮기는 작업까지 포함하여 일 평균 30분정도 수행한다고 사업주가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경우 10~20kg 내외의 철판을 손으로 당기거나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자동절단기에 넣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고관절 관절염’,‘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4년가량 철판 가공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작업 시 주로 선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여 고관절 부위의 신체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