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46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04.30.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반조작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전에도 동일한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어깨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0.04.2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간 동일 직종에서 종사하여 왔고, 2020.04.13.경 삽질을 하던 중 어깨에 통증을 심하게 느꼈으며, 오랜 기간 반복적인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20.04.21. ○○ 초진기록
- 어제 오전 주무시고 난 후 우측 어깨 통증
* 직접적으로 부딪힌 것은 없었고 1주일 전 삽질 하시다가 뜨끔하신 후 전기 통하듯 찌릿, 어제부터 통증 심해짐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6.27.~ 2016.07.04.(5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MRI검사 소견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2020.04.27.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지속적인 대증가료 시행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방사선 자료 및 임상 기록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급성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질병 판정 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 20년 이상 선반 및 금형작업하신 분으로 기계 핸들 조이는 작업에서 어깨의 거상작업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힘을 가하여 작업을 수행할 때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4.21.) 기준 만 59세, 신장 170cm, 몸무게 6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8.04.30.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년간 기계 선반 조작원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7.04.21.~ 1997.06.01.(약 2개월) △△△△
- 1997.10.06.~ 2002.03.12.(약 4년 5개월) ㈜◇◇◇◇
- 2003.01.06.~ 2009.04.30.(약 6년 4개월) (주)◇◇◇◇
- 2009.05.01.~ 2016.12.12.(약 7년 7개월) (주)○○○○○(♤♤♤♤)
- 2017.03.01.~ 2018.03.31.(약 1년 1개월) ♡♡♡♡
※ 1970년대 후반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종사하였다는 신청인 진술이며, 4대보험에서 확인되는 이력은 1997년 △△△△에서 선반공으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주)◇◇◇◇, (주)○○○○○(♤♤♤♤), ♡♡♡♡를 거쳐 현 사업장인 ♧♧♧♧♧(♧♧♧♧)에서 동일하게 선반공 업무를 약 21년 7개월(4대보험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주6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10(수, 토), 08:30~20:00(월, 화, 목, 금)
- 휴게시간 : 점심 12:00~13:10, 저녁 17:30~18:00(잔업시 저녁식사)/ 별도 휴게시간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1) 담당업무
- 입사 이후 계속 동일한 업무(선반공)에 종사하였으며, 선반공의 주 업무는 선반에 가공대상 금속을 얹고 기계에 가공대상 금속을 고정시키기 위해 기계의 핸들을 조이고, 선반으로 금속의 표면을 가공하기 위해 기계를 조작하여 가공하며, 해당 금속을 가공할 때 발생되는 부순물(칩)을 치우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신체부담업무 세부 작업내용
①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선반공으로 선반에 가공대상 금속을 얹은 뒤 기계에 가공대상 금속을 고정시키기 위해 기계의 핸들을 조이는 업무를 수행하며 스패너&해머와 같은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을 선반척에 조이고 가공함. 이 과정에서 어깨를 사방으로 움직이거나 힘을 강하게 주는 동작이 존재함. 선반으로 표면을 가공하는 작업의 경우 피가공물을 선반에 안착후 가공 및 측정을 하는 등의 업무로서 작업시간은 길지만 기계의 핸들을 조이는 업무에 비하여는 신체에 부담되는 정도가 낮은 편임. 해당 금속을 가공할때 발생되는 부순물을 치우는 업무의 경우에는 작업시간은 다른 업무에 비해서는 짧은 편이나 부순물(칩)이 쌓이면 무겁기 때문에 중량물로써 어깨 부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진술임.
② 사업장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계의 핸들을 조이는 작업(30%), 선반으로 표면을 가공하는 업무(70%), 칩을 마대에 담아서 옮기는 업무(10%)의 비중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칩을 마대에 담아서 옮기는 업무의 경우 하루 3회 정도라고 함.
- 사업장에서 제출한 작업량을 확인한 결과 기계의 핸들을 조이는 작업은 약 1시간, 선반으로 표면을 가공하는 작업의 경우 약 6시간 가량 수행하며, 부순물(칩)을 치우는 작업의 경우 약 1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확인됨.
※ 근무시간 등 기초 사실관계에는 사업장이 진술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나 업무비중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경우 기계의 핸들을 조이는 업무(20%), 선반으로 표면을 가공하는 업무(50%), 칩을 마대에 담아서 옮기는 업무(30%)로 업무비중에 차이가 있음. 신청인은 칩을 마대에 옮기는 업무가 어깨 부위에 큰 부담이 되었다고 하였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및 교통사고 이력
- 1985.12.10. ‘좌 슬관절 좌상’ 승인
- 1992.05.18. ‘요부 염좌’ 승인
- 2011.04.30. ‘우측 슬부 내측측부인대 염좌, 우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염좌, 우측 슬부 대퇴골 외과 골멍’ 승인
- 2013.11.15. ‘우측 제5족지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승인
2) 교통사고 이력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21년 7개월간 기계 선반 조작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어깨거상작업, 팔과 어깨의 반복된 동작 및 무리한 힘 등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