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반월상연골 경골부착부 파열 , 좌 슬관절/다발성 관절연골 결손 , 좌 슬관절/활액막염 , 좌 슬관절/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 좌 슬관절/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 좌 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47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연골 경골부착부 파열(좌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좌 슬관절), 활액막염(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좌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급식 조리원으로 2020. 11. 6. 음식 만드는 작업 중에 바닥에 미끄러 넘어진 후 2020. 11. 14.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20. 11. 6. 음식 만드는 작업 중에 설거지가 생겨서 설거지통에 넣으려고 가다가 바닥에 미끄러 넘어진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02. 9. 1.부터 ○○○○와 ○○○○ 급식소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8.16.~2013.09.06. ○○○ /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16회) - 2016.08.18.~2016.09.30. ○○○ / 상세불명의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24회) - 2016.10.29.~2016.11.24. ○○○ / 내측반달연골의찢김(22회) - 2019.01.03.~2019.04.06.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9회)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2020. 11. 14.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Lt. knee popliteal side pain - PI : 11/6 일하다 넘어졌다. LMC X-Ray 뼈는 괜찮다. 약 1주 정도 지나서 아프기 시작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병진단하 2020. 11. 20. 좌 슬관절 MRI 검사 실시 하였으며, 2020. 11. 23. 관절경적 내측 연골판 아전 절제술, 외측 연골판 부분절제술, 다발성 미세천공을 이용한 연골성형술 및 활액막 절제술(좌 슬관절)을 실시하였습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기 신청기간 보존적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방사선 자료 및 임상기록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급성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 약 20년동안 학교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업무 내용에서 무릎에 부담이 될수 있는 쪼그려 앉기, 무릎을 바닥에 대고 작업하는 등의 부담 자세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57세 여성(키 161cm, 몸무게 65㎏)으로, 2002. 9. 1.부터 재해일까지 약 18년 2개월간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객관적 자료(4대보험 취득 이력)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0.03.01.~2020.11.06. ○○○○ / 조리원 - 2002.09.01.~2007.07.31. ○○○○ / 조리원 - 2008.03.01.~2020.02.29. ○○○○ / 조리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식재료 손질 및 조리업무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근무형태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업무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루 근무시간은 약 7시간임.(점심 30분 및 휴게시간 30분 제외) ② 업무내용 : 식재료 손질 및 조리업무 - 신청인의 하루일과는 급식소에 원재료가 들어오면 검수를 하고 선별 작업을 실시하며, 재료를 세척하고 손질한 뒤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 재료를 썰고 조리(데치거나, 튀기거나, 조림, 구이 등)하고 학생들에게 배식을한 뒤 이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진술임.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작업으로는 음식 만드는 작업, 재료 옮기는 작업, 배식 작업 있음. 사업장 역시 신청인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 순서 등은 매일 조금씩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으며 비슷한 작업을 매일 반복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임 ③ 신체부담 업무 - 신청인은 재료들을 옮길 때, 음식을 만들거나 학생들에게 배식할때 신체 부담이 된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구체적인 발병 원인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연골 경골부착부 파열(좌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좌 슬관절), 활액막염(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좌 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8년 2개월간 학교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 있으나 그 비중이 높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무릎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