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좌측 무릎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48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 좌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96.03.18.입사하여 약 20년 동안 혼자서 지하 청소 및 현장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고 적재 하는 작업을 하는 동안 좌측 무릎에 무리가 갔으며, 최근 무릎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 소둔로 작업, 지하청소, 관보수작업을 20년 이상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5.06.16.이후로 ♧♧♧에서 “무릎뼈대퇴골의 장애,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등으로 지속적인 진료 내역 확인되나, 진료기록지 입수하여 확인 결과 신청 상병 부위와 반대 부위(우측 무릎)로 확인되었으며, 신청 상병(좌측 무릎)부위의 경우 2020.06.27. 의료기관 내원시 최초 진료 사실 확인되고, ‘2019년 10월경 부터 좌측 무릎 통증이 발생’했다는 기록 내용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신청 상병으로 수술시행(2020.08.04. 체내금고정술, 관절경하 반월상연골봉합술)하였으며, 수술후 1달간 고정 및 목발시행예정이며, 이후 재활치료 예정임. 경과에 따라 계속적인 가료 및 관찰요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진료기록 검토 및 방사선, 관절내시경 소견상 신청 상병 인지됨. 질병 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현 작업 경력은 24년으로 생산관리업무에 종사함. 관 보수 시에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발생하는 것 외에 무릎 부담 요인이 별로 없고 반월상 연골이 괜찮은 것을 볼 때 신청 상병은 직업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6.27) 기준 만55세 남성(1705cm,77kg, 오른손잡이)으로 철강제품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96.03.18.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4년 3개월간 지하청소 및 현장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입사하여 2018.4월까지는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였고, 이후부터는 진단일까지 주간 고정근무를 하였으며, 교대근무시 근무시간은 주간근무 07:30~19:30(식사시간 1시간), 야간근무는 19:30~07:30(식사시간 1시간)이고, 주간고정근무시 시간은 07:30~18:30(점심시간 : 12:00~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신청인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소둔로 작업(업무비중 40%)
- 작업 내용 : 열처리를 위하여 관을 옮기고, 밀어넣는 작업.
- 작업량 : 일평균 약 4시간 작업함.
*85kg 관의 경우 시간당 80개, 1t 관의 경우 시간당 6개(85kg관과 1t 관의 비율은 3:1 정도임)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팔을 뻗어 당기는 자세임.
- 사용 도구 : 쇠지렛대
2) 지하청소(업무비중 25%)
- 작업내용: 스키로더 중장비를 이용하여 폐기철물을 기기로 들어 옮기는 작업임.
- 작업량: 주 4회 하루 3시간 작업함.
- 작업 자세: 스키로더 중장비 내에 앉은 자세임.
- 사용 도구 : 없음.
3) 관 보수(업무비중 25%)
- 작업내용: 하자 있는 관을 추가 용접, 페인트칠하는 작업임.
- 작업량 : 주 4회 하루 3시간 작업함. 개당 약 20~30분 가량 소요됨.
- 작업 자세 :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임.
- 사용 도구 : 그라인더, 페인트 등
4) 지게차, 크레인 운전(부작업으로, 10% 비중)
- 작업내용 : 지게차, 크레인을 이용하여 관을 운는 작업임.
- 작업량 : 일 평균 1시간 내외임.
- 사용 도구 : 없음.
- 작업 자세 : 운전석에 앉은 자세임.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작업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기고,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면서 장기간 무릎에 무리가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 좌측 무릎 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철강제품 제조업체에서 약 24년간 현장 생산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쇠 지렛대를 사용하여 관을 옮기고 밀어 넣는 소둔로 작업, 스키로더 중장비를 운전하여 폐기철물을 기기로 들어 옮기는 지하청소 업무, 관 보수 업무 및 지게차 및 크레인 운전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등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은 확인되나, 작업강도 및 작업빈도로 보아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무릎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