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49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3년부터 약 14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그라인더 작업 포함)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작업공구의 진동노출 및 손목에 과도한 힘을 주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2. 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7년 이상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그라인더 작업 포함)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공구인 치핑기에 의한 진동노출 및 용접장비/그라인더를 이용한 작업 시 손목에 과도한 힘을 주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2. 7.)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0. 20.~2014. 12. 19. (8회) □□□ / 내측상과염
- 2019. 11. 14.~2020. 1. 23. (10회) ○○○ / 내측상과염,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양측 주관절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초음파 검사결과 상 신청 상병 진단 하에 2020. 2. 8. 수술적 가료(좌측 내측 상과염-석회 및 퇴행성 병변 제거술), 2020. 2. 17. 수술적 가료(우측 내측 상과염-석회 및 퇴행성 병변 제거술) 시행 후 가료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선박 용접 작업 약 14년 2개월로 확인되며, 그라인딩과 용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주관절의 회내전과 회외전 반복, 진동공구의 사용 등으로 인해 주관절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치에 따라 양손 작업 또는 한손작업으로 반복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2. 7.) 기준 만 42세, 신장 173cm, 체중 64㎏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9. 8.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 사내 협력회사)에 입사한 후 퇴사일인 2020. 1. 31.까지 약 6개월간 근무하면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이력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서 약 13년 1개월간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3. 4. 10.~2004. 7. 31. (약 1년 3개월) △△△△
- 2004. 9. 1.~2005. 4. 7. (약 7개월) ◇◇◇◇
- 2006. 9. 12.~2007. 10. 31. (약 1년 2개월), ㈜☆☆, 소득금액증명원, 용접
- 2008. 7. 1.~2009. 3. 10. (약 8개월) ♤♤♤♤
- 2009. 3. 11.~2009. 7. 7. (약 4개월) ♡♡♡♡♡
- 2010. 7. 5.~2010. 8. 18. (약 1개월) ㈜♧♧
- 2010. 8. 20.~2019. 7. 31. (약 9년)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업무내용
- 작업내용 : 해양플렌트 파이프 및 구조물을 붙이는 작업으로 1차적으로 용접부위를 그라인딩 및 가우징으로 이물질 제거 등 전처리 작업한 후 아크 용접, 반자동 Co 용접 작업 수행, 주 1회 정도는 불량 부위 가우징 및 수정 작업 수행
- 작업공구(무게) : 용접피더기, 치핑기(1kg 이상), 베이비 그라인더(1kg), 7인치그라인더 (3kg), 가우징 토치, 용접 망치, 에어호스, 절단기 호스, 예열토치, 용접 건(1kg 이상), 가우징기, 에어 진동장비
②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손목 회전되어 손바닥 위/아래 향하거나 팔꿈치 굽혀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등으로 작업
- 일정시간 동안 고정적인 작업 후 다음 다른 자세로 또 고정적인 작업 수행
- 손에 악력 주어 회전, 팔꿈치 기대거나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각 평균 3회/3시간 수행
- 치핑기 및 그라인더 작업 시 공구의 진동 노출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3년 7개월간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용접(그라인더 작업 포함)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된 팔의 내회전/외회전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및 작업공구의 진동 노출이 확인되어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