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슬관절부 베이커의 낭종/우 외측상과염/경추 5-6번 추간판전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50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 상병 ‘우 슬관절부 베이커의 낭종, 경추 5-6번 추간판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우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17년 가량 도장업무에 종사하면서 무릎, 목, 팔꿈치에 통증이 있었는데 2020년 2월부터는 걸음을 옮기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2020. 2. 2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7년 가량 도장업무에 종사하면서 통증을 참아가며 일을 하였는데, 신청 상병은 도장작업 환경과 작업 자세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1.11.~2011.01.19. ○○, 분절또는신체기능의장애(경추부위)
- 2012.08.25.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3.10.23.~2013.10.28. □□□□, 외측상과염
- 2013.11.25.~2013.12.02.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12.10.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외측상과염
- 2014.05.27.~2014.06.05. △△, 무릎의기타내부장애(내측곁인대)
- 2014.06.03.~2014.07.03. △△, 외측상과염
- 2014.06.14.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07.23.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4.07.27. △△△, 무릎의 타박상,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4.11.21.~2014.11.29.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4.12.~2015.09.2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5.15.~2015.05.1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11.02.~2015.12.01. ☆☆, 기타등통증(경부)
- 2016.03.24.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6.06.07.~2016.06.08.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8.20.~20160.09.0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9.08.~2016.10.12. ☆☆, 기타등통증(경부)
- 2016.10.25. △△, 기타양쪽이차성무릎관절증
- 2017.02.03. △△, 현존무릎관절연골의찍김, 무릎뼈의연골연화
- 2017.04.14.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8.12. ☆☆, 기타등통증(경부)
- 2018.02.08.~2018.02.14.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02.1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의무기록) 신청 상병을 진단한 ○○의 의무기록(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0. 2. 22. : 우측 무릎 뒤쪽 튀어 나온 것 같다. 물혹이 있다. 몇 주전부터 그런 것 같다. 물혹제거술이 필요하다 입원하고 수술 고려
- 2020. 2. 25. : 결절종은 염색이 되어 있지 않는 양상을 보여서 관절관의 교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절내시경을 시행하였음. 반월상연골의 추가적인 파열은 보이지 않았으나 활액막의 증식 소견을 보여서 활맥막 절제술을 시행함. drain(+)
- 2020. 3. 4. : Cx RACZ 5-6 Rt. 시행함
- 2020. 3. 10. : 박리손상된 ECRB를 확인하고 절제함. 관절내 손상된 환상인대는 봉합함. 절제 이후에 COMMON EXTENSOR와 같이 ECRB를 봉합함. 연부조직 봉합전에 외상과 쪽으로 다발성 천공술도 같이 진행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 2. 22. 우측 슬관절부 MRI 촬영상 베이커의 낭종으로 2020. 2. 25. 낭종 제거술 및 관절내시경하 활액막 절제술 시행하였음. 2020. 3. 2. 우측 주관절부 통증 호소로 MRI 촬영상 힘줄병증 소견 보임. 또한 당일 경추부 MRI촬영상 C5-6번간 진구성 추간판전위 확인됨. 2020. 3. 4. 경추 제5-6번간 경피적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음. 2020. 3. 10. 우측 주관절부 장요측수근신건 절제 후 총수지신전건과 함께 봉합술 시행하였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정형외과) 신청 상병 중 우 슬관절부 결절종(baker’s cyst로 보임), 우 외측 상과염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신경외과) 제출된 영상기록 검토결과 경 추5-6번간 추간판 높이 감소, 골극형성, 추간판 변성 및 중심성돌출 소견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선박내 도장 및 터치업 작업을 약 17여년간 수행한자로, 주 자세가 쪼그려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들어 회내전, 회외전하며 터치업 하는 작업이며, 위치에 따라 아래보기나 위보기작업이 있고, 엎드리거나 누운 상태에서 도장 업무를 하는 등의 부담업무가 있습니다. 목을 돌려 옆보기 등 협소 공간내 작업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기간이나 양상을 볼 때 무릎 부담, 팔꿈치 부담 및 목 부담이 모두 큰 상태로 보이며, 따라서 업무 관련성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53세 여성(키 153cm, 몸무게 60㎏,오른손잡이)으로, 2017. 11. 15.부터 2020. 3. 31.까지 ○○○○○(주) 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을 2년 4개월 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객관적 자료(4대보험 취득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3.04.21.~2003.06.30. (2개월) ○○○○○(주), 수산식료품제조업
- 2003.08.11.~2005.12.30. (2년5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건조)
- 2006.03.02.~2006.06.23. (4개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06.06.30.~2011.01.31. (4년7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건조)
- 2011.02.01.~2013.04.30. (2년3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건조)
- 2013.05.01.~2014.08.17. (1년3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도장)
-2014.08.22.~2015.11.26. (1년3개월) ♧♧♧♧주식회사,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도장)
- 2015.12.14.~2016.03.30. (3개월) ♧♧♧♧(주),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도장)
- 2016.06.01.~2016.06.26. (1개월) 주식회사♧♧♧♧,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구성부분품)
- 2016.06.28.~2016.07.20. (1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건조)
- 2016.07.21.~2016.08.17. (1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건조)
- 2016.10.17.~2017.06.21. (8개월)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임가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작업내용 : 도장(터치업) 및 청소 작업
① 터치업 작업 : 스프레이 도장작업이 어려운 곳(바닥이나 좁은 공간)을 롤러와 붓을 이용하여 도장하는 작업 [페인트통을 희석식 기계에 부어 희석 → 작업량에 맞게 분배 → 작업장 이동 → 터치업 작업 또는 헤라 작업(용량 부족시 다시 채우는 작업) → 작업 후 정리 작업]
② 청소 작업 : 스프레이 및 터치업 작업 후 오염된 바닥 이물질을 헤라 및 끌칼로 제거 후 청소
나) 작업도구 : 헤라, 끌칼, 롤러, 붓
2)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신청인은 1일 작업기준으로 ①서서하는 터치업 작업 40%, ②쪼그려 앉은 자세로 하는 터치업 작업 40%, ③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하는 터치업 작업 10%, ④페인트통을 들고서 작업장 이동이 10% 정도이며, 상부 구조물이나 협소한 공간에서 터치업 작업을 하면서 목에 부담이 증가하고, 헤라나 끌칼을 이용하여 눌러 붙은 녹이나 이물질 제거할 때는 손목에 힘이 가중되며, 작업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부담이 된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 상병 진단 당시,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개일질병을 사유로 휴직계를 제출함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슬관절부 베이커의 낭종, 경추 5-6번 추간판 전위’는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 외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조선소에서 약 17년 이상 근무하며 어깨 위로 손을 올리거나,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팔을 뻗는 자세 등 팔 부위 부담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우 슬관절부 베이커의 낭종, 경추 5-6번 추간판전위’는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