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수핵 탈출증(제6/7경추간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051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수핵 탈출증(제6/7경추간, 좌측)’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치공구 연마작업을 수행하며 목에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0년 5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치공구 연마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인 ○○○○의 의무기록(2020. 9. 17. 외래초진 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경위 : neck pain and left arm pain(3년전)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17.)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28.~2020.07.21.(107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상완증후군(상세불명의 부위), 경추통(상세불명의 부위)’ - 2017.02.04.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7.02.08.~2018.08.10.(44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7.03.18.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7.03.25. ◇◇◇◇, ‘기타경추간판장애’ - 2017.11.25.~2018.01.06.(5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8.01.13. ♤♤♤♤♤, ‘신경뿌리병증(상세불명의 부위)’ - 2018.01.22.~2018.02.28.(11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8.03.03.~2018.05.07.(18회) □□,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2018.04.28.~2018.05.01.(2회) ♡♡♡, ‘기타 경추간판전위’ - 2019.05.09.~2019.07.31.(4회) ○○♧♧♧♧,‘기타 경추간판전위’ - 2019.06.07.~2019.07.02.(8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MRI검사 시행 하였고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 요하며 호전 없으면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동반 소견으로 업무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30년 동안 공구연마작업을 수행함, 목을 숙이는 자세, 비틀기 등의 부담업무가 장시간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 조건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17.) 기준 만 50세, 남성, 신장 165cm, 몸무게 59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0. 4. 9.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치공구 연마 작업을 약 30년 5개월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신청인의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업무내용은 치공구 연마 작업이며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툴(TOOL)이 무뎌지거나 마모,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부서에 있는 각종 작업장비를 사용하여 '날'을 재생성하는 연삭작업을 수행 - 크랭크 샤프트 로터 툴 가공작업: 마모된툴을 초경 드릴로 가공 → 툴을 숯돌에 대고 툴면을 가공 → 확대경(돋보기의 일종으로 붙임 사진 첨부)으로 가공여부 확인 → 사포로 가공면을 최종작업 - 앤드밀 연삭작업: 툴을 앤드밀에 장착해서 숯돌면에 갈고 마이크로미터(정밀한 자)로 치수를 측정하고 다시 가공함을 반복하여 최종 줄로 가공면 연삭 작업을 실시 - 작업량: 크랭크 샤프트 로터 툴 가공 작업(1시간: 3개), 앤드밀 연삭작업(1시간 4개) - 작업공구: 23개 2) 사업장의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주요 업무: 절삭공구를 공구실에서 연삭작업장으로 이동, 절삭공구날부 재연삭, 치수측정, 연삭 완료품 공구실 입고 - 작업 기계(수동연삭기): ENDMILL SIDE, GEN FORM ENDMILL, FINGER SLOT CUTTER, PRE DRILL, CARBHDE DRILL - 날 재연삭시 연삭숫돌과 공구의 날부 절입 상태를 확인하면서 목을 아래로 숙이며 작업하고 GEN FORM ENDMILL, 초경 DILL 씨닝은 연삭날 상태 확인을 위해 목을 위/아래로 주시하며 작업하며 FINGER SLOT CUTTER은 아래에서 위로 주시하고 ENDMILL SIDE, PRE DRILL은 상체를 비틀며 목을 좌,우 90도 회전함. - 하루작업량: 30개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몸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작업하는 여건으로 신체가 고정되지 않고 절삭공구의 형상에 따라 작업 위치가 달라지는 작업 특성으로 목 부위가 15도 정도 위로 향하는 동작은 수시 발생하나 해당 동작이 2시간 이상 반복, 누적으로 이루어지는 근골격계 작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며 2015년까지 배트민턴 운동을 지속하며 물리치료 받은 내역이 있어 공단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함 라. 기타 조사내용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은 없으며 10년간 주 1~2회 배드민턴 했으며, 운동 처방사에게 운동치료 처방받아 8년간 주 3~4회 헬스를 통해 자세교정과 근력 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경추 수핵 탈출증(제6/7경추간,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상 의학적으로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 신청인이 수행하는 연삭작업의 특성상 각종 장비의 작업면을 갈아내는 정밀성을 요하는 작업으로 목을 숙이거나, 장시간 한곳을 바라보는 등, 목에 미치는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