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52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7. 11. 3. 입사하여 발판 설치 및 해체 업무 수행한 자로 □□□□ 내 ○○○ 안에서 다른 용접 작업자를 위한 안전 작업대 설치 중 발판물량을 머리 위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에 무리가 왔고 최대 30∼40㎏ 자재들을 반복이동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깨 전체 통증으로 인해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가지 않는 상태까지 오게 되어 2020. 11. 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2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 발판 업무 특성상 구조물 등에 의해 좁아진 곳에서 누워서 혼자 설치 및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바닥에서 수직으로 물량을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여 올리거나 철거시 반대로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동료들도 어깨 외에도 허리나 목에 잦은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런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5. 15.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좌측 어깨의 통증으로 MRI 검사 상 충돌증후군으로 판독되어 가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1)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와 MRI 확인한 바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확인됨.’이라는 소견, 자문의2)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의 업무는 선박 내 안전대 작업 설치 작업이며, 위치에 따라 중량물 운반 시 어깨 거상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머리 위 전달 등) 또한 쪼그려 앉거나 요추를 굽힌 상태에서 팔을 뻗어 작업하는 등의 업무가 작업 중 상당부분 차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양팔 작업으로, 좌측 어깨 또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직력기간 약 5년 10개월, 주 6회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볼 때 회복시간이 충분치 않았을 것 또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34세 남성(182cm, 80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7. 11. 3. 입사하여 조선소 내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 약 3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12. 8.∼2009. 3. 1. ㈜○○○○○ / 영화관 매점 (약 3개월)
- 2009. 12. 13.∼2010. 2. 25. 주식회사◇◇◇◇◇ / 영화 티켓 판매 (약 3개월)
- 2010. 9. 1.∼2010. 11. 14. ㈜○○○○○ / 영화 티켓 확인 (약 3개월)
- 2011. 5. 16.∼2011. 6. 15. ○○○○○주식회사 / 전자서비스센터 A./S (약 1개월)
- 2011. 8. 1.∼2011. 8. 26. ○○○○○(주) / 비행기 설치 보조 (약 1개월)
- 2012. 5. 2.∼2012. 7. 5. ㈜♧♧♧♧ / 콜센터 상담 (약 2개월)
- 2013. 4. 15.∼2013. 12. 1. ㈜♧♧♧♧♧ / 영화관 업무 (약 7개월)
- 2014. 3. 15.∼2014. 4. 1. ♧♧♧♧주식회사 / 포크레인 보조기사 (약 1개월)
- 2014. 7. 16.∼2014. 9. 1. ㈜○○○○○ / 콜센터 상담 (약 2개월)
- 2015. 1. 17.∼2016. 11. 1. ○○○○(주) / 발판 설치 및 해체 (약 1년 9개월)
- 2016. 11. 12.∼2017. 10. 29. ○○○○(주) / 발판 설치 및 해체 (약 11개월)
※ 신청인 발판 설치 및 해체 업무 총 약 5년 10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 2008. 8. 18.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부터 2016. 4. 11. (사업명 생략) 현장까지 총 47회, 198일 신고된 내역이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 주6일 근무, 근무시간은 8∼17시까지로 1일 8시간, 식사시간은 12:00∼13:00이며 휴식시간은 하루 2회, 1회 10분정도로 확인되며, 연장 근무는 1주 평균 5회는 보험가입자와 신청인 진술이 동일하나 1회 평균 시간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평균 2시간, 보험가입자는 평균 1시간이라는 진술이 있고, 제출된 출근부대장에서도 보통 1∼2시간정도 연장근무가 있고, 3시간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균 1∼2시간정도 연장근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현 소속사업장인 ○○○○(주)의 전체 작업공정은 ‘발판 자재 이동→발판 설치→검사→발판 해체→정리’순으로 이루어지고, 신청인은 2015년 1월에서 2018년 2월까지는 배안의 발판 설치 및 철거, 배가 아닌 밖에 페인트 작업을 위한 설치 및 철거 작업, 2018년 3월부터는 조장으로 현장 지휘 및 배관 및 도장 관련 설치 및 해체 작업과 매주 일요일에는 주로 배 안 발판 철거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양팔을 뻗거나 구부린 자세,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취급공구) 신청인 작업 시 번선 고박용 시노, 번선 절단용 커터, 핸드레인 파이프, STEEL 발판(10∼21㎏), 발판 브라켓트(10∼13㎏), 알루미늄 브라켓트(6.5㎏), 단책(6∼12㎏), 수직사다리(9㎏), 사다리(15㎏), 사다리 지지대(7㎏), 사다리 덮게(8㎏), 안전망(7∼8㎏), 발판강관(8∼16㎏), 클램프 피스(5.5㎏)를 취급하는 것이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운동 및 취미생활) 신청인 하루 30분 걷기, 1∼2주 등산을 한다는 내용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라. 보험가입자 의견 등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어깨관절을 많이 쓰는 생활패턴을 가진 사람이 많이 발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선천적인 뼈의 기형이 원인일 수도 있는 질환이므로 상병 발생부위의 MRI 영상을 참조하시어 선천적인 뼈의 기형에 기인한 발생인지 과도하게 사용하여 나타난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여 처리하여야 함.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우선 산재 신청 전 사내에서 2주 정도 치료를 받은 뒤 회사와 상의를 하였는데 산재신청 해도 괜찮으니 마음 편히 하라고 하였고, 의사 선생님도 다른 사람에 비해 뼈가 조금 뾰족한듯하다 하였지만 기형이란 이야기는 한 적이 없으며, 빠진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무시간의 경우 7∼18시까지 2시간 잔업을 계속한 것도 잘못 표기되었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날도 있지만 공정 날짜에 따라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몸에 무리가 많이 올 수밖에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약 5년 10개월간 조선소 내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