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54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 상병‘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년부터 ○○○○에 입사하여 의장품 설치 및 자재 수불 업무를 수행하며 무거운 자재와 치공구를 반복해서 취급하여 어깨와 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고 2020. 9. 28.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2020.11.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6년 동안 의장품 취부, 용접, 사상 및 자재 수불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목 젖힘이나 어깨 들어올리기, 쪼그려 앉기, 허리 굽히기와 같은 불안정한 자세와 잦은 넘어짐과 부딪힘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28.)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4. 16.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인 ○○ 외래 경과기록지(2020.09.28.)와 ○○ 기록지(2020.11.10.)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 외래경과 기록지 : 주호소 - pain, shoulder left 현병력 - no trauma - ○○ 기록지 : 양측 어깨 동통 및 운동제한, 좌측 어깨 MRI상 극상근 부분파열, 와순파열, 경보동통 및 좌측 상지방사통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제출된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들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자문의사는 ‘2020. 11. 11.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상기인은 조선소내 용접 취부 작업을 약 20년, 및 자재 수불 업무 5년 정도 수행한 자입니다. 용접 취부 업무 시에는 위보기와 아래보기 작업이 각각 있으며, 협소 공간 내 작업이고, 지속적인 경추 굽힘 또는 신전이 일어나며, 동시에 팔을 뻗어 작업하는 작업자세가 대부분으로 어깨와 목에 부담이 매우 큰 편이며 자재 수불 업무 또한 어깨 운반 작업 중량물 취급 및 경추 신전 및 굴곡이 동시에 일어나는 작업으로 이 또한 어깨와 목 부담이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근무 기간 및 양상을 볼 때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28.) 기준 만 49세, 신장 165cm, 체중 65㎏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4. 9. 1. ○○○○(주)에 입사하여 재직 중이며, 2015. 1. 19.까지 선실생산부에서 관철 설치 업무, 이후 선박의장 1부에서 자재 수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주5일 근무,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연장 근무는 1주 평균 5회(평균 1시간씩)이며, 휴일 근무는 월 평균 2회(1일 평균 8시간)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의장품 설치 및 자재수불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의장품 설치 (1994.9.1.~2015.1.18.) - 작업내용 : 선실 블럭 상하부의 Bottom profile, steel coaming, 절단, 취부, 용접작업 및 닥터, 배관재 볼팅 및 취부, 용접 사상 작업 - 작업자세 : (1일기준) 쪼그려 앉아 목을 숙인 자세 50%, 눕거나 엎드린 자세 30%, 서서 위보기 자세 20%정도 - 작업공구(무게) : 유압실린더, 용접기, 망치, 절단기, 레버블록, 렌치, 에어그라인더 ② 자재수불 ( 2015.1.19. ~ 현재) - 작업내용 : 선실 블록에 설치되는 모든 목의장 자재 이동 및 정리. 선별 후 선행 탑재 작업 수행. 하선 자재 및 치공구 이동 및 정리 작업 - 작업자세 : (1일기준)서서 목을 뒤로 넘긴 자세로 물건 받는 자세 20%, 선반에 들어가 목을 앞으로 숙인 웅크린 자세 20%, 앉았다가 일어나는 자세 40%, 머리 위 선반에 자재 올리는 자세 20%정도 - 작업공구 : 장판보호필름(30kg), 각종 치공구 등 ※ 장비 하부나 메인전로 하부 등 협소한 구역에서 닥트나 배관재 볼팅, 취부, 용접 작업 시 목에 부담이 발생하였고, 파이프 설치 시 크레인으로 탑재 후 설치 장소까지 어깨 올려 운반하거나 장판 보호 필름 불출 시 어깨 올려 운반으로 인해 목과 어깨에 무리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신청인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6년간 조선소에서 관철 설치, 자재 수불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과정에서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기, 상지 거상, 어깨의 들림, 팔을 뻗은 자세 등 어깨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