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견쇄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55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견쇄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1년부터 약 15년 이상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10. 2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0년부터 약 18년간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였으며 계속적인 작업인원 감소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으로 노동 강도가 심해져 어깨 부위에 무리가 생기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0. 27.)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5. 4.~2015. 5. 8. (2회)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8. 11. 29.~2019. 1. 22. (8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9. 20.~2019. 10. 18. (2회) ○○○○○ / 관절통-어깨부분
- 2020. 7. 9. (1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보존적 치료 예정으로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5년간 취부 작업을 했음, 취부 작업은 다양한 무게의 설비/도구를 이용해 작업을 해야 하며 과도하게 팔과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파악됨,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27.) 기준 만 52세, 신장 172cm, 체중 63㎏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8. 1.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9. 1. 6.~2000. 1. 11. (약 1년) □□□□ / 영업
- 2001. 6. 1.~2001. 10. 31. (약 5개월) ㈜△△△△ / 취부
- 2003. 2. 10.~2003. 5. 17. (약 3개월) ◇◇◇◇ / 취부
- 2006. 5. 1.~2006. 6. 25. (약 2개월) ☆☆☆☆(주) / 취부
- 2006. 7. 4.~2007. 8. 1. (약 1년 1개월) ♤♤♤♤ / 취부
- 2007. 8. 12.~2007. 12. 30. (약 4개월) ♡♡♡♡ / 탑재 취부
- 2008. 8. 10.~2014. 6. 30. (약 5년 10개월) ♧♧♧♧(주) / 취부
- 2014. 7. 1.~2017. 12. 31. (약 3년 6개월) ○○ / 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선체 조립을 위한 취부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내용
- 크레인으로 중량물 이동되었을 때 레바 또는 파워를 이용하여 제자리에 갭 붙이고 라인 맞추어 셋팅 후 용접하는 크레인 병행 작업 50%
- 부재를 손으로 이동해서 제자리에 놓고 손 또는 자석 마그네틱으로 부재를 세워서 라인 맞춘 뒤 갭 붙이고 직각 또는 각도 맞추어 가용접하는 소조립 작업 20%
- 50t 또는 100t 파워로 갭을 붙이고 잭파워/레바로 라인 맞추어 탱크 용접하는 중조 작업 30%
② 작업공구(무게)
- 2t레바(12kg), 클램프(1.5~10kg), 20t잭파워(10kg), 자석마그네틱, 용접피더기(8kg), 50t/100t 전동파워(리프터용, 50kg이상), 전동방지 지지대, S자 연결고리, 망치, 직각자, 절단기, 히팅기 등
③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서거나 구부리고 사다리 올라간 자세로 나란히 또는 팔을 거상한 자세 및 몸통으로 모으기, 어깨 가슴으로 모으는 자세로 작업
- 2t 레바(12kg)를 들거나 내리고 운반하고 밀거나 당기기 작업 반복
- 작업인원의 감소로 개인별 업무량 증가되어 신체부담 증가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주장과 신청 상병의 연관성이 낮아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견쇄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5년간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장소에서 상지 거상 작업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