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주관절 신전근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우측 제1수지 방아쇠수지/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좌측)/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우측)/경추 제3-4번 신경공협착증(우측)/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56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좌측),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우측), 경추 제3-4번 신경공협착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우측 주관절 신전근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제1수지 방아쇠수지,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5. 9. 14. ○○○○○ 주식회사(현재,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6년까지는 선체팀에서 수동용접, 2017년부터는 대형철의장에서 해치카바 설치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 우측 팔꿈치, 우측 손목과 손가락, 목과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에서 2020. 5. 15. 요추 CT검사, 2020. 5. 18. 요추 MRI검사, 2020. 7. 20. 요추 MRI 검사, 2020. 10. 23. 경추 MRI검사, 2020. 10. 29. ○○○○○에서 좌측 어깨, 우측 팔꿈치, 손목, 손 MRI 검사 후 2020. 10. 3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수동용접 및 해치카바 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된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8.24. ○, 경추신경근손상 - 2013.06.21.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14.11.26.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8.04.~2017.08.09.(5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5.09.~2020.05.16.(5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2020.05.15.~2020.05.18.(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 2011.04.22.-2011.05.26.(22회)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의무기록) 신청 상병을 진단한 □□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0. 10. 30. 외래진료기록 : 좌어깨. 팔을 들면 아프다. FF 140, N+H+ / 우측 팔꿈치, 외측이 아프다. T+lat / mill’s T+ / 우측 손목, 척측이 아프다. / 우측 엄지 아프다. T+MPJ - 2020. 11. 5. 외래진료기록 : 목이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조선소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경추통, 좌측 다리통증, 좌측 어깨, 우측 팔꿈치 통증, 우측 손목 척측 및 엄지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호전 없을시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제1수지 방아쇠수지,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좌측),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우측)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된다"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1995.9.14.~2016년 수동용접, 2017년~2020. 5월까지 해치카바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 해치카바 설치작업은 임팩트, 자키, 그라인더, 용접기 등을 주로 사용하므로 어깨, 팔꿈치, 손가락, 손목 부담 작업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전 작업은 용접작업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어깨 상지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50세 남성(키 173cm, 몸무게 75㎏,오른손잡이)으로, 1995. 9. 14. □□□□□(주)에 입사하여 2016년까지는 선체팀에서 수동용접, 2017년부터는 대형철의장에서 해치카바 설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주)에 입사하기 이전의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2. 3. 9.~ 1992. 5. 4. ㈜△△△△ / 자동차 프레임에 대한 서포트용접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수동용접 및 해치카바 설치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동 용접 ① 작업구성 : 용접작업(90%), 작업준비와 마무리(10%) / 선박 내부작업(90%), 외부작업(10%) ② 작업내용 - 용접작업(80%)과 사상작업(20%)을 병행. 용접작업의 경우 블록 조인트(연결) 부위에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킨면서 실시하는 용접)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 중간 용접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 사상작업의 경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 - 작업준비는 용접기 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깔깔이, 공구통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이며, 작업의 마무리는 역순으로 진행되나 케이블의 정리작업은 1회/주 정도, 작업 구역간 이동은 3회/일 정도 발생 - 외부작업의 경우 고소차 등에 탑승하여 직접운전하여 작업장소로 이동 후 작업위치로 사다리를 올려서 사다리에 끝에 연결된 바구니에서 작업을 실시. 작업방법은 용접부위의 오작이 있거나 하는 경우 가우징작업을 실시하고 가우징작업 후 용접작업과 사상작업을 실시 ③ 작업공구 :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깔깔이(6kg), 레바풀러(10kg), 공구통(10kg), 쟈키, 그라인더 2) 해치카바 설치작업 ① 작업구성 : 작업준비(5%), 설치작업(90%), 정리작업(5%) ② 작업내용 - 준비작업 : 해치카바 상부에 탑재된 툴박스 내부에 절단기, 그라인더, 자키램 및 심플레이트, 컨테이너소켓 등의 자재를 설치장소로 이동배치하는 등 해치카바 설치작업을 위한 준비작업 - 설치작업 : 조장이 각각의 판넬에 대한 정위치, 촌법, 레벨 측정을 기록하면, 신청인(조원)은 임팩트 볼팅작업, 자키램 등으로 단차를 맞추는 작업, 컨테이너소켓그라인더 작업, 패드 구속용접(태그용접)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1개의 해치카바는 3개의 판넬로 구성되어 있고 작업기간은 평균 2일 소요 - 정리작업 :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공구류를 툴박스에 보관 3) 신체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위보기 자세로 용접하는 경우 어깨에 가장 부담이 되고, 깡깡이로 슬러지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팔꿈치에 부담이 되며, 베이비 그라인더 작업시에는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이되고, 모든 작업에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된다는 신청인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2017. 3월 이후 철의장 업무로 변경되어 건조 용접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해치카바 설치작업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5. 7. 재해(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요추 제3-4번 추간판외상성 파열, 요추의염좌및긴장 - 요양기간 : 2020.05.09.~2020.12.11.(입원 17일, 통원 200일) - 장해 제14급(국부에 신경증상-일반 동통)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신청인이 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신전근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제1수지 방아쇠수지,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보면 약 20년 이상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년부터 신청 상병 진단 시까지 해치카바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위치에 따라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와 팔을 뻗거나 거상하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와 진동공구 사용에 따른 진동충격이 상지부에 전달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목과 허리, 상지부의 부담업무로 보이고 과거에 장기간 동안 수행한 선체용접 업무도 신체의 각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므로 직력을 감안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좌측),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우측)’은 신청인이 해치카바 설치 업무 및 선체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체의 각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므로 직력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경추 제3-4번 신경공협착증(우측)’은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한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좌측),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우측), 경추 제3-4번 신경공협착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우측 주관절 신전근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제1수지 방아쇠수지,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