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57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좌측 견관절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7세, 신장 178cm, 체중 78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2009년 3월경부터 5톤 카고크레인 운전업을 해 왔는데, 업무 자체가 목과 허리에 부담이 심한 업무여서 간혹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를 계속해 오던 중 최근 급격히 악화되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 2020.06.18.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1.09.~2010.11.10. ○○, 상세불명의 척추증-등허리부위, 2회
- 2013.03.13.~2013.03.15. □□□,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3회
- 2014.07.23.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06.08.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5.06.29.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여러부위
- 2016.12.19. ○○○○○, 경추통, 경부
- 2016.12.22.~2016.12.30.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3회
- 2017.01.05.~2017.02.08.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5회
- 2017.01.25.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7.04.14.~2019.05.01. ◇◇◇◇◇, 경추통, 경흉추부, 12회
- 2017.03.13. ○○○○○, 회전근개증후군
- 2018.10.16.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9.04.03.~2019.07.11. ○○○○○, 회전근개증후군, 4회
- 2019.08.16.~2019.11.08.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9.09.02.~2020.05.12.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회
- 2020.04.24.~2020.06.17.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2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2020년 06월 18일 경추부 동통 및 상지방사통과 요추부 동통 및 하지방사통, 좌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였고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2020.06.29. 경추부 MRI, 2020.06.30. 좌측 견관절 초음파)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2020년 06월 29일 입원하여 당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경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요추) 시행하였음. 경추부 및 요추부 통증 감소, 좌측 견관절 통증 감소와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관찰 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카고 크레인 현장 상하차 조작업무를 하였으며, 2009년부터 실제로 일하였으나, 2017년 1월 기준으로 판단해보면(중소기업사업주로서 해당연도 가입), 경추 부담 작업은 있는 편이고, 어깨 및 요추 부담 작업은 적은 편임. 그러나 근무기간이 짧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근무이력)
1) 1999.01.01.~2009.03.01., 해당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항타기관련업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건설 기초현장에 타일을 박는 작업을 하였으며, 보조 작업부터 운전까지 약 10여 년간 업무 수행
2) 2009.03.03.~2017.01.09., 5톤 카고크레인 운전 및 작업수행
3) 2017.01.10. 중소기업사업주 가입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 (근무형태)
- 자영업, 주간근무이며,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은 12:00 -13:00(60분), 휴게시간은 자율적으로 진행하나 보통 하루 2회 각 10분 정도임.
- 휴일(토, 일)근무는 없음. 일일평균 8시간, 주 평균 5일 근무함.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업무 내용
① 주된 작업은 5톤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자재나 화물을 이송하는 업무이며, 주로 신축 현장이나 보수현장의 자재나 판넬(벽, 지붕 등) 등을 하부에서 상부로 옮기는 작업(65%), 자재나 화물을 카고에 상차하고 현장으로 이송한 뒤 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거나 상부로 옮기는 작업임(35%).
② 작업은 건설 현장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외부에서 수행함.
③ 사용하는 공구는 고임목(차체지지대 설치 시 아래에 고이는 용도, 약 10kg), 샤클(붐대 끝에 달아 이송할 물건과 연결하는 도구, 1kg, 6kg), 실링벨트(카고에 화물을 실을 때 단단히 고정하기 위한 용도, 10~20kg)를 사용함.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에 무리가 되는 업무
① (경추부분) 작업시간은 약 7시간 정도이며, 크레인으로 자재 이송 시 레버를 조작하기 위해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비트는 등의 동작을 하며, 특히 이송할 물건을 현장 근로자가 샤클을 연결하는 동안 아래방향을 계속 주시하거나 상차 시 위를 바라보며 계속 주시하며 작업을 해야 하므로 목 부분에 무리가 많이 감.
② (어깨부분) 작업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며, 하루 기준 약 8~16회 정도 수행함. 차체 지지대 설치 시 고임목을 카고에서 내리고, 작업 종료 또는 작업 장소 이동 시 고임목을 카고로 옮기는 작업 시 어깨를 사용하며, 또한 카고에 화물 상차 시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실링벨트를 걸고 당기고 하는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됨.
- 고임목 작업은 어깨를 높이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야 하며, 실링벨트 고정 작업은 벨트를 조이고 당기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함.
③ (허리부분) 좁은 크레인 조종석 안에서 허리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레버를 조작하며, 이때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를 취함. 또한 고임목이나 실링벨트를 옮길 때 손으로 들고 옮겨야 하므로 허리 부담이 많이 됨.
④ (허리부분) 허리를 숙이는 동작은 작업 시간 내내 해야 하고, 허리를 트는 동작은 작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옆이나 위로 쳐다보면서 확인할 때가 많음. 특히 여름을 제외하고는 안전덮개 때문에 시야가 많이 제한되어 허리의 비틀림을 심하게 하여야 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47세, 남, 오른손잡이)은 5톤 카고 크레인 운전업무를 약 11년 3개월 수행한 중소기업사업주로 2017.01.10.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경추와 요추의 부담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부담 요인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체 부담 정도가 목과 허리 부위에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업무 수행 시 거상작업, 반복적인 움직임 및 중량물 취급 등의 견관절 부담 요인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체 부담 정도가 어깨 부위에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