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재발성)/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58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재발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1. 21. ○○○○○ 주식회사(현재,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34년 1개월 동안 용접 및 반목작업을 수행하고 2018. 12. 31. 퇴사하였는데, 허리 부위 통증으로 2020. 9. 1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용접 및 반목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23.~2011.09.05.(5회) ○○○○○, 요통,요추부
- 2011.09.14.~2014.03.12.(21회) ○○,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2012.08.06.~2012.08.07.(2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2013.08.05.~2019.05.21.(10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3.13.~2014.03.14.(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3.17.(1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4.04.21.~2014.05.30.(20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03.23.~2016.03.26.(2회) ○○, 척추협착, 요추부
- 2016.10.31.~2016.11.03.(4회) □□□□□, 요통,요추부
- 2017.05.01.~2020.08.25.(10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의무기록) 신청 상병을 진단한 ○○○○의 의무기록(2020. 9. 18.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P/I, P/E : 허리가 아프다. 왼 엉치, 왼다리 바깥으로 당긴다. 심해진지 보름 정도. 6년전 허리디스크 수술. 최근 검사(-), 침치료(+). 5분 걸으면 다리증상 심하다.
쉬어야 한다. 앉거나 누우면 호전. 통증 심하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타원(한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해오다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 9. 18.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상병명 및 요추 3-4번에 대하여 재발 소견 확인하였으며(환자 진술상 약 6년 전 타원(□□)에서 수술하였다고 함), 환자 일상생활 불편 호소하여 통증 조절 위해 내원 당일 입원하여 2020. 9. 21.까지 입원가료하였고, 퇴원 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현재 환자 요추 3-4번에 대하여 전방요추체간 골유합술 및 후방나사못 고정술, 요추 4-5번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환자 2020년 초 뇌경색 증상 진단 받았으며, 부정맥 증상도 있어 수술 위험성이 높아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을 것을 추천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용접작업을 1984-1997년까지 반목작업을 1998년부터 2018년말까지 수행함. 상기 작업 모두 허리 부담작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수진내역은 재직시부터 계속 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등
○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62세 남성(키 170cm, 몸무게 70㎏,오른손잡이)으로, 1984. 11. 21.부터 2018. 12. 31.까지 34년 1개월 동안 □□□□□(주)에서 용접 및 반목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4.11.21.~1992.02.28. 건조3부, 의장용접
- 1992.03.01.~1997.12.31. 특수선사업부, 조립용접
- 1998.01.01.~2018.12.31. 특수선사업부, 반목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및 반목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
① 수행기간 : 1984.11.21.~1997.12.31.(약 13년 1개월) ② 작업내용 : 작업장소까지 개인 공구함을 들고 이동 후 용접케이블을 작업위치까지 당기고 CO2 용접기와 케이블을 연결하고 각종 도구 등을 준비, 이후 고정된 연결 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 부재들을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을 수행하고, 중간 중간 깡깡망치로 슬러그 제거 후 재용접을 함③ 작업자세 : 구조물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서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서, 눕거나 엎드려서 등의 작업자세와 위보기, 아래보기, 정면보기 등의 다양한 작업자세발생하고, 허리를 숙이거나 위를 보며 용접을 할때 허리의 굴곡이 심함
2) 반목작업
① 수행기간 : 1998.01.01.~2018.12.31.(약 21년) ② 작업내용 : 반목 작업은 선체를 받치기 위한 서포트나 콘크리트 반기 등에 반목을 올리고 받치는 작업으로 상세 작업은 아래와 같음
- 반목작업은 지게차나 스키드로더로 서포트(콘크리트반기), 반목을 도크장 바닥으로 이동하여 작업 준비를 하고 하드보드 청소 및 비닐삽입 작업을 시작함
- 이후 반목을 서포트 위에 올려서 번선(굵은 철사)으로 결박함
- 배가 나간 후 반목 해체는 함마로 반목의 꺽쇠를 빼고 지게차로 서포트를 이동한 자리에 마킹을 하고 종료함
※ 선박 한척 당 반목을 수백개를 받쳐야 하므로 꺽쇠를 박는 작업은 1 도크 기준으로 1,800~2,800개를 박아야 하는데 꺾쇠 하나를 박으려면 함마질을 3~5회 정도 반복하여야 함. 나무 반목은 종류가 여러가지이며 무게는 제각각이나 주로 10~60kg 사이임
③ 작업자세 : 반목을 들어올리거나 내릴때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쪼그려 앉아 팔을 펴는 자세 등이 발생하며 꺽쇠를 함마로 박을 때 허리의 좌우회전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상기 재해자가 근무기간 동안 용접 작업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반목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장시간 장비 탑승 및 불편한 자세, 작업 등도 있었으나 작업 중 스트레칭이 가능하고 재해 사유 발생이 퇴직 이후 발생하여 근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10.19. 재해(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재발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용접작업과 반목작업을 30년 넘게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좌우회전 등 불안정한 자세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큰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재발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