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손상/우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59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 ○○○○ 및 ㈜□□□□ 등에서 케이블공(운반, 포설작업)으로 근무하면서 배관작업 및 입선작업을 담당하며 배관을 옮기고, 철근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철근을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전선을 입선하기 위해 사다리 위에서 천정을 올려다보는 자세로 트레이를 설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무릎에 통증을 느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전기(외선)작업으로 인하여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전신주 10-16m를 받줄에 의지하여 올라가 수작업으로 약 10-25kg정도의 장주물(완철, 현수애자,lp애자 등) 끌어올려 조립하고 조이고, 전산을 잡아당기곤 했습니다. 전신주에서 내려올 때는 1.5-2m에서 뛰어내릴 때가 많았으며 허리에 약 10kg의 공구를 차고 하루 평균 6-7봉 많게는 10봉을 작업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은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나, 고소작업차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힘들며 아침에 출근하여 자재를 챙기느라 7톤 크레인에서 조심해서 뛰어내렸는데 무릎이 아파 한참을 앉아있었습니다. 통증을 참고 일을 하고 다음날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원장님께서 무릎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하여 사장님과 의논 후 산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8-28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
- 2019-09-21~2020-04-13(통원 8일)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M705 무릎의 기타 윤활낭염, □□: 오른쪽 무릎 진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 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상 우측 슬관절 내외측 연골판 손상 진단받고 2020년 07월29일 관절 내시경하 내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및 관절내 변연절제술 시행받고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분으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진료기록지
○○○○
- 내원일: 2020.05.01.
- 3개월 경과 우측 무릎 통증, 우리한 통증 무릎을 펼 때 운전할 때 우리한 느낌, 외측 부위가 불편 구부렸다가 펼 때 불편하다.
다친 적은 없다. 배드민턴 운동한 이후 악화
보존적인 치료했으나 큰 호전이 없다 물을 4번 뽑음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외측/내측 연골판 손상”이 확인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5년 이후 약 17년 2개월동안 케이블 설치 및 수전설비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트레이 및 케이블 운반/설치, 전선배선, 전신주 수전설비를 하면서 5~30kg 중량물 운반 및 취급, 쪼그려 앉거나 무릎굽혀 작업하기, 무릎 발목의 비틀림, 무릎의 접촉스트레스, 불안정안 출발/정지 반복, 전신주 뛰어내리기 등으로 인한 무릎 발목 충격 등 무릎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확인된 신청상병은 장기간 무릎 부담 작업과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5.01.) 기준 만 46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으로, 2019.1.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케이블공으로 운반, 포설작업 및 상주물설치(간이 수전설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보험 가입내역 등 1995.07.~2020.5. ㈜○○○외 다수사업장에서 케이블공 및 상주물설치 업무 객관적 직력 약 17년 2개월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6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케이블 포설작업을 수행하는 전공정 작업 간 안전그네 + 공구주머니 + 펜치 + 전기드라이버(4.85kg) 몸에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함.
1) 운반작업 : 30분(6.25%) - 내선작업
- 작업인원 4~5명
- 다양한 두께의 전기케이블 및 통신케이블을 감아서 어깨에 메고 케이블 설치장소까지 운반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량(1일) : 케이블 운반 20~30kg→2~3회/일, 트레이 운반 4~5kg 2개를 어깨에 메거나 들거나 운반→3~4회/일, 닥터운반 10kg 어깨메고 운반→1~2회/일
2) 전선배관(스라브 배관, 노출배관) : 3시간(37.5%) - 내선작업
- 작업인원 4~5명
- 전선배관 업무 중 스라브 배관 30%(신축 건물 신축 시 전선관 배관), 노출배관 70%(외부노출 스틸배관)비중으로 하여 노출배관 업무로 위주로 분석함.
-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바닥 면에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1시간 12분
-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없음.
- 전등, 감지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 배관파이프를 벽, 천정, 바닥에 설치하는 작업.
- 작업량(일) : 전선배관 3~5타/일 (1타 100m)
3) 기구(전등,콘센트,감지기,스피커)설치 : 30분(6.25%) - 내선작업
- 작업인원 4~5명
-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바닥 면에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12분
-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없음.
- 전등, 감지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 사다리 또는 리프트를 타고 천정, 벽에 전동드릴로 철피스를 체결하고 뺀지, 가위, 전동드릴를 사용하여 나사를 체결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량(일) : 전등 5개(40개/일), 콘센트 9개(70개/일), 감지기 13개(100개/일), 스피커 13개(100개/일)
4) 트레이 및 케이블 배선(포설)설치 : 3시간(37.5%) - 내선작업
- 작업인원 4~5명
-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바닥 면에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1시간 12분
-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없음.
- 사다리 또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벽면에 앙카드릴로 구멍을 뚫고 앙카를 박고 브라켓트를 설치한 후 트레이를 설치하고 케이블 배선을 트레이 안으로 당겨서 넣는 작업을 한다.
- 작업량 : 600~800m/일
5) 전선배선 : 1시간(12.5%) - 내선작업
- 작업인원 4~5명
-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바닥 면에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없음.
-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없음.
- 전선이나 케이블을 배관 안에 넣거나 당기는 작업으로 신축공사장일 경우 벽체에 설치한 트레이를 밟고 올라가거나 벽체에 유로폼 핀을 밟고 지탱하는 작업자세 : 있음. (발목 비틀림 및 우측 무릎 접촉스트레스 있음.)
- 작업량(일) : 케이블 20~30kg→2~3회/일
6) 특고압 간이 수전설비(상주물 설치) - 외선 작업
-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바닥 면에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없음.
-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없음.(2M높이에서 뛰어내리기 있음.)
- 특고압을 받기 위한 설비작업으로 14M 전신주에 작업자 2명이 양쪽으로 올라가 장비를 올리기 위한 장주물 설치하는 작업.
- 작업량(일) : 현수애자 3ea, PF 1ea, LA 3ea, MOF 1ea, COS 6ea, TR(변압기), 전선(5mm-20M), 특고압전선(22.9kv 사용), 2400완금 3ea, L완금 6ea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09.8.28.
- 승인상병 : 전기스파크화상(심재성2도-3도 9%), 눈꺼풀명(양안)
- 요양기간 : 2009.08.28.~2010.11.09.(입원:132일, 통원:307일)
○ 취미 및 운동: 배드민턴(주 2회, 2시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케이블공으로 운반, 포설작업 및 상주물설치(간이 수전설비)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내용중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 전신주를 오르내리는 작업 및 전신주 뛰어내리기 등으로 무릎부위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