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60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82. 9. 9. 입사하여 2015. 12. 31. 퇴직일까지 의장 설치 작업 수행한 자로 중량물을 들고 나르고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하면서 기어 다니는 경우도 많고 주변 구조물에 무릎을 부딪히기도 하며 계단을 오르내리기 작업이 자주 있어 재직 중 사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집에서 간단히 보존적 치료만 하였고 퇴직 이후 허리와 어깨 부분의 산재 신청에 집중하여 무릎 부분에 대한 신청을 놓치게 되었고 최근 들어 무릎 통증이 더 심해져 2020. 10. 22. 의료법인○○○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11. 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이후 33년간 의장/배관/관철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외부 구조물에 자주 부딪히고 하루 수십회 이상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무릎에 무리기 많았고 특히 2003년 6월경 회사 야유회에서 다쳐 수술 후 복직하고 현장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다보니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9. 5.∼2014. 10. 1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16. 10. 7.∼2016. 12. 27.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7회) - 2017. 1. 6.∼2017. 1. 10.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3회) - 2017. 1. 24.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복합손상(반달-인대,후외측구조물) / △△ - 2017. 2. 3.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7. 2. 3. 오래된찢김-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 - 2017. 2. 6.∼2017. 12. 11. 기타반달연골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 ◇◇◇ (9회) - 2017. 5. 29.∼2017. 6. 12.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 ◇◇◇ (2회) - 2017. 6. 5. 내측반달연골의찢김 / ○○○ - 2017. 9. 21.∼2018. 7. 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16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MRI 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32년 3개월 동안 조선소에서 유압 및 관철 배관업무, 공정관리 업무 수행함, 무릎을 쪼그려 앉아서 작업과 계단을 오르내리기,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5세 남성(176cm, 80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2. 9. 9. 입사하여 유압 및 관철 배관업무, 공정관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2. 9. 9.∼1992. 12. 31. 기계의장부[유압배관] / 4대보험, 진술 - 1993. 1. 1.∼2006. 12. 31. 의장1부[관철, 배관] / 4대보험, 진술 - 2007. 1. 1.∼2015. 12. 31. 해양생산관리부[공장장, 공정관리] / 4대보험, 진술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유압배관, 관철 설치,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유압배관 업무 (약 10년 3개월) 가) 작업내용: 감압밸브 설치, 탱크 수정 및 볼팅작업, 취부 작업 나) 작업별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40%), 선 자세(30%), 계단 오르내리며 이동(20%), 설치 및 운반작업(10%) 다) 작업도구: 가스절단기, 용접기, 체인블럭, 레버블럭 등 2) 관철 설치 업무 (약 14년) 가) 작업내용 - 설치 장소에 크레인 또는 수작업으로 자재를 이동한 후 철의장품 취부 및 용접 작업, 그라인딩 작업 - 배관 설치 후 수압테스트 및 크리닝 작업 나) 작업별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철의장 취부 작업(평균 3∼4시간) - 이물질 제거 작업 후 이물질을 담은 통을 들고 계단을 지속적으로 오르내림(높이 40∼50m 계단) 다) 작업도구: 가스절단기, 용접기, 체인블럭, 스패너 함마렌치, 임팩트 그라인더 등 3) 공정관리 업무 (약 9년) 가) 작업내용: 현장 점검(라이트 및 경정비 장비 지침), 호선정리 정돈, 호선패트롤 점검 정돈, 호선 점검 후 피드백 작업 나) 작업별 작업자세: 현장점검 무릎 꿇기 및 좁은 공간 이동(35%), 계단 오르내리기(10%), 호선정리 및 정돈(걷기 20%), 호선 패트롤 정리 정돈(걷기 등 25%), 피드백(10%)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작업 관련 심의의뢰기관의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 주장 - 의장, 배관,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외부 구조물 등에 무릎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고, 하루 수십회 이상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데 무릎에 많은 부담이 간다고 주장함. - 의장, 배관, 관철 설치 작업 시 대부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로 작업을 하다 보니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함. - 공정관리 작업 시 현장을 돌아다니며 점검하는 업무로 걷는 거리가 많고 협소한 장소 등에 작업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가 수시로 발생한다고 주장함. 2) 작업 중 무릎 꿇기 또는 쪼그리는 자세 발생 유무 - 협소한 공간에서의 점검 업무 수행 시 발생 - 배관, 관철 업무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의 취부, 용접, 그리인딩 작업이 많음 다) 작업 중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뛰어내리는 동작 유무 - 해당사항 없음 라) 작업 중 오르내리는 동작유무 - 기계장비, 배관, 전선 등의 확인을 위해 선체를 반복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수직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함. 마) 작업시간 중 무릎이 비틀리거나 충격을 받는 경우 - 배관 작업 및 그리팅 하부 작업 시 발생 - 검사 중 맨홀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때 발생 바) 작업 중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유무 - 용접, 취부, 그라인딩, 검사 작업 시 수시로 발생 사) 하루작업시간 중 걷는 시간 또는 거리 - 1일 약 10,000보 이상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9. 4. 1.∼1990. 3. 12. (승인) 요부염좌, 요추간판 탈추증(의증)/제4-5번 추간판 탈출증 - 2017. 9. 4.∼2019. 8. 1. (재요양) 요부염좌, 요추간판 탈추증(의증)/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 장해 10금 08호 - 2005. 4. 7. (불승인) 제2-3,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 업무상 질병 ※ 불승인 사유: 자문의사회의 결과, 수핵 탈출증 소견 없으며, 후종인대골화증의변형으로 발현했으며, 후종인대골화증은 기존질환으로 불승인함. - 2015. 11. 1. (승인) 양측 소음성 난청 / 업무상 질병 / 장해 11급 05호 - 2016. 2. 22.∼2018. 2. 7. (승인) 좌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불승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업무상 질병 / 장해 12급 09호 ※ 불승인 사유: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 2017. 9. 4.∼2018. 7. 6. (승인)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 요추 제5-1천추1번간 협착 / 업무상 질병 ※ 행정소송을 통한 최초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 (과거 사고이력) 신청인 2003. 6. 9. 회사 야유회 중 재해로 오른쪽 무릎 인대 수술 후 3개월 뒤에 복직한 이력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상병 인지되나 경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좌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관절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이다. 신청인 조선소에서 30년 이상 유압, 관철배관 및 공정관리 업무 수행한 자로 유압, 관철배관 작업 등과 같이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기 등 무릎 부담 확인되나 2013년 이후 공정관리 업무에서는 업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퇴직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