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성 골연골염 , 족관절 , 우측/윤활낭염 , 견관절 ,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61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이단성 골연골염, 족관절, 우측’,‘윤활낭염, 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8.4.29. ○○○○○에 입사하여 약 32년 동안 전장부에서 전기설치, 수리, 장비 결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신체에 부담을 느껴 2019.7.15.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전기 설치, 수리, 장비결선 등의 업무를 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으로 신체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2019.11.18. ○○○○ 진료기록
- C.C : LT shoulder pain
- on set 10YA
- P.I: 일하다 상기증상 생겨 내원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02.09.□□(통원1일)“회전근개증후군”
- 2011.08.23.~2013.05.14.○○(통원4회)“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03.18.○(통원1일)“회전근개증후군”
- 2013.05.15.~2013.05.27.□□(통원 8회)“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07.05.○○○○○(통원1회)“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07.08.□□(통원1회)“섬유근통, 어깨부분”
- 2013.07.09.~2013.09.17.○○○○○ (통원8회)“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3.07.18.~2013.09.12.○○(통원5회)“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3.09.21.~2013.10.01.□□(통원4회)“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3.10.11.~2014.05.24.△△△△(통원10회)“섬유근통, 어깨부분”
- 2013.11.12.~2013.12.03.◇◇(통원3회)“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4.06.05.○○ (통원1회)“발목 및 발부위의 상세불명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5.11.16.~2020.09.04.☆☆☆(통원 14회)“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섬유근통, 어께부분,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6.03.15.○(통원1회)“회전근개증후군”
- 2016.07.09.△△△△(통원1회)“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6.10.12.□□(통원1회)“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6.10.21.~2017.09.31.☆☆(통원2회)“어깨의 회전근개의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16.11.09.○○(통원1회)“회전근개증후군”
- 2017.08.07.△△△△(통원1회)“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10.29.~2019.05.28..○○○○○(통원3회)“관절통, 발목 및 발, 회전근개증후군”
- 2019.01.25.~2019.10.02.☆☆(통원4회)“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어깨의 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 2019.07.01.~2019.07.15.□□ ♤♤♤(통원2회)“관절통, 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 2019.07.15.○○○○○(통원1회)“어깨의 석회성힘줄염”
- 2019.11.18.~2020.08.12.○○○○(통원6회)“어깨의 석회성힘줄염, 회전근개증후군”
- 2020.09.28.○○○○(통원1회)“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발목 및 발”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환자 정밀검사 결과가 우측 발목관절 거골 내측부에 큰 이단성 골연골염이 확인되었고 골편이 부서지고 있어 수술적 치료 예정입니다. 2021.1.5. Rt ankle as수술예정입니다. 상기환자 2019.11.18.타병원에서 시행한 MRI상에서 상기 진단소견 보이고 있어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호전 없고 지속되어 견봉 성형술 및 변연 절제술의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상기 진단은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여 미발견 증이나 합병증은 추후 재판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업체에서 전기 설치 및 결선업무를 1988년부터 지금까지 수행하였으며 2002년 4월부터 2009년 3월말까지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요양함. 산재요양 후에도 10년9개월 정도는 업무 수행함. 어깨 부담작업도 부분적으로 있으며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발목 부담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7.15.)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79cm, 체중 78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8.4.27.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약 23년 10개월간 선박용 케이블 포설 및 트레이 설치, 케이블 결선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기간 중 업무별 수행기간)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별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988.4.27. ~ 1989.5.29.(1년 1개월) : 선박용 케이블 포설 및 트레이 설치작업
- 1989.5.30. ~ 1989.9.18.(약 4개월) : 산재요양(상병 ‘좌수 중지 및 전박부 좌상’, ‘좌수 중지 피부박리창’)
- 1989.9.19. ~ 1990.3.8.(약 5개월) : 선박용 케이블 포설 및 트레이 설치작업
- 1990.3.9. ~ 1991.6.24.(약 1년 3개월) : 산재요양(상병 ‘좌측 족관절 염좌’, 추가상병 ‘우측 족관절 염좌’)
- 1991.6.25. ~ 2002.4.28.(약 10년 10개월) : 선박용 케이블 포설 및 트레이 설치, 결선작업
- 2002.4.29. ~ 2006.2.10.(약 3년 9개월) : 산재요양(상병 ‘근막통증후근 경추, 요추, 흉추, 하극상근’, ‘우측 회전근개염’,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외상성’, ‘좌측 극상근 건염 및 부분파열’)
- 2006.2.11. ~ 2007.4.17.(약 1년 2개월) : 선박용 케이블 결선작업
- 2007.4.18. ~ 2009.3.31.(약 2년) : 산재 재요양(우 견관절 견봉하변연절제술 및 감압술)
- 2009.4.1. ~ 2019.7.15.(약 10년 3개월) :선박용 케이블 결선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케이블 단말 및 결선작업(2002년 3월 이후 진단일까지 약 11년 7개월 수행)
- 전기 장치 설치 후 케이블의 피복을 벗겨 전기 장치와 연결하는 작업
- 서 거나(80%) 쪼그린 자세(20%)에서 양팔을 들고 장비 결선
- 도구 : 가위, 압착기, 커터기
2) 케이블 포설(1988년 4월부터 2002년2월까지의 기간 중 약 11년 3개월 수행 )
- 케이블 포설작업은 케이블을 트레이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케이블을 당기고 배선하는 작업으로 공간이 협소하거나 높은 곳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다양한 케이블을 들고 메고 올리거나 당기는 작업
3) 업무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휠하우스 내의 장비설치 및 결선을 하는 업무로 장비위치가 알람, 센서, 조명 등 대부분 위쪽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두 팔을 이용해서 케이블을 피복제거, 절단, 장비설치, 결선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작업이라서 두 팔 양쪽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는 작업이며 장비설치 시 공구(드릴, 드라이버)사용하므로 더욱 힘이 듦.
- 낮은 자세 작업 시에도 양쪽 팔을 반복적인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양쪽 어깨에 무리가 왔음.(위보기 50%, 낮은 자세 30%)
- 선박 내 케이블 작업은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고 무거운 작업공구를 어깨에 메고 협소한 공간을 이동하며 자재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일이 빈번하여 발목과 다리에 부담을 느낌.
- 배 구조상 계단이 많아 위아래 보행 시 미끄러지거나 발목에 부딪히는 일이 빈번하며 바닥에 케이블이나 호스가 깔려있다 보니 넘어지거나 발목을 접지르는 일이 많으며 겨울에는 얼음, 여름에는 비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배에서 육지로 내려오는 오바브릿지 각도가 70도에 가까워 발목에 많은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하며 신청인은 1988년 입사하여 선박내 전기수리 업무 담당하다 2002년 3월부터 선실생산부에서 전기결선 업무를 하였으며 2002.4.29. ~ 2009.3.31. 약 7년간 신체부담작업 근막통증후군의 사유로 산재요양하고 복귀하였으며 요양 이후 선박선실 내 전기장비 결선작업만을 수행하였고 신체부담업무에는 배정하지 않았으며 케이블 포설같은 작업은 전혀 하지 않고 결선작업만을 수행하며 다른 동료에 비해 작업량은 50%수준으로 업무를 하였음.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보험가입자는 2002.04.29.~2009.03.31. 약 7년간 산재요양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실제 02.04.29.~06.02.10., 요양 후 06.02.11.~07.04.17.까지 근무하였으며, 07.04.18.~09.03.31.재요양하였음 또한 신청인의 업무가 자율적인 업무라 주장하며 동료에 비해 작업량이 50%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진수 시기에 맞춰 공정을 진행해야 하므로 신청인 마음대로 쉴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 동료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마음대로 휴게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공간에는 근무시간에 쉴 수 있는 곳도 없음.
○ 과거 산재요양이력
1) 1989.5.29. 재해
- 승인 상병 : 좌수 중지 및 전박부 좌상, 좌 수 중지 피부박리창
- 요양기간 1989.5.30.~1989.9.18.
2) 1990.3.8. 재해
- 승인 상병 : 좌측 족관절 염좌, (추가상병) 우측 족관절 염좌
- 불승인 상병 : 재요양 추가상병으로 ‘양측 족관절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 요양급여신청하였으나 최초 재해와 무관한 상병으로 요양 불승인 처분 받음.
- 요양기간 : 1990.3.9. ~ 1991.6.24.
- 장해등급 : 제14급제9호
3) 2002.4.9. 재해(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 : 근막통증후근(경추, 요추, 흉추, 하극상근)
- 추가 상병 승인 : 우측 회전근개염,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외상성), 좌측 극상근 건염 및 부분파열
- 불승인 상병 : 경추부 추간판 팽윤, 요추부 추간판 변성(디스크 내장증), 요추부 추간판 섬유륜 파열
- 요양기간 : 2002.4.29. ~ 2006.2.10. ,(재요양)2007.4.18.~ 2009.3.31.(2007.4.18. 우 견관절 견봉하변연절제술 및 감압술) / 휴업급여 지급 2002.5.28. ~ 2006.2.10. , 2007.4.18. ~ 2009.3.31.
- 장해등급 : 준용 제11급(좌측 1개 관절 기능장해, 우측 1개 관절 기능장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이단성 골연골염, 족관절,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약 23년 가량 조선소에서 선박용 케이블 포설 및 트레이 설치, 결선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업무 내용에서 발목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윤활낭염, 견관절, 좌측’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석회성 건염에 의한 증상이므로 개인질환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다고 판단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 특성상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