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관절 , 우측. 극상건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62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견관절, 우측. 극상건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1. 11. 15. ㈜○○에 입사하여 용접 및 연결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 10. 8. 14:00경, 작업 과정에서 제품을 연결하는 철밴드(약 50~55kg)를 들어서 넣으려는 중에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2020. 10. 8. 14:00경, 작업 과정에서 제품을 연결하는 철밴드(약 50~55kg)를 들어서 넣으려는 중에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넘어져 업무상 발생한 상병임’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 내원 일시 : 2020. 10. 8. - C.C : 50kg 물건 들다 넘어짐 ? rt. sh pain LBP 2) □□□ - 내원 일시 : 2020. 10. 10. - Onset : Rt. shoulder pain LBP - P/I : Rt. shouler -> 이전부터 통증이 있었으나 회사에서 이틀 전 손을 짚으면서 넘어진 이후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 타병원에서 x-ray 후 경과 관찰만 하자고 했습니다 / night pain(+) / 팔을 들기가 힘듭니다 / LBP -> 넘어진 이후로 통증이 심합니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 MRI상 small sized tear of supraspinatus로 2020. 10. 12. acromioplastry and arthroscopic rotator cuff refair 시행하였으며, 일부 loose body 발견되어 제거한 환자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이‘매우높음’으로 평가하였다. 1) 의학적 평가 결과 : 다학제 희의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됨. 2)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 신청인은 1991년 11월 이후 약 30년간 ㈜○○에서 용접, 연결쇠 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확인되는 ㈜○○, ○○○주식회사, ○○○(주) 등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대체적으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짐. - 신청인은 스폴을 도르래에 걸기 위해 당기는 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 어깨를 들어올리는 불편한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고, 연결쇠 운반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진술함. 3) 종합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고, 직업력 조사결과 약 30년간 동일사업장에서 용접, 연결쇠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현장방문조사 결과 코일을 당기는 과정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과 어깨 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연결쇠 운반 작업에서도 중량물 취급에 따른 어깨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과 신체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8.) 기준 만 60세(신장 171cm, 체중 71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1991. 11. 15. 입사하여 약 29년 11개월간 용접, 연결쇠 운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 ~ 1997. 4. 1.(약 1년 9개월) ○○○(주) : 용접, 연결쇠 운반 작업 - 1997. 4. 1. ~ 2003. 1. 1.(약 5년 9개월) ○○○주식회사 : 용접, 연결쇠 운반 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규칙적교대(3조 3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07:00~14:30 / 14:30~21:45 / 21:45~익일 07:00), 식사시간(중식 10:30~12:00, 석식 16:30~17:30 중 각 30분),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 코일 당기는 작업, 코일 용접 작업을 16회/spool 하고 나면 spool이 모두 돌아가는 동안 연결쇠 넣는 작업, 다음에 돌아갈 spool 용접면을 절단, 정리 하는 작업을 시행함. 1) 준비 작업 : 40분 (8.34%) 가) 작업 내용 : spool을 교체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교체할 spool에 있는 16개 코일 끝단의 용접면을 함석가위로 자르고 쇠막대를 이용하여 각 spool이 각자 잘 돌아가도록 흔들어주는 작업. 나) 작업 소요시간 (1회) : 가위질 (16개 코일, 2분 이내), 스풀정리 (16개 코일, 5분 이내) 다) 작업 자세 ① 가위질 - 우측어깨 굴곡 70~80°, 외전 30~40° (10~15분) -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 이상/분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② 스풀정리 - 우측어깨 굴곡 30~40° (25~30분) 라) 작업량 : 일 4~12회 spool교체 마) 사용도구 무게 : 함석가위 (0.2~0.4㎏), 쇠막대 (1~2㎏) 2) 용접 작업 : 5시간 40분 (70.83%) 가) 작업 내용 : spool을 새로 끼우고 spool에 있는 16개의 코일 중에 하나를 도르래에 걸고 반대편 코일도 가지고 온 뒤 양 쪽에 있는 코일을 모두 끌고 와서 끝단을 맞추고 발로 패들을 밟아 기계 용접하는 작업. 나) 작업 소요시간 (1회) : 코일 당기기, 용접 (40초), spool 교체주기 (40분~2시간) 다) 작업 자세 ① 코일당기기 - 우측어깨 굴곡 80~90°, 외전 80~90°(10~20분) -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 이상/분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② 코일 용접 - 우측어깨 굴곡 50~60°, 외전 30~40° (20~30분) 라) 작업량 : 40~120분/교체주기 ÷ 8시간/일 = 4~12회 spool교체 spool 4~12개/일 * 16코일/spool * 2개 (양쪽에 코일 있음) = 128~384개/일 (코일 당기기, 용접) 마) 작업대 높이 : 1.2m 3) 연결쇠 작업 : 1시간 40분 (20.83%) → 신청인 주장 가) 작업 내용 : 코일과 코일을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결쇠는 불량품을 말아 놓은 형태이며, 연결쇠 13~25단을 지게차로 운반해 놓으면 인력으로 연결쇠를 들고 굴려서 묶여있는 밴드를 함석가위로 자르고 지정된 자리에 넣는 작업. 나) 작업 자세 ① 연결쇠 운반 - 우측어깨 굴곡 70~80° ②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 이상/분 ③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④ 밴드제거 - 우측어깨 굴곡 60~70°, 외전 30~40° ⑤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 이상/분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량 (1일) : 16개/일 (연결쇠 운반) * 매일 작업 라) 운반 거리 : 1m 마) 적재높이 : 1~1.2m (파레트 포함 높이) 바) 누적무게 (1일) : 39㎏ * 8개 + 49㎏ * 8개 = 약 704㎏ 사) 사용도구 무게 : 연결쇠1 (폭 65mm, 39㎏), 연결쇠2 (폭 31mm, 49㎏) 4) 연결쇠 작업 : 15~20분 (3.13~4.17%) - 사업장 주장 가) 작업 내용 : 코일과 코일을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결쇠는 불량품을 말아 놓은 형태이며, 연결쇠 13~25단을 지게차로 운반해 놓으면 인력으로 연결쇠를 들고 굴려서 묶여 있는 밴드를 함석가위로 자르고 지정된 자리에 넣는 작업. 나) 작업 자세 ① 연결쇠 운반 - 우측어깨 굴곡 70~80° ②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이상/분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③ 밴드제거 - 우측어깨 굴곡 60~70°, 외전 30~40° ④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이상/분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량 : 8개/일 * 2~3일/주 = 16~24개/주 ÷ 5조 = 3~5개/주 * 연결쇠 운반 작업은 16개의 연결쇠를 5조가 나누어 사용하므로 일주일 작업으로 따졌을 때 한 조에서 연결쇠 운반 작업은 하루 0~1번 정도 시행된다고 주장함. 라) 운반거리 : 1m 마) 적재높이 : 1~1.2m (파레트 포함 높이) 바) 누적무게 (1일) : 39~49㎏ 사) 사용도구 무게 : 연결쇠1 (폭 65mm, 39㎏), 연결쇠2 (폭 31mm, 49㎏)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재해 사실을 인정하나, 재해 당시에 허리에 통증을 느껴 넘어졌지만 허리 치료는 받지 않고 어깨 치료만 받았으며, 평소 신청인은 어깨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오십견 소견도 있어 이번 재해로 인해 개인치료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공단에서 공장한 판단을 하여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견관절, 우측. 극상건의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7년 5개월(과거 직력 포함)간 철강 생산업체에서 용접 및 연결쇠 운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 거상, 팔을 뻗거나 들린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밴드를 잡아당길 시 순간적으로 어깨에 강함 힘의 작용,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