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65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호텔 객실 청소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팔을 구부리거나 펴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10. 16. 호텔 객실 정비 중 고정된 객실문이 닫히면서 우측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 이후 통증이 심해지자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5년부터 약 15년간 호텔 및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객실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였으며 2020. 10. 16. 호텔 객실 정비 중 고정된 객실문이 닫히면서 우측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 이후 통증이 심해지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주관절부 통증을 호소하며 본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MRI 상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확인되나 금번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객실 내 침대 시트, 이불 시트 교체 및 화장실 청소업무를 수행함, 근무기간은 신청인 본인이 약 15년을 주장하나 확인되는 자료는 3년 정도임, 수건 및 침대시트의 무게가 약 10~15kg을 양손으로 들고 카트로 옮겨서 이동하는 작업, 침대나 이불, 베개 커버 교체 시 양팔을 이용하는 작업을 일일 14~17개 정도의 객실을 청소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6.) 기준 만 55세, 신장 160cm, 체중 62㎏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20. 8. 21. 호텔 숙박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개월간 근무하면서 객실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에 대해 신청인은 2005년부터 약 15년간 계속적으로 호텔 및 모텔에서 객실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는 약 3년간 호텔 등 숙박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객실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5. 1. 1~2015. 2. 28. (2개월) ○○○○○ / 객실 청소 - 2015. 3. 1~2015. 5. 11 (2개월 10일) □□□□ / 객실 청소 - 2016. 6. 3~2016. 8. 14. (2개월 11일) △△△△ / 객실 청소 - 2017. 4. 1~2018. 4. 30. (1년 1개월) (주)◇◇◇◇◇ / 객실 청소 - 2018. 6. 1.~2019. 5. 31 (1년) ㈜☆☆☆☆ / 객실 청소 - 2020. 1. 1.~2020. 4. 20. (3개월 19일) ㈜○○○○○ / 객실 청소 - 2020. 7. 1.~2020. 8. 5. (1개월 4일) ㈜○○○○○ / 객실 청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호텔 객실 청소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린넨물 및 청소기 이동 작업 - 작업내용 : 출근 후 린넨물실에서 린넨물(수건, 침대시트 등)을 양손을 이용하여 카트에 옮겨 담은 후 린넨물이 적재되어 있는 카트를 양손으로 밀면서 청소를 위해 객실 앞까지 이동 및 청소기를 끌고 이동함 - 취급중량물(무게) : 수건, 침대시트 등 린넨물(약 10~15㎏) 및 청소기(약 5kg) - 참고사항 : 린넨물실에서 린넨물을 빼서 카트에 싣는 작업의 경우 한번에 전체를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들 수 있는 수량만큼 나눠서 적재하고 청소기 이동의 경우 청소기 아래 부분에 바퀴가 달려 있음 ② 객실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객실 내 침대시트/이불시트/베개 커버 교체, 기사용된 컵/커피포트 등을 설거지하는 방식으로 세척, 화장실 변기/세면대/샤워부스를 수세미 또는 칫솔을 이용하여 물때 제거 등 청소 후 수건 등 이용하여 물기 제거, 청소기를 이용한 객실 바닥 청소, 손걸레를 이용하여 창틀 및 객실탁자 등 먼지 제거 및 마지막으로 객실 안쪽에서 입구 방향으로 나오면서 바닥을 밀대로 닦는 작업 ③ 더티카트 적재 및 수거 작업 - 작업내용 : 객실 내 사용된 수건/침대시트/베개커버 등을 린넨물을 더티카트에 적재한 후 각층 계단에 위치한 린넨물 수거장소로 이동하여 린넨물을 빼내는 작업 - 작업횟수 : 1일 평균 4회(객실 약 4개 정도 청소 시 더티카트 적재 완료)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일 평균 14~17개의 객실 청소 수행 - 시트 교체 및 대부분의 청소 작업 시 팔꿈치를 구부리거나 펴는 자세 반복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3년 2개월간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객실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린넨물 적재, 카트 끌기 및 이불/배개 커버 교체 등에서 반복되는 팔의 사용이 확인되어 팔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