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66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02.1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해오다 2020.08.21. 타이어 위치 교환 작업 중 우측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인근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11.02.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담 작업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 ○○○○ 의무기록 - 2020.11.02. 외래초진기록지 : 현재질병상태 onset(5mo) aggravation -. trauma -, occupation 정비, sports 수영, night crying - - 2020.11.07.~08. 입퇴원요약지 : 상기환자 5년여 전부터 어깨 아팠다고 하는 분으로 Rt. shoulder pain에 대해 evaluation 및 management 위해 내원하여 MRI evaluation 및 pain control 이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함. Onset : 5Yr, trauma -, op -, 자동차 정비업. 수영했으나 아프고 나서는 시행하지 않았음.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8.18. ○○○○/ 근근막통증후군,위팔 - 2020.08.22.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8.31. ~ 2020.10.14.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처치 필요함. 승인시 수술일정 잡을 예정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퇴행성 부분 파열로 재해와는 무관함.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정비업체에서 19년 2개월 동안 작업함. 차량 하부 작업시 어깨를 거상하고, 타이어 및 배터리 교환작업 시 중량물 취급과 임팩트나 스패너로 볼트나 너트를 조이는 작업 시 팔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02.) 기준 만 50세, 신장 163cm, 몸무게 5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2.02.1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신청인은 2001.10.01. 채용되었다 진술함) 약 18년 9개월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6.08.12. ~ 1999.12.11. (약 3년 4개월) ㈜○○○○○, 자동차정비 - 2000.09.20. ~ 2000.11.01. (약 1개월) ○○ □□□□□, 자동차정비 - 2000.11.01. ~ 2001.09.30. (약 11개월) △△△△, 금형제작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주6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업무중간에 작업이 없는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직책 : 공장장 - 신청 상병으로 휴업 또는 휴직 여부 :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 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1) 담당업무 - 1.2톤 이하 차량의 전반적인 경정비(하루 평균 6대의 타이어교환, 배터리교환, 차량 각종 부품 교체업무를 수행)를 하였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엔진오일교환이고, 차량 브레이크 패드 교환, 브레이크 오일 교환, 냉각수, 부동액, 각종 오일류 교환, 벨트 교환 등을 수행함. - 동일업무 수행하는 현장근로자는 재해자 이외에 3명이 있고, 입사 후 경력은 각 20년, 15년, 4년이며,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직원은 없으며, 직원 4명이 순서없이 차량 입고되면 해당 차량을 맡아 수리하고, 업무량은 동일함. - 사업주로부터 재해발생 전인 2020년 7월 1개월간 신청인이 수행한 자동차정비명세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일일 1~15대의 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하루 평균 6대 정도를 정비한 것으로 확인됨. 2) 세부 작업내용(신체부담업무 중심으로) ① 차량 하부 작업 - 작업내용 : 리어휠허브, 허브/베어링, 리어 로어 암, 어퍼암, 링크, 트레일링 암, 쇼버, 마운틴 부품 교환, 에어컨 컴프레셔, 콘덴서, 밸브, 호스 교환, 콜런트 펌프 교환, 터보차져 및 터보차저 액추에이터 교환, 플라이휠 어셈블리 교환, DPF 점검, 크랭크샤프트 센서교환, 워셔모터교환, 자동변속기 오일 펜 교환, 엔진언더커버 교환 등의 작업을 위해서, 차량을 리프트로 머리 높이 이상으로 올린 상태에서, 팔을 거상하여 에어임펙트, 스패너, 라쳇, 에어라쳇 등 공구를 이용해 볼트 및 너트를 풀고 조으는 작업을 수행 - 작업빈도 : 1주 3회 정도 수행,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30분~1시간30분 사이로 평균1시간, 1일중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20% 정도로 확인됨. ② 타이어교환 작업 - 작업내용 : 타이어 위치 교환이나 타이어 교환 시, 차량 하부작업 시 차량 리프트를 가슴아래 높이까지 올린 후 임펙트로 너트를 풀고 타이어를 팔로 들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들어 장착하거나, 가슴에 앉은 채 들어서 교환할 바퀴쪽으로 이동 후 장착하는 작업 - 작업빈도 : 하루 1~2회 정도 작업으로, 정비명세서 기록 이외에 차량 수리 시 고객의 요청에 의해 타이어 위치 교환하는 경우도 있으며,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은 1대 20분 총 40분 정도 소요되고, 1일중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임. ③ 배터리 교환 작업 - 작업내용 : 일반 승용차와 달리 SUV 차량의 배터리 교환시 엔진룸 높이가 배꼽 높이 정도여서 배터리를 분리 한 후 양팔을 뻗어 배터리를 들어 빼낸 후, 새 배터리를 들어 엔진룸에 장착 - 작업빈도 : 월 2회 정도 수행하는 작업으로,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은 10분, 1일중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정도 임. ④ 기타 작업 - 자동차 정비 업무자체가 좁은 공간에 몸을 비튼 상태에서 팔을 뻗어 볼트/너트 풀고 조으기, 부품교체 등의 작업이 많음(엔진룸 안쪽 부품 교체, 실내 다시방 내부 부품 교체 등)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및 교통사고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5년 전 주 1회 정도 수영을 하였는데 기간은 1년 정도 되고, 이후는 연 1~2회 정도 하였으나, 2020년 8월 어깨 아프고 나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22년 2개월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된 동작 및 거상작업 등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