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68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2005.01.14부터 도장업 수행중 신청상병 진단받음(조선소에서 14년 동안 도장업무(터치업)을 수행함으로 작업 특성상 어쩔수 없이 무릎을 장시간 꿇거나 팔꿈치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페인트칠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팔꿈치 및 무릎에 부담이 와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상병을 진단 받음- 재해사실확인서상 재해경위내용)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부터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특성상 무릎을 장시간 꿇거나 팔꿈치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무리를 주는 부담 작업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19.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14년 동안 도장업무(터치업)만을 수행하며 작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장시간 업무를 하였으며, 팔꿈치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페인트칠 업무를 하다 보니 무릎과 팔꿈치에 부담이 많이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인정 사실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5.31. ○○○,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 및 긴장
- 2011.6.2. □□□□,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 및 긴장
- 2012.5.14.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2.11.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3.5.1.~2017.12.11. ○○○○○(49회 진료), 폐경후골다공증,여러부위
- 2014.3.11.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 및 긴장
- 2016.7.9.~2016.7.11. ○○○(2회 진료),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7.6.22. ○○○○○, 요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17.12.5.~2018.1.1. ◇◇◇(3회 진료), 팔꿈치의으깸손상
- 2018.3.9. ☆☆☆☆, 외측상과염
- 2018.3.23. ○○○○, 윤활막및힘줄의기타명시된장애,위팔
- 2018.8.9. □□□, 외측상과염
- 2018.9.27.□□□,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9.5.4.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발목및발
- 2020.12.14. ○○○,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Complex tear of Rt MM Horizontal tear of Rt LM Increased Rt joint effusion, 수술 후 재활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약 5년 10개월동안 터치업작업을 수행함.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이 40% 정도 수행하고 팔을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는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14년 동안 도장업무(터치업)만을 수행하며 작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장시간 업무를 하였으며, 팔꿈치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페인트칠 업무를 하다 보니 무릎과 팔꿈치에 부담이 많이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서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수행하고 팔의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는 작업 등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