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69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 ‘제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9년도부터 용접사 기능공으로 선박제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어느날부터 허리와 다리가 아파와 간간이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018년 2월2일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사(용접사)로 근무하여 고정된 자세로 오래 일을 하고, 중량물 취급이 많아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29 M511 요추간판장애-□□□□
- 2011-05-30 M511 요추간판장애-○○○
- 2011-05-30 M5456 흉추통증 흉요추부-○○
- 2011-06-01 M511 요추간판장애-○○○
- 2014-01-11 M5337 천미추장애,요천부-○○
- 2015-03-13~2017-10-07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7-07-04~2017-07-11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7-10-01 M5456 요통 요추부-○○
- 2017-10-17~2017-11-01 M5457 요통 요천부-□
- 2017-12-01 M511 요추간판장애- ○○○
- 2018-01-30 ~2018-01-31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8-01-31~2018-02-01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상병명으로 2018.8.2. 본원에서 제4-5요추간 신경성형술 받은 자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다학제 회의 결과, “요추제4-5번 섬류륜 파열 및 경미한 추간판 탈출” 등 퇴행성 병변소견이 확인되며, 2011년5월 이후 다수의 요추 부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신청인은 2009년 이후 조선소 용접(취부)공으로 작업하면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조선소 용접작업은 약8년5개월로 추산되며, 좁은 공간을 이동하며 하루 중량물 취급 6~10kg 6회, 10~20kg 11회, 20kg이상 1회, 무릎꿇기/쪼그리기, 허리굽혀 팔을 뻗거나 허리 전발굴곡/신전/회전 등 장시간 부적절한 자세로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요추제4-5번 섬류륜 파열 및 경미한 추간판 탈출” 등 퇴행성 병변소견이 확인되며, 2011년5월 이후 다수의 요추 부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신청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 탈출”은 장기간 용접(취부)공으로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02.02.) 기준 만 40세 남성(신장 177cm, 체중 88kg, 오른손잡이)으로, 2017.1.1. ㈜○○○○에서 조선소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9.9.29.~1999.12.27.(주)○○○○○, 약3개월, 고용보험
- 2008. (주)△△, 약 1.8개월, 조선소 용접, 국세청소득금액증명원
- 2009.1.2.~2010.4.1. 약 1년 3개월, 조선소 용접, 건강보험
- 2010.4.12.~2012.5.20.(주)◇◇, 약 2년 1개월, 조선소 용접, 건강보험
- 2013.2.4.~2013.6.16. (주)♤♤, 약 4개월, 조선소 용접, 건강보험
- 2013.6.26.~1016.5.16. (주)♡♡, 약 2년 11개월, 조선소 용접, 건강보험
- 2016.6.1.~2017.1.1. ○○○○, 약 7개월, 조선소 용접, 건강보험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운반 작업 (50분)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공구깡통은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고, 케이블, 에어호스, 공구깡통은 양쪽 손을 이용하여 끌거나, 어깨에 걸친 상태로 끌어서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작업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 선박 구조 특성 상 구조물,계단 등으로 내부가 복잡하여 운반 시 평지보다 시간이 더 소요됨. (허리전방굴곡 : 15~25°, 허리회전 : 10~30°)
나. 용접작업 (8시간 10분)
배관, 판넬,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등에 용접을 하고 용접 작업 중간 중간에 슬러그를 치핑망치(500g)로 두드려서 제거하는 작업이 포함됨. 허리전방굴곡 10~40°, 허리신전 0~10°, 허리회전 10~20° 동시발생하며, 1 포인트당 20분소요, 1분 이상의 정적인 자세이며 40분에 5m씩(한 포인트씩) 옮기며, 약 12회 운반/이동함.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6~18.5kg, 최소 누적 취급무게는 72~222kg). 아래보기 허리전방굴곡(쪼그린 자세, 30~40°) 2시간, 호리젠탈 허리전방굴곡(쪼그린 자세, 30°) 1시간, 오버헤드 허리신전(0~10°) 2시간, 비튼 자세 허리전방굴곡(20~30°), 허리회전(20~40°) 15분 이내 소요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조선소 용접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선소에서 약 8년 5개월간의 용접 작업으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청 상병 ‘제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