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71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7.5.1. ○○○○○(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23년 동안 근무를 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하루 종일 무릎을 구부리고 폈다가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와서 2020.10.1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20년 이상 용접작업 수행 후 부서를 선거부로 옮겼으며 선거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11.8. ○○○, 외측반달연골의찢김
- 2013.11.12. ○○○, 외측반달연골의찢김
- 2013.12.17.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외측반달연골
- 2013.12.18. ○○○, 외측반달연골의찢김
- 2013.12.31.~2014.1.29. ○○(4회진료),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외측반달연골
- 2014.9.29.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4.9.29. ○○○, 외측반달연골의찢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MRI상 Rt MM tear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소에서 23년 5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용접 및 취부작업을 주로 해오다 2015년 5월부터 호선 로프설치 및 해체작업을 수행함.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14.) 기준 만 48세 남성(신장 171cm, 체중 86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97.5.1.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약 22년 3개월간 선박 호선이동작업, 블록운반 신호수, 취부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별 수행기간) 입사 후 담당업무별 수행기간 및 휴직이력 등은 다음과 같다.
- 1997.05.01. ~ 2010.04.29.(약 13년) 취부 용접
- 2010.04.30. ~ 2010.08.31.(약 4개월) 산재요양 : 상병 ‘ 좌 수 제3지 압궤상’ 등
- 2010.09.01. ~ 2013.11.07.(약 3년 2개월) 취부 용접
- 2013.11.08. ~ 2014.07.14.(약 8개월) 산재요양 : 상병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전위상태’
- 2014.07.15. ~ 2014.12.17.(약 5개월) 취부 용접
- 2014.12.18. ~ 2015.05.17.(약 5개월) 블록운반 신호수
- 2015.05.18. ~ 2020.07.31.(약 5년 2개월) 호선 이동작업(로프설치/ 해체), 장비 및 시설 보수(취부 작업)
- 2020.08.01. ~ 2020.09.10. 산재요양(약 1개월) : 상병 ‘좌 우측 손바닥 심재성 2도화상’
- 2020.09.11. ~ 2020.10.04.(약 1개월) 호선 이동작업(로프설치/ 해체), 장비 및 시설 보수(취부 작업)
- 2020.10.05. ~ 산재 재요양 중 : 상병‘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소속 부서 작업공정
가) 도선의 접안/진수작업(호선승선→접안준비→로프하강→비트에 로프고정)
나) 신청인이 작업한 내용: 접안 시 도선을 고정하기 위해 로프를 배에서 내리고 결박하는 작업, 접안/진수 작업이 없을 시는 장비, 시설보수(부재 용접, 도장 작업수행)
2) 신청인의 세부 업무내용
가) 취부/용접 작업
- 작업공구 : 피더기 20kg, 햄머, 레버 등 20kg
- 작업빈도 : 일 평균 4시간 작업수행, 작업비중 일 50%
- 작업자세 : 용접봉을 잡고 쪼그린 자세에서 부재의 용접부위를 용접함, 쪼그린 자세 일 1시간, 취부 시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취부 작업함. 일 30분 정도
나) 호선 이동 작업 시 로프 설치/해체 작업: 호선이동 전 계류로프를 철거, 터그보트를 이용하여 호선이동하고 접안 안벽에서 다시 계류로프 설치함
- 작업공구 : 로프 6kg
- 작업빈도 : 호선이동시 로프 설치/해체 작업 일 5회, 1회 작업 당 평균 소요시간 약 4시간, 작업비중 일 50%
- 작업자세 : 호선 승선 시 철계단 오르내리기(엘리베이트가 없는 도선의 경우) 일 30분 정도, 선박에 로프를 감을 때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양손으로 로프 당기는 작업 1회 30분 소요, 선박 로프 교체하거나 와이어 가공시 쪼그려 앉은 자세 일 최대 8시간
다) 로프 조정작업(사업주 확인서) : 호선이동이 없을 시 로프 조정작업 지원, 로프 강력 조정
- 작업공구 : 로프 6kg, 윈치
- 작업빈도 : 주 3회 정도, 1회 작업 시 1시간
- 작업자세 : 윈치를 손에 들고 로프 장력을 조정하거나 로프를 교체함
3)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도선계류 작업에서 고박 작업시 윈치에 로프를 감거나 풀 때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며 무릎에 부담이 되며, 그 외에 작업의 50% 차지하는 용접/취부작업, 작업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여 무릎에 부담이 갔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선박계류/보전/이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재해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란다는 의견.
○ 과거 산재이력
1) 재해일자 2010.4.29.(업무상 사고)
- 천장크레인으로 T-bar를 배열하던 중 T-bar를 좌측 손으로 잡고 방향을 조절하다 좌측 손이 협착되는 사고로 상병 ‘ 좌 수 제3지 압궤상’ ,‘좌수 근위지골 분쇄골절’을 요양 승인받고 2010.4.29.~2010.8.31.까지 산재요양 후 장해 14급 판정 받음.
2) 재해일자 2013.11.8.(업무상 질병)
- 장기간 취부업무를 수행하여 좌측 무릎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경위로 요양급여 신청하여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전위상태’를 요양승인 받고 2013.11.8.~2014.07.14.까지 요양 후 장해 14급 판정 받음. 이후 재요양 추가상병으로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요양승인 받고 2020.10.05.부터 산재요양 중
3) 재해일자 2020.7.31. 재해(업무상 사고)
- 컨테이너선 선미 로프 철거 작업 중 로프가 떨어지며 로프를 잡고 있던 손에 화상을 입는 사고로 상병‘좌우측 손바닥 심재성 2도화상’을 요양 승인 받고 2020.7.31. ~ 2020.9.10.까지 산재요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20년 이상 취부, 신호수, 로프 설치 및 해체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