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추간판탈출증/요추4-5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72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 상병‘요추4-5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3-4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 사내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약 10년간 사상공으로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특성 상 쪼그려 앉거나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일을 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사상 작업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에어호스에서 나오는 압력을 통해 선박 표면에 묻은 찌꺼기나 이물질, 녹 등을 제거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으로, 에어호스에 나오는 압력을 제어해가면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숙인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눕거나 엎드리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서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0. 7. - 허리 통증 / 10년 전 수술 허리 ?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 있음 / 일하고 나서 통증 심해짐 / 파열도 있고 협착증 있음 / 재발성 협착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2. 25. ○ : 요통, 요천추부 - 2011. 7. 14.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 1. 12. ○ : 요통, 요천부 - 2012. 1. 16.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2012. 1. 18.~2015. 6. 8. □□□□ (29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2013. 3. 7.~2014. 4. 28. ○○ (6회) : 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 5. 7.~2014. 5. 23. ○○○○○ (4회) : 요통(천추및천미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7. 12. 1.~2020. 8. 26. ○○ (2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9. 7.~2020. 9. 11. ○○○ (2회) : 척추협착(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요통, 좌측 엉덩이부터 발목가지 통증, 요추 3-4, 4-5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영상소견 상 제3-4요추간 수핵의 퇴행성변화와 팽윤 보이고 있으며, 제4-5요추간 수핵의 팽윤과 척추강협착, 유착, 과거 수술 흔 보이고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조선소에서 약 7년 8개월 동안 사상 작업을 수행함. 그라인더 작업 시 허리를 숙이고 작업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7.) 기준 만 60세(신장 165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을 비롯하여 ○○○○○(주) 내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2007. 5. 1.~2020. 10. 7.(약 7년 10개월)간 조선소 내 사상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7. 5. 1.~2007. 6. 30.(약 2개월) 주식회사□□ - 2007. 6. 1.~2007. 10. 31.(약 5개월) □□ - 2012. 12. 21.~2013. 2. 1.(약 1개월) △△(주) - 2013. 3. 8.~2013. 3. 27.(총 근로일수 19일) ◇◇ - 2013. 7. 16.~2014. 2. 28.(약 7개월) ○○ - 2014. 3. 1.~2017. 12. 1.(약 3년 9개월) ㈜○○ - 2017. 12. 1.~2018. 1. 11.(약 1개월) ㈜△△△△△ - 2018. 1. 11.~2018. 7. 18.(약 6개월) ◇◇◇◇◇ - 2018. 8. 13.~2020. 10. 7.(약 2년 2개월) ㈜○○ ○ (기타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업무 외 기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3. 3. 7.~2004. 5. 30.(약 1년 3개월) ○○○○○ : 개인 사업 운영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8:00), 연장근무(주 평균 1회, 1회 시 1시간),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 사상 작업) 1) 작업 내용 :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선박 표면의 찌꺼기, 묵은 때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표면은 매끄럽게 하는 작업. 2) 작업 공구 : 7인치 그라인더 3kg, 에어호스 20kg, 베이비 그라인더 1kg, 연마돌 1.5kg(그라인더 장착) 3) 작업 빈도 : 일 7~8시간 작업수행 4) 작업 자세 : 작업 공구를 양손으로 공구함에 담아 손으로 운반 또는 어깨에 메고 일 2~3회 정도 작업장소로 운반, 작업 장소에서 그라인더를 들고 작업부위에 정자세에서 작업 일 40%, 하부를 부면서 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 30%, 허리를 45도 이상 앞으로 굽히기 10%, 상부 표면 사상시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 15%, 허리를 30도 이상 뒤로 젖힌 자세 5%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인정하며,‘조선업 특성 상 협소구역 작업 자세 불량 등으로 인한 작업 및 오랜시간(조선관련 외 포함)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허리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소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4-5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7년 10개월간 조선소 내에서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3-4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4-5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3-4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