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73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4.1.부터 2020.10.21.까지 (사업명 생략) 외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평소에는 어깨 부위 통증 없었으나 2020.10.21. 추락사고 이후 어깨에 통증을 느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10.21. 추락사고로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8.3.19.~2008.5.21.(통원 4회) / ○○○ /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 장애(어깨부분) - 2012.2.29.~2013.8.12.(통원12회) /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3.10.25.~2013.10.30.(통원3회) /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12.23.~2014.3.26.(통원3회) /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2014.8.11.~2014.8.14.(통원3회) / □□□□ / 어깨의 충격증후군 1회, 기타 명시된 관절염 2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는 낙상으로 수상하여 발생한 상기 증상으로 2020.10.21 타병원 MRI 상 회전근개 주변 근육손상 및 회전근개 파열 확인되며 수술 당시 관절경 소견상 힘줄 주변으로 blood clot 이 관찰되는 등 급성파열이 동반된 소견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의 종합 소견은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업력 조사결과 약 6년 10개월의 건설일용직 형틀목공근무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정도의 조사결과 전체작업에 걸쳐 어깨의 과도한 힘, 어깨거상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높은 반복성, 공구사용 등에 따른 진동노출 등 복합적인 근골격계 부담요인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수행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3세, 신장 157cm, 체중 66㎏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3. 4.1.부터 2020.10.21. 까지 (사업명 생략) 외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를 일용근로 수행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2003.04.01.~2003.05.31. (근무기간 : 약 2개월) - □□ 외 2004.01.04.~2004.09.24. (근무일수 : 172일) - ○○㈜2005.01.17.~2005.01.22.(근무일수 : 6일) - 주식회사 ○○○○○ 2006. (근무일수 : 약 1일) - ○○○○○ 외 2007.01.10.~2007.08.31. (근무일수 : 152일) - △△△△ 2008. (근무일수 : 약 45일) - (사업명 생략) 외 2009. (근무일수 : 약 170일) - (사업명 생략) 외 2010. (근무일수 : 약 136일) - (사업명 생략) 외 2011. (근무일수 : 약 150일) - ◇◇◇◇㈜ 외 2012.(근무일수 : 약 125일) - ○○○○○ 외 2013.(근무일수 : 약 54일) - ♤♤♤♤㈜ 2015. (근무일수 : 약 17일) - (사업명 생략) 외 2016. (근무일수 약 27일) - (사업명 생략) 외 2017.01.02.~2017.12.30.(근무일수 : 138일) - (사업명 생략) 외 2018.1.19.~2018.10.16. (근무일수 : 32일) - (사업명 생략) 외 2019.6.10.~2019.12.26. (근무일수 : 24일) - (사업명 생략) 외 2020.01.08.~2020.09.14. (근무일수 :89일) - (사업명 생략) 2020.09.22.~2020.10.21.(근무일수 : 16일) ※ 형틀 목공 약 6년 10개월 수행 (건설업 일용근로의 경우 17일/월, 200일/년으로 근무일수를 산정하였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에 나타나 있는 직력은 유선 통화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연도별 일급을 총 금액에 나누어 산정함.) ※ 30년 정도 형틀목공으로 일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처음 5년간 가구점에서 목수로 일하였고 이후 3년 동안 문제작을 하고 이후 건설업 형틀목공으로 일했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형틀제작, 운반, 설치, 해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형틀 제작 작업 (1시간 50분, 20.37%) -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해 운반된 유로폼을 장시간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상태에서 망치질로 폼핀을 연결한 후 조립된 거푸집은 타워크레인으로 이동하는 작업 - 1장에 1~2분 시간 소요되며 1일 작업량은 30~40개(9시간/1일), 6~8개(환산시간)이며 유로폼 (12.8~19㎏), 망치 (1.3㎏), 신우 (0.5㎏) 도구 사용 ② 운반 작업 : 1시간 50분 (20.37%) - 유로폼 묶음은 지게차,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위치에 가까운 장소로 운반하고 운반된 유로폼을 설치할 장소에 양손에 각각 1개씩 들고 운반하거나 아래층에서 유로폼을 들어 윗층의 작업자에게 받아치기 하거나 윗 층에서 아래층에서 받아치기한 유로폼을 잡는 작업 - 서포트, 나무자재 2~3개, 합판 등을 양팔로 안거나 등에 지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 - 받아치기 50%, 운반 50% - 운반거리 : 5m - 1일 누적 중량 : 약 1.28~1.33ton(9시간), 약 273~283kg(환산시간) - 유로폼(12.8~19kg), 파이프(11~15kg), 오비끼(10~15kg), 합판(3kg) 도구 사용 ③ 설치 작업 :4시간 30분( 50%) - 유로폼을 들어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① 중간-상단 작업(50%, 사다리 또는 설치 벽을 타고 올라가 허리를 굽혀서 아래의 동료로부터 유로폼을 받거나 서서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 ② 하단 작업(30%, 허리,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 ③ 슬로브상판 작업(20%,서서 합판을 허리 높이 까지 들어서 작업 위치로 옮긴 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 이동하면서 오른손으로 망치질을 하여 슬로브 상판을 설치하는 작업, 삼각형 모형의 합벽지지대를 쪼그려 앉거나 팔을 어깨 위로 뻗어서 스패너를 사용하여 볼트를 쪼으는 작업). - 1회 작업 소요시간 : 약 5분 ( 유로폼 설치시간) - 1일 누적중량 : 약 902kg(9시간), 약 460kg (환산시간) - 유로폼(12.8kg~19kg), 망치(1.3kg), 신우 (0.5kg), 스패너(0.7kg) 사용 ④ 해체 작업 : 50분 (9.26%) - 망치를 이용하여 폼핀을 제거하고 측벽 및 윗벽의 유로폼을 망치로 때리고 빠루를 이용하여 지렛대의 원리로 당겨서 시멘트에 부탁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내는 작업 - 작업 소요시간 : 1~2분 (유로폼 해체시간) - 누적 중량(1일) : 약 867kg(9시간), 약 100kg(환산시간) - 유로폼 (12.8~19㎏), 망치 (1.3㎏), 신우 (0.5㎏), 빠루 (4㎏) 사용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사업주) 재해사실 인정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산재 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일자 : 2014.04.26.[업무상 사고] 승인상병 : 제3요추 방출성골절, 제3,4요추 횡돌기골절(우측) 요양기간 : 2014.4.26.~2015.3.10. (입원 85일, 통원 207일) 장해등급 : 9급(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재해일자 : 2018.10.16.[업무상 사고] 승인상병 : 안내조직의 탈출 손실이 없는 눈 열상, 우안 요양기간 : 2018.10.16.~2019.07.07. (입원 2일, 통원 263일) 장해등급 : 무 3) 재해일자 : 2020.10.21.[업무상 사고] 승인상병 : 좌측 족부 열상, 외상성 혈흉, 우측 제9/10 늑골의 골절, 요추 염좌 요양기간 : 2020.10.21.~2021.02.03. (입원 22일, 통원 84일) 장해등급 : 무 ※ 신청인 경제적 사유로 인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따로 신청함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나 20년간 1일 1갑 흡연, 1주 2회 소주 1병 음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6년 10개월가량 근무하며 팔과 어깨의 과도한 사용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며, 조사결과 어깨 부담 작업 확인되고 반복적으로 부담이 가해지면서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