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74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20.01.01. 입사하여 2020.09.30.까지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무릎과 어깨부위 통증을 느껴 2020.10.08. ○○ 내원 및 2020.10.12.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8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어깨부위 관련하여 2013년 2회, 2014년 4회, 2015년 4회, 2016년 7회, 2017년 17회, 2018년 6회, 2019년 2회, 2020년 1회(총 43회) 진료받았으며 무릎부위 관련하여 2015년 4회, 2016년 5회, 2017년 1회, 2019년 3회, 2020년 2회(총 15회)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1은 “제출된 영상자료 검토한바 내반슬에 동반된 정상적인 퇴행성 변화로 확인되며 신청상병 타당하지 않음.”이라는 소견 제시하였으며, 자문의사2는 “제출된 영상자료 등에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관절와순 손상, 충돌증후군의 소견 확인됨. 하지만 이것이 업무로 인한 손상인지 등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 평가가 필요하다 사료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상기인은 약 18여년 동안 선박 용접작업을 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협소공간 내, 아래보기, 위보기, 또는 팔을 뻗어 하는 작업등지가 있어 어깨를 거상하거나, 굴곡한상태에서 오랜시간 자세를 유지하며 용접을 하게 되므로 , 어깨의 부담이 높습니다. 또한 작업장소의 문제로 인해,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하고, 중량물등의 취급이 다수 있는 관계로, 무릎 부위 또한 부담력이 큽니다. 따라서 해당인의 직력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2세, 신장 160cm, 체중 67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20.01.01. 입사하여 2020.09.30.까지 약 9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접업무는 2005년부터 객관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공부상 최소 10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용접작업: 블록 조립을 위한 CO2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용접기, 와이어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물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양팔을 이용하여 팔을 올리거나, 협소한 공간으로 팔을 뻗는 자세로 작업 수행함. 작업장소 이동 시 용접피더기, 와이어를 손으로 들어 운반하고 용접케이블, 에어호스 등은 어깨에 메고 이동하거나 손으로 당겨 운반함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용접기(20kg), 와이어, 에어호스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최소 10년 이상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무릎을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어깨거상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등 어깨부위 및 무릎부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