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77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2세, 신장 176cm, 체중 65kg의 남성으로 2019.02.28.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관설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9.17.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1년 이상 배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7.26.~2011.7.29. ○○, 요통. 요추부 - 2013.4.18.~2013.5.28.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4.9.2.~2014.10.30 □□, 상세불명의 척수병증. 요천부 - 2014.11.4. ○○, 요추부 염좌 및 긴장 - 2015.9.4.~2016.5.12 □□□, 요추부 염좌 및 긴장 - 2015. 9. 8.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7. 9. 7.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7. 9. 7. △△, 경추통 경부 - 2019.4.9.~2020.2.21.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0. 10. 5~2020.10. 11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통 및 좌측 엉치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상병명 진단하에 2020. 10. 12.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 후 보존치료증인자로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관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 10. 5. MRI결과 요추3/4퇴행성 추간판탈출증 상태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약 11년 동안 배관, 철의장, 용접 사상 업무를 수행함. 허리를 숙이거나 꺾임 발생과 20킬로 정도의 배관을 취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05.5.23~2005.8.23 3개월 ○○ 취부 - 2005. 9. 1.~2007. 5.1 20개월 □□ 배관 - 2008. 2. 1.~ 2008. 5. 7./2008. 12. 1~2008. 10. 5 6개월 ○○○○(주) 배관 - 2008. 5. 16. 2008. 10. 5. 5개월 ○○ 배관 - 2009.2월~2010. 01. 12개월 □□□□□ 배관 - 2010. 3.17. 2011.7 .1 . 16개월 (주)△△ - 2012. 3.~2012. 4. 2개월 (주)◇ 배관 - 2012. 7. 2012. 9 2개월 (주)☆☆ 배관 - 2011. 10. 1. 2012. 2. 27 5개월 □□(주) 배관 - 2012. 9. 5. 2013. 2.22. 5개월 □□(주) 배관 - 2013. 7. 5. 2014. 1. 5. 6개월 □□(주) 배관 - 2015. 2. 26. 2015. 7. 28 5개월 □□(주) 배관 - 2016. 5. 14. 2017. 11. 16 19개월 □□(주) 배관 - 2018. 4. 1. 2018. 5. 1. 1개월 □□(주) 배관 - 2014. 7. 7 2015. 2. 25. 7월 △△ 배관 - 2015. 10. 1 2016. 3. 26 6월 ♤♤♤ 배관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5일 근무, 1일 9시간, 1주 평균 45시간, 점심시간 1시간 12:00∼13:00까지, 휴식시간은 하루 2회 1회 10분간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배관, 철의장, 서프트 설치 및 운반 정리작업 - 제작된 배관(5,10,15,20㎏), 철의장, 서포트 등을 허리를 약 15-20도 정도 앞으로 숙인 자세로 들고 설치할 위치로 운반하거나 정리함. - 25㎏ 이상의 배관은 크레인으로 운반하기도 하나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배관은 손으로 운반함. - 운반한 배관, 철의장, 서포트에 레바블럭, 실링벨트, 체인블럭을 체결 및 감은 후 레바블럭 등으로 손으로 잡아 당겨 설치할 위치에 둠. - 배관 등 설치작업 시 사용하는 레바블럭은 하루에 40개 정도임. - 공구 등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를 작업을 수행함. 2) 배관, 철의장, 서프트 용접작업 - 배관, 철의장, 서포트 등 고정하기 위해 배관, 철의장, 서포트 끝과 끝을 피스 용접하는 것으로 용접할 부분에 PIG용접기와 CO2용접기 등 작업도구를 손으로 들고 서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함. - 용접 시 약 5㎏로 용접기를 손으로 들고 용접할 부분까지 용접기 본체와 연결된 약 20~25㎏ 호스를 함께 끌고 가서 작업을 함. 3) 배관, 철의장, 서프트 절단작업 - 배관 끝부분 절단면에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표면을 갈거나 다듬는 작업으로 그라인더(5㎏)를 머리높이까지 손에 들거나 머리를 치켜들고 선자세로 하는 작업으로 배관 끝부분 작업 시 손, 팔, 어깨, 목, 허리에 진동이 옴. - 서포트 절단작업은 서포트를 약 8㎏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르는 작업으로 서포트를 철거하거나 설치할 사이즈에 맞게 절단함. 4) 볼트체결작업 - 배관 끝부분에 있는 볼트를 수동을 조우는 작업으로 손으로 볼트가 조여지지 않으므로 파이프렌치 혹은 임펙트로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으로 주로 선자세로 작업을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작업력 인정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배관, 철의장 조립 업무 등을 약 11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 좌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및 요추를 굴곡하거나 꺾는 자세로 작업 등의 요추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