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78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1년 7개월에 걸쳐 취부 및 배재 업무 등을 수행해오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 및 중량물 취급을 요하는 업무를 오랜 기간 반복 수행하였고,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1년 7개월 동안 수행한 취부 및 배제 업무로 부적절한 작업자세 및 중량물 취급업무를 오랜 기간 반복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2.09.26.~2012.10.17.(11회) ○○○○○,‘어깨의회전근개근육및힘줄의손상’ - 2013.01.07.~2013.09.13.(40회) □□□□외,‘회전근개증후군, 유착성관절낭염’ - 2014.08.25.(2일) ○○○‘기타윤활막염 어깨부분’ ○ (진료기록) 2019.07.17. ○○○ 진료기록지에 ‘Lt. shoulder pain’이 확인되며, 2019.07.17. 좌측 견관절 및 12.29. 우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시행 중.’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약 19년동안 취부 및 배재업무를 수행함. 어깨거상자세 및 회전동작, 25kg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부담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0세, 신장 164cm, 체중 6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6.02.24. 입사하여 약 3년 4개월간 취부 및 배제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유사직력은 1988년부터 총 18년이상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취부작업 - 작업내용 : 부재를 망치 및 체인블록으로 두드려 제 위치에 맞추고 가용접 작업을 함. - 작업도구 : 망치 3kg, 체인블록, 용접봉 - 작업빈도 : 부재를 망치로 두드려 맞추기(1일 2시간40분, 33.4%), 체인블록 당기고 조여 부재 맞추기(1일 2시간 10분, 33.2%), 용접봉을 들고 부재 용접시 아래보기 위보기 등(1일 2시간 40분, 33.4%) ② 배재 업무(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 작업 내용: 용접기 세트 및 각종 장비 등을 유압파레트카에 싣고 작업장소까지 이동함 - 중량물 : 용접기 세트 및 케이블 25kg, 각종 장비가 든 유압 파레트카 40kg - 작업빈도 : 하루 약 20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의견 없음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재해일자 2003.11.25. 신청상병 양측대퇴골두의 무혈성괴사 : 업무상재해 불인정 - 재해일자 2005.04.01. 신청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4-5, 5-천추1) : 업무상재해 불인정 - 재해일자 2011.07.02. 신청상병 제3-4, 4-5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 업무상재해 불인정 - 재해일자 2011.07.04. 신청상병 제3-4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 업무상질병 인정, 장해 11급 - 재해일자 2014.05.19. 신청상병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 힘줄윤활막염 : 업무상재해 일부인정(염좌인정) - 재해일자 2019.11.05. 신청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5/S1 : 업무상질병 불인정 ※ ○○업무상질병판정서((기타 개인정보 생략)): 신청인이 약20년 10개월간 취부, 배재 업무 등을 수행한자로 요추부위 부담업무 있으며, 부담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고 광범위 팽윤 및 양측 추간공 협착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기 어려움 - 재해일자 2019.11.05. 신청상병 요추4-5번 추간판 팽윤, 요추5-천추1번 추간판팽윤 : 업무상질병 불인정 ※ ○○업무상질병판정서((기타 개인정보 생략)):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 팽윤,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팽윤”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선소에서 취부 및 배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업무 부담력은 인정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재해일자 2019.12.24. 신청상병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외 : 업무상질병 불인정 ※ ○○업무상질병판정서((기타 개인정보 생략)):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슬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음.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내 하청업체에서 취부 및 배재업무를 19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시 어깨거상 동작 및 회전 동작 등이 발생하여 어깨에 대한 부담이 인지되고 장기간의 직업력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