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척수증 (5-6번)/경추 척수증 (6-7번)/척추분리증 (요추5번)/척추전방전위증(요추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79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척수증(5-6번), 경추 척수증(6-7번), 척추분리증(요추5번), 척추전방전위증(요추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서 좁은 공간에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힌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는 결선작업을 7년7개월간 수행하고 제조업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3년9개월간 수행함으로써 젊은 연령(만38세)에 경추 및 요추부 질환이 발병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좁은 조선소 내에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힌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는 결선작업을 7년7개월간 수행하였고 중량물을 취급한 제조업체, 자재 담당업무를 3년 9개월간 수행하였으며 해당작업의 수행으로 인해 몹시 젊은 연령(만 38세)에 경추와 요추부 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23. ~ 2011.05.30. (입원8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1.05.30. ~ 2011.06.04. (입원6일)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여러부위
- 2011.06.07. ~ 2011.06.09. (입원2일) ○○ 척추분리증,요추부
- 2011.06.08. (통원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1.06.10. ~ 2011.06.11. (입원2일)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2011.06.22. ~ 2011.06.23. (입원2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3.02.20. (통원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3.08. (통원1회) ○○○○○ 척추분리증,요추부
- 2014.04.09. (통원1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14.04.27. (통원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3.07. ~ 2019.09.25. (통원6회) ○○ 요통,요추부
- 2016.11.14. ~ 2018.10.10. (통원13회) ◇ 척추분리증,요추부
- 2018.02.03. ~ 2018.03.26. (통원3회) ☆☆☆☆ 척추분리증,요천부
- 2018.12.26. ~ 2018.12.27. (통원2회) □□ 요통,요추부
- 2019.05.10. ~ 2020.08.28. (입원14일,통원3회) ☆☆☆ 기타경추간판전위,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부
- 2020.03.24. (통원1회) ◇ 경추통,척추의여러부위
- 2020.03.30. ~ 2020.06.15. (통원2회)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2020.06.16. ~ 2020.07.24. (입원10일) ○○○○○ 경추통,경부
- 2020.06.30. (통원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0.07.21. ~ 2020.07.23. (입원2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20.08.24. (통원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0.08.28. ~ 2020.08.29. (입원2일) ○○○○○ 척수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G99.2*)
- 2020.09.01. (통원1회) ○○ 척수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부
- 2020.09.04. (통원1회) ○○○○○ 척수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G99.2*)
- 2020.10.27. (통원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단순엑스선 및 CT.MRI 검사 소견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경추 발달성 협착 및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척수증이 있어 제5~7 경추간 유합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영상자료 확인한 바 신청상병 확인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결선작업을 7년7개월동안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목과 허리를 굽힌자세, 위보기 자세, 중량물(10~70㎏)을 취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26.) 기준 만 38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79kg, 오른손잡이)으로, 2019.2.1. ○○○○○에 입사하여 결선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8.04.12~2011.06.13. □□□□(주)(자재관리, 3년 2개월)
- 2011.09.14~2012.05.26. ㈜△△△△△(CNC밀링, 8개월 13일)
- 2012.08.07.~2013.02.28. ◇◇◇◇(주)(결선작업, 아파트내선결선, 약 7개월)
- 2013.03.18.~2015.10.22. ㈜☆☆(결선작업, ○○, 2년 7개월)
- 2015.10.29.~2016.01.14. 주식회사♤♤♤♤(결선작업, □□, 2개월 17일)
- 2016.06.02.~2016.06.30. ♡♡♡♡(결선작업, ○○, 1개월)
- 2016.07.13.~2016.09.18. ○○(결선작업, ○○, 2개월)
- 2016.09.23.~2017.08.08. ㈜☆☆(결선작업, ○○, 약 11개월)
- 2017.08.14.~2018.01.03. ㈜☆☆(결선작업, ○○, 약 5개월)
* 2016.01~2019.1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총근무일수 : 106일
* 2012.06.07.~2013.03.06. ♧♧♧♧ (사업자등록, 약 9개월)
* 2018.04.09.~2019.12.16. ♧♧♧♧ (사업자등록, 약1년8개월)
※ 4대보험 등에서 확인되는 직력은 자재관리 3년2개월, CNC밀링선반(머시닝센터작업) 7개월, 결선업무 약 6년6개월로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결선작업(2012.08.07.~2020.08.31., 6년6개월)
- 업무내용 : 주로 조선소에서 파워케이블을 탑재하고 결산하는 작업을 수행. 탑재 작업은 2~4명이 무거운 장비를 월에 매다는 업무이며, 결선작업은 좁은 캐비닛에 들어가 두꺼운 파워케이블을 꺾어 연결하는 작업으로 풀링(케이블을 까는 작업)과 결선 순서로 진행되며, 동일한 작업을 2-3일 내지 일주일 정도 수행하고 다른 작업을 수행(장비취부 50%, 하이볼테이지 결선 10%, 판넬 결선(장비 결선) 40%)
① 장비취부의 경우, 장비를 배 밑에서 들고 배위로 가져간 뒤 통로를 통해 배 아래로 장비를 다시 내려야 하며, 이 때 좁은 선내를 지나면서 머리를 배구조물에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고, 장비를 손으로 들어 올려 벽에 붙인 상태로 볼트를 체결하여 장비를 벽에 고정하는 작업이고, ② 하이볼테이지 결선작업은 좁은 선내에서 두꺼운
고압 케이블을 꺾어 결선하는 작업이며, ③ 판넬 결선작업은 좁은 장비 내부에 들어가서 케이블을 단지들에 연결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 ① 장비취부의 경우, 허리를 구부려서 바닥에 있는 장비를 들어돌리며 허리를 펴는 자세를 반복(장비 무게 10~70㎏로 2인이 함께 옮기는 경우도 있으나 혼자 이동하는 경우도 많음)함. ② 하이볼테이지 결선작업 및 ③ 판넬결선의 경우, 경추의 비틀림, 좌우꺾임, 신전, 요추의 전방굴곡, 비틀림, 신전 등의 자세를 취함.
- 설비/도구 : ① 장비취부의 경우, JB, 컨트롤박스, 스위치보드, 판넬 등, 체인블록을 이용할 때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 손으로 장비를 옮긴다고 진술하고, ② 하이볼테이지 결선작업 및 ③ 판넬결선의 경우 압착기(4~6㎏)나 케이블 커터기(6~10kg)을 사용
2) 머시닝 센터 작업(2011.09.14.~2012.05.26., 7개월)
- 업무내용 : 철과 알루미늄을 머시닝 센타라는 기계로 가공하는 업무로, 30분에 한번씩 자재(30~40)㎏를 옮긴
후 머시닝 센터에 들어가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기계 세팅작업을 함
- 작업자세 : 30분에 한 번씩 좁은 머시닝 센터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세팅작업을 수행, 30분에 한 번씩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옮기는 작업, 좁은 머시닝 센터로 들어갈 때도 허리를 숙이는 자세
3) 자재담당 (2008.04.17.~2011.06.13., 3년2개월)
- 업무내용 : 의약품 자제를 관리하는 업무, 지게차로 옮기고 난 자재박스를 쟈키로 혼자 옮기고 자재를 정리하는 업무로 무거운 자재를 혼자서 정리하는 업무가 주 업무라고 하고, 무거운 자재를 혼자정리하는 작업으로 허리 통증이 심해 퇴직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자세 : 작업시간 내 계속 자재를 나르고 옮기거나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요추 전방 굴곡과 하루 중량물 취급량이 250kg이 넘었다으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많았다고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척수증(5-6번), 경추 척수증(6-7번), 척추분리증(요추5번), 척추전방전위증(요추5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결선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선소내 케이블 결선 작업자로 협소한 공간에서 목과 허리의 굴곡, 비틀림, 좌우로 꺾이는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인정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기왕증이라는 의학적 의견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