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L5/S1)/요추부 척추협착증(L4/L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82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L5/S1), 요추부 척추협착증(L4/L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신신청인은 2012. 4. 1. ○○○○에 입사하여 2020.4.19.까지 공작기계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추간판탈출증(L5/S1), 요추부 척추협착증(L4/L5)’ 상병 진단 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년부터 공작기계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졌으며, 최종 사업장인 ○○○○에서는 하루 10시간 근무 중 재료 삽입 반복작업을 하루 7시간가량 수행하였고, 2020.4.19. 클램핑 작업 중 스핀들을 부착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재해발생 이전>
- 2010-09-04~2010-09-09(2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 2016.03.15.~2016.3.18. (2회) / 기타 근통, 어깨부분, 경추염좌긴장 / ○○
- 2018.8.16. (1회) / 윤활막염,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
<재해발생 이후>
- 2020-04-23~ 2020-05-0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 / ○○○○
- 2020-04-2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 / □□□□□
- 2020-0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 / □□□□□
- 2020-05-07~2020-06-23(통원 및 입원10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장애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위 상병명으로 20.08.14. 경피적 풍선 확장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환자로 상기간의 상처치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제 4-5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양측 신경공협착과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경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며, 수술 후 L-MRI 영상(2020.12.21.)은 L4-5 중심성추간판 탈출/양측 신경공협착과 L5-S1 좌측 추궁절제술 후 상태의 소견입니다. 허리 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0년9월 요통으로 진료내역이 있습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 신체부담 조사 결과 1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이 거의 없고, 과도한 전방굴곡의 자세나 전신진동의 노출력 등 강도높은 부담요인은 부재하지만, 하루 취급 누적중량은 약 700~750kg이며, 경도의 허리굴곡/측방비틀림의 반복횟수가 시간당 20~40회로 추산되고, 18년 7개월이라는 유사작업의 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인 나이 40대 초반에 진단된 만성 퇴행성 상병 “제4-5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양측 신경공 협착”과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경성 추간판 탈출”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4.19.) 기준 만 42세 남성(신장 175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으로, 1995.7.24. ○○○○○(주)에 입사하여 2020.4.19. ○○○○ 퇴사까지 약 18년 7개월간 공작기계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5.7.24.~2001.4.1. (5년 9개월) ○○○○○(주) / 공작기계부품 가공
- 2001.4.16.~2002.5.1. (약 1년) ㈜△△△△ / 공작기계부품 가공
- 2003.7.1.~2004.4.1. (약 8개월) ㈜ ◇◇ / 공작기계부품 가공
2007.5.1.~2009.10.1. (약 2년 5개월) ㈜◇◇ / 공자기계 부품 가공
- 2010.1.4.~2012.4.1. (약 1년 9개월) ☆☆☆☆ 외 1 / 공작기계 부품 가공
- 2012.4.1. ~ 2020.4.19. (약 8년) ○○○○
○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은 ○○○○에 입사하기 전 ○○○○○(주), ○○○○○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 업무 수행 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6.8.1.~2006.12.11. (약 4개월) ○○○○○(주) 자동차엔진부품기공
- 2003.6.2.~2003.7.1. (약 1개월) ○○○○○ / 자동차정비
○ (근무형태) 신청인은 상용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월, 화, 목, 금08:30~20:30,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7:30~18:00 / 수, 토 08:00~17:3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프로그램 작업 : 2시간(22.22%)
- 의자에 앉아서 컴퓨테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주문도면을 MCT에 전송하는 작업으로 1개당 10분 소요되며 1일 12개 작업(허리굴곡:20°이하)
○ 공구장착 작업 : 3시간(33.33%)
- 소재를 들고 이동하여 작업대에 장착하고, 가공을 위해서 공구를 스핀들에 탈부착하는 작업(허리굴곡:20°이하, 허리회전:10°이하, 허리꺽임:10°~30°)
* 허리를 비트는 상태(20°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0분
1) 소요시간(1회) : 소재 장착(1H), 공구 장착(2H)
2) 운반량(1일) : 소재(12개), 공구(120개)⇒소재 1개당 평균 공구 10개 필요함. - 소재(5kg이하)×8개, 소재(5~10kg)×4개, 공구(4.90kg)×120개
3) 작업자세 : 소재 장착⇒허리굴곡:20~45°(없음), 허리꺽임:10°~30°(10분내외), 공구 장착⇒허리굴곡:20~45°(없음), 허리꺽임:10°~30°(20분 내외)
4) 소재의 무게 : 소재(5kg이하), 소재(5~10kg)
5) 공구의 무게 : 공구(4.90kg)
○ MCT가공 작업 : 2시간(22.22%)
- 센서를 작동시켜 자동으로 기계를 작동시켜 가공하는 작업.(허리굴곡:20°이하)
1) 소요시간(1개) : 평균 10분
2) 가공량(1일) : 12개
○ 마무리 작업 : 1시간(11.11%)
MCT에서 가공된 제품을 꺼내서 들고 이동하여 면취기에 올려서 연마하는 작업.(허리굴곡:20°이하, 허리회전:10°이하, 허리꺽임:10°이하)
1) 소요시간(1일) : 운반(0.5H), 면취(0.5H)
2) 작업량(1일) : 소재(5kg이하)×8개 소재(5~10kg)×4개
3) 소재의 무게 : 소재(5kg이하), 소재(5~10kg)
4) 공구의 무게 : 면취기, MCT
다. 보험가입자 의견
○ 폐업 사업장으로 확인됨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내용 중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 일부 허리 부위 부담 작업은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으로 보이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부 척추협착증(L4/L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도 낮고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한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