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1-2번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탈출증/요추 2-3 척추 협착 , 요추부/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2-3번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탈출증/요추 1-2 척추 협착 , 요추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84 · 판정일: 2021-04-16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1-2번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탈출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2-3번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2-3 척추 협착, 요추부, 요추 1-2 척추 협착, 요추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19.04.01. 입사하여 2019.11.21.까지 관리직 부장으로 사무업무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케이블체크 작업 및 장비점검 작업 수행한 자로, 2015년 전후로 지속적으로 왼쪽 허벅지, 엉덩이 등에 통증 발생하여 2019.11.21.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관리직으로 사무업무 수행하여 노동강도는 없으며, 입사 전부터 허리가 아팠으며, 이전에 □□□□□에서 수행한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5.10.~2019.05.25.[3회, ○○]: 요통, 요추부 등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19.11.21. ○○○○ 의무기록 - LBP, Lt buttock pain. 허리아픈지는 2년. 오래 서있거나 걸을 때 우측 엉치, 허벅지 앞쪽. 기침하면 뜨끔할 정도로. 타병원에서 신경주사 4번 맞음.(마지막 2달 전) - PI: 2015년쯤부터 허리 통증있었으나 타병원에서 허벅지 근육 파열로 인한 통증이라고 들어 허벅지 신경 차단술 수차례 시행 했으나, 통증 호전없어 2019.11.21. 실시한 MRI상 HIVD of L1/2, L2/3 with central canal stenosis(central zone and left subarticular zone)진단 후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3차례 주사치료 실시함. 2020.08.경 외국 출장 중 허리통증 심해져 10/27 L1-2-3 Lt discetomy & fusion 수술위해 외래 통해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L1-2, 2-3 Lt. HIVD with thecal sac compression c severe spinal stenosis 좌측 다리 감각 저하 및 이상 감각 통증”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신청인은 과거 □□□□□에서 전기공으로 작업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왔고, 2015년 이후 왼쪽 허벅지 엉덩이, 사타구니 등으로 통증이 심해져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조선소 전기공 21년4개월(1997년1월~2018년4월)과 최근 전기설비관련 현장관리직 8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조선소 전기공 근무시절 케이블라인 체크 및 장비 점검 작업 시 중량물 취급 5~10kg, 15회, 좁은 공간에서 허리 굽혀 팔을 뻗으며 허리 회전/꺾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복 동장의 작업 등 장시간의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1-2-3번의 척추간 협착증’ 및 ‘요추2-3번간 심각한 추간판 탈출증’ 관찰되며, 허리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9년 5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1996년 8월 가스흡입 및 화상, 2017년 11월 우측, 외상과염으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요추1-2-3번 협착증’은 기저질환으로 사료되나 오랜기간 조선소 전기공으로 좁은 작업공간에서의 허리굴곡/비틈의 자세로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요추2-3번간 심각한 추간판 탈출증’은 급/만성 병변으로 오랜 기간의 허리부담 작업과 상당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9세, 신장 167cm, 체중 8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19.04.01. 입사하여 2019.11.21.까지 약 8개월간 관리직 부장으로 사무업무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07.01.~1995.09.15./ △△△△△(주)/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1997.01.08.~2018.04.09./ ○○○○○(주)/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산재요양이력으로 2017.11.20.~2018.10.23. 기간 중 338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2017.12.06.~2018.10.23. 휴업급여 지급됨) - (현)2019.04.01.~2019.11.21./ 주식회사○○○/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케이블체크 및 장비점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총 직력은 산재요양이력을 제외하고 약 21년으로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근무시간: 8시간/일, 5일/주 3) 직 책: 관리직 부장 4) 담당업무: 사무 업무 및 현장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가) 주식회사○○○ - 내근작업(2.5시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무를 보는 업무와 장비를 테스트하는 작업 - 외근작업(5.5시간): 출장가서 작업장 인원 점검 등 현장관리와 선박의 전기계통 점검 및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의 문제점을 정리해주는 작업 나) ○○○○○(주) - 케이블체크작업(4시간): 공구통을 들고 협소한 공간으로 이동하며 케이블 설치라인에 포설 및 결선이 적합하게 되어있는지 테스트하는 작업 - 장비점검작업(4시간): 2인 1조로 컨트롤박스 내에서 전원을 넣고 모니터를 보면서 확인하는 작업과 전장장비(주엔진, 발전기 AMS 등)가 설치된 현장장소를 다니면서 점검하는 작업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컴퓨터, 무전기, 공구통(드라이버, 몽키 스패너, 멀티테스트기 등)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가) 주식회사○○○ - 외근작업: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약 30분) 및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약 30분) 등으로 작업한다는 내용 확인됨 나) ○○○○○(주) - 케이블체크작업: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약 1.5시간),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약 2시간) 등으로 작업한다는 내용 확인됨 - 장비점검 작업: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약 1시간),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약 1시간) 등으로 작업한다는 내용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08.04.(업무상 재해) 상병 ‘가스흡입에 의한 화상’ 신청 후 승인받아 1996.08.04. ~1996.08.10. 기간 중 4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 - 2017.11.20.(업무상 재해) 상병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꿉굴 증후군, 우측’ 신청 후 승인받아 2017.11.20.~2018.10.23. 기간 중 338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2017.12.06. ~2018.10.23. 휴업급여 지급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관리직 업무 수행하기 이전에 약 21년간 케이블체크 및 장비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요추의 굴곡, 신전, 비틀림 및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등의 요추부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1-2번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탈출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2-3번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근무기간, 업무내용, 산재요양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추부담 작업 수행한 지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수의 위원 의견 있으나, 장기간 요추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의 위원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2-3 척추 협착, 요추부, 요추 1-2 척추 협착, 요추부’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인지된다 하더라도 통상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업무요인이 아닌 개인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1-2번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탈출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2-3번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2-3 척추 협착, 요추부, 요추 1-2 척추 협착, 요추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