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85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5. 1. 냉동수산물 및 육류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을 들고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면서 2020. 10. 15. ○○○ 경유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냉동수산물 및 육류 등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들고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0. 15.)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 병원 MRI 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되어 본원에서 2020. 10. 27.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절제술 시행 후 통증조절 및 경과관찰 위하여 안정가료 요하며 추후 미병변 발견 시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소견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배송업무를 약 7년 7개월 동안 수행함, 육류나 냉동수산물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으나 주로 선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15.) 기준 만 32세, 신장 178cm, 체중 73㎏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8. 5. 1. 냉동수산물 및 육류 등의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년 5개월간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배송(납품) 업무(총 약 5년 2개월) - 2015. 2. 2.~2018. 4. 29. 주식회사 ○○○○○/ 공산품 배송(납품) - 2014. 8. 1.~2015. 2. 1. ㈜△△△ / 냉동수산물 등 배송(납품) - 2013. 7. 18.~2014. 3. 31. ㈜△△△ / 냉동수산물 등 배송(납품) - 2012. 11. 1.~2013. 7. 18. 주식회사 ○○○○○ / 공산품 배송(납품) ② 기타 직력 - 2010년 1월~2010년 12월(일용근로 139일,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11,529,500원) 건설업 철근 운반 등 - 2009년(일용근로 47일) 건설업 철근 운반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소속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냉동수산물 및 육류의 거래처 배송(납품)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및 일정 등 ① 작업공정 - (이하 주소 생략) 등 매입업체에서 물품 매입 후 사업장 출근⇒당일 발주내역 확인 후 배송(납품) 업무 수행 - 배송(납품) 대상 거래처 약 30개소 정도 - 배송(납품) 업무는 약 5시간 정도이며 그 중 약 4시간은 차량 운전 수행 ② 1일 일과(매일 반복) - 07:30 (이하 주소 생략)(연어취급점), (이하 주소 생략) 등 매입업체에서 물품 매입 - 09:00 사업장 출근 - 09:30~10:30 거래처 발주 확인 및 배송대상 물품 상차 - 10:30~16:00 배송(납품) 및 (이하 주소 생략) 등 업체에서 물품 사입 - 16:00~17:00 사무실 와서 당일 업무 정리 - 18:00 퇴근 2) 세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① 물품 배송(납품)업무 - 작업내용 :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 약 30개소에 배송(납품)하는 작업 - 작업비중 : 70% - 작업인원 : 1인 - 작업시간 : 1일 5시간(운전 4시간 /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걸어서 배송 1시간) - 취급중량물 및 무게 : 주로 냉동수산물과 육류, 1박스 무게는 2kg~20kg로 다양, 1회 20kg~30kg 정도를 차량-거래처간 운반 - 작업수량 : 거래처 1곳당 최소 5kg~최대 50kg 정도, 1일 누적 100㎏ 내외 ※ 2020.10. 15. 업무일지 참조 : 부채사채 10.74kg, 우 불고기 3kg, 쭈꾸미 2.64kg, 홍합 19.2kg, 수육삼겹 22.06kg, 우삼겹 3kg, 관자 10kg, 우목심 15kg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주 거래처가 ○○지역 내 술집 및 레스토랑으로 1층~3층까지 위치하여 배송차량을 거래처 주변에 주차한 후 손수레 적재한 후 운반하여 배송(납품) 작업 ? 배송 시 물품 20~30㎏정도를 한번에 운반 ? 거래처가 2~3층에 위치할 경우 손수레 없이 등 뒤로 물품을 안은 자세로 운반하면서 계단을 오르거나 걷는 등의 동작 발생 ② 물품 사입 - 작업내용 : 배송 작업 전 및 일과 오후시간대 (이하 주소 생략) 등에서 거래처에 납품할 물건을 매입하는 작업 - 작업비중 : 30% - 작업시간 : 일 4시간(매입 2시간 / 운전 2시간)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물품 매입 후 차량으로 운반 시 손수레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직접 들고 운반하는 경우는 적으나 매입장소-차량까지 걷는 동작 발생 ? 매입물품을 손수레와 차량에 실을 때 간헐적으로 중량물 취급 발생 ? 배송(납품) 작업에 비해 무릎 부담은 높지 않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7년 7개월간 공산품, 육류 및 냉동수산물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싣고 들어 옮기는 등의 작업과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빈도나 강도가 잦거나 강하지 않고 업무시간 대부분은 차량 운전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